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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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통합공고

Jun 24. 2010
3,292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toari123@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지식경제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지식경제부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0.01.19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0.02.19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지식경제부 공고 제 2010-16 호]














 


 


 


2010년도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통합공고


 


 


 


해외 우수 R&D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첨단기술개발 및 해외시장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 단체, 사업자는 관련 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1월 15일
지식경제부 장관







I. 공통사항



 □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은 국내기관과 국외기관이 컨소시엄 형태로 기술개발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연간 10억원 내외)을 과제별로 최대 5년까지 지원


 □ 사업별 세부유형 및 지원규모


(단위: 억원)






























사업 구분


세부 유형


지원규모*


비고


양자 국제공동 R&D


① 전략기술개발


50


지정공모


수요기술개발


236


자유공모


③ 글로벌 상용기술개발


60


다자 국제공동 R&D


④ EU 공동기술개발 참여**


60


합 계


406


 


   *: 지원규모는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자세한 사항은 www.eurornd.or.kr 참고


   ①【전략기술개발】혁신성, 파급효과, 시급성이 높은 국제협력 전략기술을 지정하여, 국내기관 주도로 해외연구기관(대학, 기업 포함)과 공동개발을 수행하는 과제
      – 2010년 1/4분기 중 산학연 전문가위원회에서 도출된 약 20개 지원대상 과제(제안요구서 포함)를 별도로 공고 예정


   ②【수요기술개발】해외 우수 R&D자원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국내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내 또는 해외연구기관 주도로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는 과제
      – 중소형과제(연 3억원 내외, 3년 이내 지원)와 대형과제(연 10억원 내외, 5년이내 지원)


   ③【글로벌 상용기술개발】개발기술의 해외 사업화 촉진을 위해 1)해외 수요기업의 기술개발자 선정 확정에 따른 공동개발, 또는 2)정해진 해외우수대학과 공동으로 기획․R&D․현지시장 진출을 진행하는 과제                                                  


      – 1) : 해외시장개척형으로 신청시 해외기업의 기술개발자 선정 확인서 첨부 필요
      – 2) : 글로벌 산학협력형으로 10년 상반기 중 해외 우수 공과대학을 선정하여 공고


   ④【EU공동기술개발 참여】유럽 지역의 다자간 공동연구개발 네트워크인 EUREKA 또는 EU Framework Program 내에서 회원국 연구기관과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는 과제


      -【EUREKA】유럽 유레카 정회원 2개국 이상의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유레카 총회에서 승인된 과제


      -【EU FP】FP 회원국 3개국 이상과 공동으로 참여가 승인된 과제 및 FP 참여를 위한 사전활동과제





 가. 지원 유형․규모 및 기간


























사업구분


지원유형


지원금액


지원기간


양자 국제공동 R&D


① 전략기술개발


연 10억원 내외


5년 이내


② 수요기술개발*


중소형 3억원 내외, 대형 10억원 내외


중소형 3년이내, 대형 5년 이내


글로벌 상용기술개발*


다자 국제공동 R&D


④ EU 공동기술개발 참여*


연 2~5억원


3~5년


   * 아래의 지원 유형은 사전기획과제 비용(2천만원 이내, 2~6개월)을 지원할 수 있음
    – 수요기술개발 대형 과제(의무 수행), 글로벌 상용기술개발중 사전활동 과제
    – EU 공동기술개발 참여 중 EU FP 참여를 위한 사전활동과제


 나.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


  □ 참여기업 현황에 따라 정부출연금을 최대 75%까지 지원가능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


참여기 1개


대기업


총사업비 50% 이내


 


중소기업이 주관인 경우 또는 참여기 중 중소기업이 2/3 이상 경우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중소기업1)


총사업비 75% 이내


참여기 2개 이상


중소기업이 2/3이상


총사업비 75% 이내


 


그 밖의 경우


민간부담금의 20% 이상


중소기업이 2/3미만


총사업비 50% 이내

   1): 중소기업은『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
    * 외국기업은 참여기업의 수에 포함시키지 않음


 다. 기술료 징수


  □ 주관기관이 영리 기관이고 실시기업인 경우 협약 시 경상기술료 또는 정액기술료 선택 가능


   ㅇ 정액기술료 징수비율   

















주관기관 유형


정액기술료율


대 기 업


총 지원 출연금의 40%


중견기업1)


총 지원 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총 지원 출연금의 20%

    ※ 사업별 세부유형에 따라 자세한 사항은 별도 공고 참조
   1) 중견기업 :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 미만인 기업으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출자총액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ㅇ 경상기술료 징수 요율 및 방법은 「기술료징수 및 사용관리 통합요령」을 참조 
 



  □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하되, 국외기관과 국내기업 참여 필수
   ㅇ 국외기관과 공동연구수행 관련 MOU 제출, 협약 시 계약서 제출
   ㅇ 수요기술개발사업에 국외기관이 주관기관으로 참여 가능



   〈세부유형별 주관, 참여기관 자격〉



























사업구분


세부유형


신청자격


주관기관


참여기관


양자 국제공동 R&D


① 글로벌 전략기술개발


국내 산,학,연


국내,외 산,학,연


② 글로벌 수요기술개발


국내,외 산,학,연


③ 글로벌 상용기술개발


국내 기업


다자 국제공동R&D


④ EU 공동기술개발 참여


국내 산,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