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연구소재지원사업 신규 과제 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
---|---|---|---|
연락처[ Contacts ] | 이메일[ E-mail ] | toari123@unist.ac.kr |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교육과학기술부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한국연구재단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0.01.18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0.02.18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2010-19호
2010년도 연구소재지원사업 신규 과제 공모 |
2010년도 연구소재지원사업 신규과제 공모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1월 18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안병만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박찬모
1. 사업 개요
○ 주요 연구 활동에 필수적인 연구 소재의 확보․관리 과정에서 고도의 전문 기술이 필요한 연구 소재 및 관련 정보의 관리․보급․활용으로 기초연구 활성화
2. 신규 과제 선정 및 지원 규모
○ 선정 규모 : 13개 내외 (종료 후 재신청 과제 포함)
○ 지원 기간 : 5년(2+3년)
– 2010년 사업기간 : 2010. 3월초 ~ 2011. 2. 28(12개월)
* 5년간 지원하되, 2년 지원 후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계속 지원 여부 결정
○ 지원 규모 : 연간 1억 원 내외
○ 지원 조건
․ 사업 과정 중에 발생된 유․무형의 생성물은 한국연구재단/연구소재중앙센터/주관연구기관의 공동 관리로 함
※ 단, 지식재산권의 소유권 및 유지․관리 의무는 주관연구기관에 있음
․ 향후 소재은행 과제가 종료 또는 중단될 경우라도 추가 수요 등을 고려하여 동 사업 연구비를 통해 확보된 연구소재의 이관(거점센터) 및 원격 관리(추가 수요에 대응한 관리 및 분양)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3. 신청 자격(요건)
ㅇ 연구책임자 : 국내 소속 대학(교) 교수(전임․비전임) 및 공공․민간연구소 연구원
ㅇ 지원 연구 소재의 범위
– 관련 분야의 주요 연구과제 수행에 필수적인 실물의 연구 소재로서
․ 확보, 개발 및 관리 과정에서 고도의 전문적 기술이 수반되며
․ 타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일상적으로 확보․관리하고 있지 않은 연구 소재
※ 예시 : 동․식물, 미생물(virus 등), 인체검체, 기타 비생물 재료 등
4. 신청 제한에 관한 사항
○ 국가연구개발사업(교과부) 참여 범위는 연구책임자 3개, 참여연구원 5개로 제한
※ 3책 5공 예외사항 : 연구비 1억원 이하, 잔여연구기간이 6개월 미만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조치를 받은 연구자는 제재기간이 연구계획서 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종료되는 경우 신규과제 신청 및 참여 가능
○ 정부의 타 재원으로 운영비를 지원받는 경우 동 사업 신청 불가
※ 다만, 기탁등록보존기관으로 지정되어 받는 기탁 관련 경비는 제외
○ 인체 관련 소재은행의 경우「생명윤리법」에 의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유전자은행』승인을 득하지 못한 경우 참여를 제한함
5. 신청 기간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 지원 신청서(인터넷) 접수 : 2010. 2. 5(금) 10:00 ~ 2010. 2. 18(목) 17:00
– 지원 신청서(인터넷) 입력 완료 및 소속 대학 연구관리 부서의 전자 승인 완료
※ 인터넷 접수 시 마감에 임박하여 접속 폭주가 예상되오니 사전 접수 요망
※ 재접수(수정 등)가 불가하오니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시어 접수하시기 바람
☞ 인터넷 신청 관련 문의 : Help desk ☎ 042) 869-6114
○ 제출 서류
– 지원 신청서 : 연구책임자가 인터넷으로 신청
※ 인체 관련 소재은행의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유전자은행』승인 증빙서류 첨부
– 소속 기관 연구관리 부서의 전자 승인
○ 신청 서식
– 본 지원 안내서(2010 연구소재지원사업 안내서.hwp) 및 지원 신청서 양식(2010 연구소재지원사업 양식.hwp)은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람
☞ http://www.nrf.go.kr → 사업안내 → 기초연구사업 → 기초연구기반구축 → 연구소재지원사업 → 공지사항
6. 평가 절차 및 기준
○ 평가 절차
– 서면평가, 발표평가, 종합평가, 최종평가로 구분하여 실시
서면 평가 |
⇨ | 발표 평가 | ⇨ | 종합 평가 | ⇨ | 최종 심의 |
전문가 평가를 통해 2배수 내외(재신청 과제 미포함) 선정 | 전문가 패널에서 발표 평가 실시 | PM 중심 협의체 심의를 통해 지원대상 후보과제 추천 | 추진위원회 최종 심의 |
※ 종료 후 재신청 과제 중 일정 조건을 충족한 경우 서면 평가 생략
○ 평가 기준
서면평가 | 평가 방법 | 지원 신청서에 대하여 과제별 5인의 전문가가 서면평가 실시 |
평가 항목 | 과제의 필요성 및 우수성, 운영 기반 및 운영 주체의 우수성, 운영 계획의 우수성, 예산 집행 계획의 합리성 | |
평가 결과 | 서면평가 결과를 토대로 발표평가 대상 과제 선정회의 심의 ※ 2배수 내외의 소재은행 선정(재신청 과제 미포함) | |
발표평가 | 평가 방법 | 연구 계획에 대해 연구책임자의 발표를 통한 패널평가 실시 |
평가 항목 | 과제의 필요성 및 우수성, 운영 기반 및 운영 주체의 우수성, 운영 계획의 우수성, 예산 집행 계획의 합리성 등 | |
평가 결과 | 발표평가 결과를 토대로 종합회의에서 과제 선정(안) 마련 | |
종합평가 | 평가 방법 | 발표결과를 토대로 PM 중심 협의체에서 후보 과제 심의 |
평가 결과 | 선정 후보과제 추천 | |
최종심의 (추진위원회) | 평가 방법 | 종합평가 결과를 토대로 기초연구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
평가 결과 | 최종 선정 과제 확정 |
7. 추진 일정
일 정 | 세 부 내 용 |
2009. 1. 18(월) | 신규 사업 공고 |
2009. 2. 18(목) | 신규 소재은행 신청서 접수 마감 |
2009. 2. 22(월) ~ 2. 24(수) | 서면평가 – 신청서에 대한 온라인 서면평가 |
2009. 3. 2(화) ~ 3. 3(수) | 발표평가 – 신청서에 대한 평가위원회 평가 |
2009. 3월초 | 종합평가 및 기초연구사업 추진위원회 최종심의 |
2009. 3월초 | 최종 선정 통보 및 협약 체결 |
※ 상기 일정은 대내외 환경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