정부 R&D 사업공고

print

2010년도 하반기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Sep 06. 2010
2,634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황성은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toari123@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보건복지가족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0.09.06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0.10.04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0 – 242호



2010년도 하반기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보 건의료연구개발사업 2010년도 하 반기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 년 9 월 3 일


보건복지부장관


 







□ 사업목적


질병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및 신산업 창출 등 삶의 질 향상, 경제 활성화 등 기여


□ 지원대상 분야
 ○ 사회안전망 구축
 
신종인플루엔자 범 부처 사업단
 
신 산업 창출
 
신약개발 비임상·임상 지원, HT 인프라 조성사업 지원



 







. 지원내용



□ 하반기 신규지원규모 : 총 정부출연금 16,625백만원


□ 하반기 신규사업




















신규사업 사 업 내 용

사회
안 전망
구축

신종인플루
엔자 범부처
사업단

○ 신종인플루엔자 범 부처 사업단 구성을 통한 통합적인 R&D 역량 강화
    및 대유행 발생시 유연하고 탄력적인 R&D 추진체계 구축
 
– 백신개발 및 면역반응 요소, 임상연구, 기전 및 치료제연구, 진단기술개
    발, 감시/역학/정책 연구 지원
○ 1차년도는 115억원 이내, 6(3+3)년 이내 지원


신 산업
창 출


신 약개발
비임상·
임 상
시험 지원


○ 신약개발 비임상·임상 1상 및 2상의 단계별 지원을 통한 의약품 후보
    물질의 안정성·치료효과 규명
 
– 국내외 혁신신약, 천연물의약품, 바이오의약품, 개량신약 등 개발
    목 및 개발단계(비임상·임상 1상 및 2상)에 따라 연구개발지원
○ 과제당 연간 3~18억원 이내, 1~3년 이내 지원

분자영상기술 검증을 통한 의약품 평가기술 개발

의약품 평가기술로서 분자영상기술을 검증(validation)하여 신약 후
    보물질을 효과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 새로운 평
    가기술 개발
 
– 기존 의약품을 대상으로 기존 평가방법과 분자영상기술의 비교연구
    를 통한 평가기술 검증 연구
○ 과제당 3억원 이내, 17개월 지원

의약품 적응증 확대발굴 지원

○ 의약품에 대한 새로운 적응증 발굴(drug repositioning)을 통해 의료
    비용 절감 및 신약의 경제성 제고
 
– 임상 개발 중이거나 시장에 출시된 의약품의 새로운 적응증 발굴을
    위한 임상시험 지원
○ 과제당 5억원 이내, 17개월 지원



※ 지
원하고자 하는 대상과제를 확인하시고,『연구개발사업계획서』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
    홈페이지(http://www.hpeb.re.kr)
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양식에 따라 작성하시기 바람

□ 기술료 징수 및 정부출연금 납부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연구개발 결과물을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려는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정부출연금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모든 과제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하며, 정부출연금의 일
    부를 전문기관에 납부해야 함

○ 실용화로 지원되는 모든 연구과제는 최종평가결과가 “불량”인 경우를 제외하고, 연구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또는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하고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함












주관기관 유형 기술료징수 요율
영리법인 정부출연금의 30%
비영리법인 면제

※ 기술료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납부해야 함
※ 실용화과제는 신약개발 비임상·임상시험 지원, 의약품 적응증 확대 발굴 지원

과학기술인공제회 출연금 납부
 
–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대학 제외)은 징수한 기술료 중 정부출연금 지분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인공제회에 전문기관을 거쳐 출연하여야 함

□ 민간부담금

○ 대기업, 중소기업 등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민간부담금 중 참여기업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연구지원 제안요청서(RFP)’ 참조








Ⅱ. 연구기관 신청 자격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 수 있음






· 국·공 립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
  의 연구기관·단체(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 해당자격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Ⅲ. 신청요령



□ 신청방법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 홈페이지(www.hpeb.re.kr) 에서 안내에 따라 전산입력(요약문, 인적
     사항, 연구비 등) 및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함
 
○ 계획서 제출시에는 전산입력 후 출력된 부분과 한글파일로 작성된 부분을 함께 제본하여 제출함

□ 접수마감
(우 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전산입력 및 연구계획서 마감일











구분 전산입력 기한 계획서 제출 기한
공통

2010. 10. 4. 18:00 까지


2010. 10. 4. 18:00 까지


서류의 접수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각 주관연구기관별로 취합하여 제출바람(연 구자별 개별접수 불가)

 
제출처 : (우156-800)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57-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
   
(전 화 : 02-2194-7359/7312, 팩스 : 02-824-1762/8021)







Ⅳ. 관련 법령 및 규정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규칙,
  
보건 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보건의료진흥사업관리지침, 보건의료진흥사업평가지침
 







Ⅴ.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평가절차

○ 사업계획서 접수(´10.10) → 사전검토(´10.10) → 평가위원회 평가(´10.10)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0.11)
   → 신규과제 확정(´10.11) → 협약 및 연구개시(´10.12)

□ 가산점 부여

○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에서 최근 3년간(´07~´09) 최종보고서 평가결과 ‘최우수’ 등급 과제(정책연구지원 제외)로
    판정된 주관연구책임자가 신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로 신청한 경우, 2점의 가산점 부여

○ 신약개발 상위단계 연계가산점(신 약개발 비임상?임상 시험 지원과제만 해당함)
 
시작단계의 목표를 달성한 후 상위단계를 지원하는 경우, 선정평가시 2점의 연계가산점을 부여함

□ 신청 및 참여 제한

○ 신청 제한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제32조에 의거 사업참여제한 조치를 받고, 연구개시예정일(2010.12.1)
    현재 해당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연구자
 – 타 부처에서 연구사업 참여제한 요청이 있는 연구자
 – 보건복지부 및 타 부처 지원으로 이번 신청과제와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이 동일한 과제를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 최종 연구종료예정일 이전에 정년퇴직이 예정되어 있는 연구자

○ 참여 제한
 
– 대상 사업은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과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으로 주관 또는 세부연구책임자로 총 3개
   과제 이내에서 동시 수행 가능
 
– 사업단 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사업단장)은 타 연구과제의 주관·세부연구책임자로 신규 수행 불가
 
연구계획서 제출 후에 참여 제한에 대한 사전요건심사를 실시하므로 주관·세부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신청
   전에 본인의 참여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사업설명회 개최

2010년도 하반기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으로 지원할 연구개발사업의 주요내용 등을 설명하고자 아래와 같이
    사업설명회 개최할 예정임











대상지역 일시 장소
수도권(서울)

2010. 9. 9(목)
14:00~17:00


서울교육문화회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소재)








Ⅵ. 문의처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
    홈페이지(http://www.hpeb.re.kr)
를 참조하여 주시거나, 아래의 과제별 각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과제별 담당자】





































구분 담당자 연락처
신종인플루엔자 범 부처 사업단

김치구
(중 개연구지원팀)


02-2194-7445
cgkim@khidi.or.kr


신약
비임상 ·임상
시험 지원

혁신신약

김대권
(신 기술개발지원팀)


02-2194-7313
dkkim@khidi.or.kr

바이오의약품

김태희
(신 기술개발지원팀)


02-2194-7226
kthassa@khidi.or.kr

개량신약

김시연
(신 기 술개발지원팀)


02-2194-7231
shung@khidi.or.kr

천연물신약

김시연
(신 기술개발지원팀)


02-2194-7231
shung@khidi.or.kr

HT 인프라
조성사업 지원
분 자영상기술
검증을 통한 의약품
평가기술 개발

권성영
(신 기술개발지원팀)


02-2194-7236
suninocean@khidi.or.kr

의 약품 적응증
확대발굴 지원

김대권
(신 기술개발지원팀)


02-2194-7313
dkkim@khid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