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공고

print

2010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공모

Jun 25. 2010
3,463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toari123@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보건복지가족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보건복지가족부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0.02.03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0.03.05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보건복지가족부공고 제2010 – 73호



 


 


2010년도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의 주요내용을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개발 관련기관 및 연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0 년 2 월 3 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1. 지원사업 및 주요내용


 




























신규사업


 


사 업 내 용


질병


극복


질병중심


중개연구


 


○ 연구인력 확충을 위한 중개연구자 양성, 개별연구자를 위한 단독중개연구, M.D.-Ph.D. 연계를 위한 협동중개연구, 실용적 성과 달성을 위한 중개연구 센터로 단계적 지원


○ 과제당 3.5천만원에서 5억원까지 1~4년 이내로 지원(중개연구자 양성 : 3.5천만원, 1년이내, 단독 : 6천만원, 2년이내, 협동 : 2억원, 2년 이내, 센터: 5억원, 4년 이내 지원)


병원 특성화 연구센터


○ 특화분야의 진단·치료 기술개발, 병원내 임상·기초과학자의 연구역량 강화 등의 병원 인프라 지원


○ 과제당 연간 10억 이내, 5년 이내 지원


치과의료


(Dental-Care)


융합기술개발


치과질환의 예방·진단·치료에 필요한 융합기술개발 및 실용화 연구


치과 질환의 예방·진단·치료를 위한 BT-IT-NT간 원천융합기술 확보


– 치주조직공학기술, 치아우식증 예방기술, 흡수성 임플란트 개발 등 치과의료비 감소 등의 효과를 기대할 있는 연구분야 지원


○ 과제당 연간 4억원 이내, 4년 이내 지원


임상의과학자 양성


○ 임상과 기초연구 역량을 갖춘 미래 임상의과학자 핵심인력 양성


○ 과제당 연간 1천만원 이내, 8개월 이내 지원


사회


안전망 구축


노인․장애인 보조기구 개발


 


○ 노인.장애인 등을 위한 공적급여지급품 중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고가의 보조기구를 대체하기 위한 핵심부품 및 제품 개발


– 지체보조기구, 청각보조기구, 시각보조기구, 일상생활보조기구 등 대상 분야별로 핵심부품 및 제품 개발 지원


○ 과제당 연간 2억원 이내, 2년 이내 지원




























신규사업


 


사 업 내 용


신산업창출


신약개발 비임상․임상 시험 지원


○ 신약개발 비임상·임상 1상 및 2상의 단계별 지원을 통한 의약품 후보물질의 안정성·치료효과 규명


– 국내외 혁신신약, 천연물의약품, 바이오의약품, 개량신약, 체외진단용제품 등 개발 품목 및 개발단계(비임상·임상 1상 및 2상)에 따라 임상시험 지원


○ 과제당 연간 2~18억원 이내, 1~3년 이내 지원


신약개발 기반구축센터


○ 신약개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국내 제약사 및 벤처기업에 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 기반기술 센터 구축을 통해 신약개발의 기술적 병목 현상을 해소


– 신약개발 스크리닝 시스템 구축, 신약개발 Animal model 평가시스템 구축 2개 분야 센터 지원


○ 과제당 연간 10억원 이내, 5년 이내 지원


의료기기


임상시험센터


 


○ 신기술 의료기기 개발에 필수적인 임상시험의 역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


– 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 지정된 실시기관간 컨소시움 형태로 지원


○ 과제당 연간 10억원 이내, 5년 이내 지원


의료기기


임상시험


지원


임상시험진입용 시제품개발, 허가용 임상시험, 임상평가시험 등 3개 분야로 지원


과제당 연간 2억원 이내, 2년 이내 지원


미래 융합 의료기기 개발


○ 임상시험을 통해 안전성·유효성을 확보해야 하는 미래융합 의료기기 개발 지원으로 미래 주도형 핵심산업 육성·발전


– 치료기기, 치료재료, 의료영상 분야 지원


○ 과제당 연간 5억원 이내, 5년 이내 지원


치료기능


줄기세포


특화기술개발


○ 줄기세포자원 확보, 세포·조직분화기술, 이식기술 및 기능회복 등으로 기존 약물요법·수술법으로는 치료가 어려운 질병의 근원적 개선


과제당 연간 5억원 이내, 5년 이내 지원


※ 사업별 세부사항은 사업설명안내서 참조


2. 신청자격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 가능







․ 국․공립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중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전담인력을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 해당자격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3. 신청절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사업진흥본부 홈페이지(www.hpeb.re.kr)에서 안내에 따라 전산입력(요약문, 인적사항, 연구비 등) 및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함


계획서 제출시에는 전산입력 후 출력된 부분과 한글파일로 작성된 부분을 함께 제본하여 제출함


 


4. 접수마감


전산입력 및 연구계획서 제출 마감일




















구분


전산입력


계획서 제출


비고


중개연구자 양성, 단독중개연구, 임상의과학자 양성


2010. 3. 5. 18:00


계획서 미제출


온라인


평가


그 외 신규사업


2010. 3.10. 18:00


2010. 3.12. 18:00



서류의 접수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사업진흥본부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각 주관연구기관별로 취합하여 제출바람(연구자별 개별접수 불가)


제출처 : (우156-800)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57-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사업진흥본부 (전화 : 02-2194-7359/7312, 팩스 : 02-825-1762/8021)


 


 


5. 사업설명회 개최


2010년도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으로 지원할 연구개발사업의 주요내용 등을 설명하고자 아래와 같이 사업설명회 개최

















대상지역


일시


장소


수도권


(서울,경기,인천,강원)


2009. 2. 8(월)


14:00~17:00


서울교육문화회관 거문고홀


비수도권


(대전,충청)


2009. 2. 9(화)


14:00~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