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공고

print

2010년도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 하반기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Nov 16. 2010
2,854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김태진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toari123@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지식경제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0.11.01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0.11.22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0-414호

2010년도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
하반기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2010년도 하반기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10월 22일
지식경제부장관
※화면이 깨져서 보이시거나 파일다운이 안되시는분은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1. 사업개요














사 업 명 사업목적 비고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사업
·신재생에너지 기술경쟁력 확보 및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
·기후변화협약 및 고유가 시대에 대비하고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구조로의
  전환 촉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분야






























































2. 지원내용
□ 지원예산 : 167억원(신규)
□ 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과제유형 개발기간 과제개요


전략
기술
5년
이내
· 목표 : 미래시장 선점, 수출산업화
· 주관기관 : 산업계
· 지원규모 : 매년 100억원 이내(기술료 : 징수)
· 기술범위 : 고위험(high risk), 고수익(high return)의 전략기술

원천기술 3년
이내
· 목표 : 미래 원천기술
· 주관기관 : 학계, 연구계
· 지원규모 : 매년 10억원 이내(기술료:비징수)
· 기술범위 : 신재생에너지 기술혁신을 주도하는 미래원천기술
핵심기술 3년
이내
· 목표 : 핵심부품개발
· 주관기관 : 산업계
· 지원규모 : 매년 20억원 이내(기술료 : 징수)
· 기술범위 : 조기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개발
     * 기술개발품의 조기상용화를 위한 현장적용사업
□ 과제구성방식














과제구성 개념 및 검토사항
일반형
(전략,원천,핵심 해당)
· 개념 : 총 1개과제로 구성되어 단독수행하거나,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수행(여러
  기관이 참여기관 형태로 수행) 또는 컨소시엄(통합형과 같이 운영)을 구성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
· 검토사항 : 컨소시엄의 경우, 사업계획서 평가 시 컨소시엄 구성 완성도 검토
통합형
(전략 해당)
· 개념 : 세부과제의 기술개발결과가 상호 연계되어 상용화되는 과제로,
  기획된 총괄-세부과제 형태로 사업계획서를 제출
· 검토사항 : 사업계획서 평가 시 총괄-세부과제 기관간 역할 및 상호연계성 검토
□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부담비율






























참여기업 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개 중소기업1) 3/4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중견기업2), 대기업 1/2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2/3 이상 3/4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중소기업 2/3 미만 1/2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3)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
2)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
된 자산총액)이 5천억 미만인 기업.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출자총액제한기
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3)단,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는 민간부담현금비율이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 기술료 징수

  • 주관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 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된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에 대해서는 기술개발종료 시점에서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 균등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납부하여야 함

















  • 주관기관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20%
    □ 고용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현금지원

  • 중소기업이 해당 과제수행을 위해 학사학위 소지자 이상의 연구원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채용 연구원의
       사업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만큼 현금지원
    (단, 해당 중소기업 인건비 총액의 50%이내에 한함)
  • □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된 유형적·무형적 결과물은 주관기관이 소유하나,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기관도
        소유 가능함














































































































































































  • 3. 지원분야 (지원규모는 확정액이 아니며 선정평가 및 확정단계에서 조정될 수 있음)























































































    구분 과제명(지원분야) 과제구성 과제유형 기술료 지원규모 다운
    지정공모 태양광 · 고효율 고신뢰성 Flexible 실리콘 박막 태양광 모듈 양산을 위한 핵심부품소재 기술개발 일반 전략기술 징수 116억 다운
    · 태양광 양산장비 개발 다운
    연료전지 · 고온 PEMFC용 핵심부품 기술개발 통합 다운
    지열 · MW급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일반 다운
    자유공모 · 석탄이용기술 : 석탄 가스화 또는 석탄액화 기술 · 해양기술 : 조수, 파도, 해류, 온도차 등을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기술 · 수력기술 : 물의 유동 및 위치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기술 일반 원천 비징수 48억 다운
    핵심 징수
    국제공동
    (지정공모)
    한-UAE · 신재생에너지의 전력계통 연계기술개발 일반 원천 비징수 1억 다운
    IEA-Task 협력 ·태양광(PVPS) 시스템정보교환 (Task 1)
    사막태양광발전 (Task 8)
    1.9억 다운
    ·풍력(Wind) 기술정보교환 (Task 11)
    ·태양열발전·화학(SolarPACES) 태양열발전시스템 (Task 1)
    태양열·화학연구(Task 2)
    · 바이오(Bio) 바이오연료 (Task 39)
    ·수소(Hydrogen) 바이오수소 (Task 21)
    수소저장물질 (Task 22)
    물광분해수소제조첨단재료 (Task 26)
    정책 · 새만금 신재생에너지단지 개발기본계획 수립
      * 동 과제는 기업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금으로 지급 가능(지식경제 기술
         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3조)
    정책 7억 다운
    * 지원대상 과제별 RFP 및 기획보고서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www.ketep.re.kr) 참조
    * 기술료 징수과제는 기술료 납부 주체인 기업이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 기술료 비징수 과제는 연구개발결과를 공개활용하여야 함
    * 통합형과제의 총괄관리과제는 기술료 비징수
    * 사업계획서 제출시 신청자가 과제구성방식을 변경할 수 있음
    * IEA-Task 협력과제는 IEA CERT 산하 재생에너지 실무위원회의 5개 실행합의서(IA) 산하 Task 활동으로,
      태양광, 풍력, 태양열발전, 바이오, 수소 등 5개 분야, 그 외 구체적인 사항은 과제 제안서 또는
      http://www.iea.org/techno/technologies/renew.asp 참조
    □ 수요자의 참여 확대를 위해 기술제안서(RFP) 상의 목표치를 최대한 완화 또는 생략하여 제시하였으므로,
        사업계획서 작성시에는 목표치를 정량적으로 명시해야 함

  • 사업계획서 평가시에 평가지표로 활용되며, RFP에 제시되지 않은 목표치라도 필요한 내용은
        정확히 제시해야 함
  • □ 국제공동연구는 국내외 기관간 국제컨소시엄 형태로 신청(해외기업이 참여할 경우 국내기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 국제공동연구에 참여하는 해외기관은 외국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을 의미하며 참여기관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가짐
  • □ 공모과제 RFP 중복성 제기

  • 공모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관리→R&D정보검색→R&D과제”

  • 제기기간 : 2010. 11. 1(월) ~ 11.22(월) 18:00까지(도착분에 한함)

  • 제 기 처














  • 분야 부서 연락처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 KETEP 신재생에너지팀 Fax 02-554-0660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4. 총괄주관기관 및 세부주관기관 신청 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2010년 11월 22일) 기준 창업1년 이상 경과 (사업자등록증 기준)
  • 국제공동연구 중 한-UAE 국제공동연구 과제의 경우 MIST(Masdar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가 해외
        공동연구기관으로 반드시 참여해야 함
  • 5. 신청요령
    □ 신청방법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이트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아 인터넷상에서
        접수를 마친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10부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 * 기관 내 재료 및 연구장비 구매에 대한 중앙집중형 관리1) 시행 현황(시행 중인 경우) 및 시행 계획서
       (시행할 계획이 있는 경우)를 제출서류에 포함
       1) 중앙집중형 관리 : 연구자가 연구재료 및 기자재를 구입하지 아니하고, 제3의 부서에서 연구재료 및 기자제 등을
          구매·발주→검수→집행 등 일괄 시행하는 관리 시스템

  • 한-UAE 국제공동연구는 MIST와 공동연구 추진을 확인할 수 있는 기관 간 협약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양식 교부 : 2010. 10. 22(금) ~ 11. 22(월)
  • 양식 교부 및 접수안내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 □ 인터넷 전산등록

  • 전산 등록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
  • 전산 등록기간 : 2010. 11. 01(월) ~ 11. 22(월), 18:00
       – 통합형 과제는 구성된 컨소시엄 단위로 등록하며, 총괄주관기관의 전산접수 완료 후에 세부주관기관 전산접수
         가능
     *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한 접수 지연 또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전산접수증 출력 후 업데이트 권고
  • □ 신청사업계획서 제출

  • 제출기간 : 2010. 11. 01(월) ~ 11. 22(월), 18:00까지
       * 전산 등록기간에 미등록되어 전산접수증이 없는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제출처 : 우)135-280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97-10 유니온빌딩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신재생에너지팀
       * 우편물표지에 과제번호, 공고번호, 신청과제명(세부과제 포함) 등을 기재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6. 관련 법령 및 규정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및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기술개발사업)
        * 참조 : www.ketep.re.kr → 자료마당 → 관련규정
    7.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평가절차 및 지표

  • 사업계획서 접수(’10.11.22) → 사전검토(’10.11,25) → 평가위원회 평가(’10.11말~12초)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
        신청(’10.12.6)→ 신규사업자 확정(’10.12중순) → 협약 체결(’10.12중)
        * 조속한 사업진행을 위해 이의신청 기간은 5일 이내로 하고, 선정된 과제는 협약시점까지 1차년도 민간부담금
          (현금) 완납 필요

  • 평가위원회 평가항목






























  • 평가항목 세부 항목
    1. 기술성 및 개발능력
    (70%)

  • 사전 준비성

  •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 개발 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

  • 기술개발 추진 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

  •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능력

  • 기술적 파급효과
  • 2.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30%)

  • 실용화 가능성

  • 시장 진입 가능성 및 성장성

  •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

  • * 국제공동연구의 경우는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대신 공동연구적합성 평가
    □ 평가 시 우대사항

  • 아래의 경우에는 평가위원회 평가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단, 가점의 총점은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번호 항목 가점
    1 주관기관이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단,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참여기업으로 하는 경우는 2점)
    3
    2 사업계획서 접수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우수” 판정을 받은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신청한 과제 (단, 기술료징수대상과제의 경우 기술료를 완납하였거나, 1/2이상 정상적으로 납부중인 과제) 2
    3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 1
    4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1
    5 국제공동연구과제로서 외국측 정부 R&D 프로그램으로 예산(현금)을 추가적으로 지원받는 경우(사업계획서상의 연차별 예산에 반영된 경우에 한함) 2
    □ 사전지원제외대상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또는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신청된 세부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www.ntis.go.kr)의 “사업관리→R&D정보검색→R&D과제” 등을 활용하여
       중복성 검토 후 접수 요망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보고서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위탁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위탁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위탁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아래의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항목중 1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항목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4.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이상인 경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6. 자본전액잠식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적정”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총괄책임자는 신청과제에 참여율을 30%(*총괄주관책임자는 10%)
       이상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잔여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총괄주관책임자 :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주관기관에 소속되어 수행과제
        전체를 관리하는 책임자
  • 신청과제의 참여연구원이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를 5개 초과하여 수행하고 있는 경우 및 참여연구원의 과체 참여율이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한 경우
  • 주관기관이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미만 기업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기준
  •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기업의 부채비율, 유동비율, 주업종(주생산품), 총괄책임자 경력, 우대사항 관련 등
  • 8. 문의처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이트(www.ketep.re.kr)
    □ 과제평가 및 접수 관련 내용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분야 부서 연락처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정책 신재생에너지팀 02-3469-8451~9
    국제공동 정책개발팀 02-3469-8359
    전산시스템 관련 문의 전산접수시스템 개발팀 02-3469-8351, 2
    9. 기타
    지식경제부 에너지기술개발 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한국의 에너지기술을 세계적 수준으로 선도하고 에너지산업 활성화를 주도할 수 있는 과제를 매년 발굴·지원하고 있습니다. 산학연 전문가 여러분의 기술개발 수요를 상시로 접수받아 신규과제 도출에 반영하고 있사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