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통합공고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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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Contacts ] | 이메일[ E-mail ] | toari123@unist.ac.kr |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지식경제부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지식경제부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0.01.19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0.02.19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지식경제부 공고 제 2010-16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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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통합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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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우수 R&D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첨단기술개발 및 해외시장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 단체, 사업자는 관련 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1월 15일
지식경제부 장관
I. 공통사항 |
□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은 국내기관과 국외기관이 컨소시엄 형태로 기술개발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연간 10억원 내외)을 과제별로 최대 5년까지 지원
□ 사업별 세부유형 및 지원규모
(단위: 억원)
사업 구분 | 세부 유형 | 지원규모* | 비고 |
양자 국제공동 R&D | ① 전략기술개발 | 50 | 지정공모 |
② 수요기술개발 | 236 | 자유공모 | |
③ 글로벌 상용기술개발 | 60 | ||
다자 국제공동 R&D | ④ EU 공동기술개발 참여** | 60 | |
합 계 | 406 | |
*: 지원규모는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자세한 사항은 www.eurornd.or.kr 참고
①【전략기술개발】혁신성, 파급효과, 시급성이 높은 국제협력 전략기술을 지정하여, 국내기관 주도로 해외연구기관(대학, 기업 포함)과 공동개발을 수행하는 과제
– 2010년 1/4분기 중 산학연 전문가위원회에서 도출된 약 20개 지원대상 과제(제안요구서 포함)를 별도로 공고 예정
②【수요기술개발】해외 우수 R&D자원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국내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내 또는 해외연구기관 주도로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는 과제
– 중소형과제(연 3억원 내외, 3년 이내 지원)와 대형과제(연 10억원 내외, 5년이내 지원)
③【글로벌 상용기술개발】개발기술의 해외 사업화 촉진을 위해 1)해외 수요기업의 기술개발자 선정 확정에 따른 공동개발, 또는 2)정해진 해외우수대학과 공동으로 기획․R&D․현지시장 진출을 진행하는 과제
– 1) : 해외시장개척형으로 신청시 해외기업의 기술개발자 선정 확인서 첨부 필요
– 2) : 글로벌 산학협력형으로 10년 상반기 중 해외 우수 공과대학을 선정하여 공고
④【EU공동기술개발 참여】유럽 지역의 다자간 공동연구개발 네트워크인 EUREKA 또는 EU Framework Program 내에서 회원국 연구기관과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는 과제
-【EUREKA】유럽 유레카 정회원 2개국 이상의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유레카 총회에서 승인된 과제
-【EU FP】FP 회원국 3개국 이상과 공동으로 참여가 승인된 과제 및 FP 참여를 위한 사전활동과제
가. 지원 유형․규모 및 기간
사업구분 | 지원유형 | 지원금액 | 지원기간 |
양자 국제공동 R&D | ① 전략기술개발 | 연 10억원 내외 | 5년 이내 |
② 수요기술개발* | 중소형 3억원 내외, 대형 10억원 내외 | 중소형 3년이내, 대형 5년 이내 | |
③ 글로벌 상용기술개발* | |||
다자 국제공동 R&D | ④ EU 공동기술개발 참여* | 연 2~5억원 | 3~5년 |
* 아래의 지원 유형은 사전기획과제 비용(2천만원 이내, 2~6개월)을 지원할 수 있음
– 수요기술개발 대형 과제(의무 수행), 글로벌 상용기술개발중 사전활동 과제
– EU 공동기술개발 참여 중 EU FP 참여를 위한 사전활동과제
나.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
□ 참여기업 현황에 따라 정부출연금을 최대 75%까지 지원가능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 | |||
참여기업 1개 | 대기업 | 총사업비 50% 이내 | | 중소기업이 주관인 경우 또는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이 2/3 이상 경우 |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
중소기업1) | 총사업비 75% 이내 | ||||
참여기업 2개 이상 | 중소기업이 2/3이상 | 총사업비 75% 이내 | | 그 밖의 경우 | 민간부담금의 20% 이상 |
중소기업이 2/3미만 | 총사업비 50% 이내 |
* 외국기업은 참여기업의 수에 포함시키지 않음
다. 기술료 징수
□ 주관기관이 영리 기관이고 실시기업인 경우 협약 시 경상기술료 또는 정액기술료 선택 가능
ㅇ 정액기술료 징수비율
주관기관 유형 | 정액기술료율 |
대 기 업 | 총 지원 출연금의 40% |
중견기업1) | 총 지원 출연금의 30% |
중소기업 | 총 지원 출연금의 20% |
1) 중견기업 :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 미만인 기업으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출자총액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ㅇ 경상기술료 징수 요율 및 방법은 「기술료징수 및 사용관리 통합요령」을 참조
□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하되, 국외기관과 국내기업 참여 필수
ㅇ 국외기관과 공동연구수행 관련 MOU 제출, 협약 시 계약서 제출
ㅇ 수요기술개발사업에 국외기관이 주관기관으로 참여 가능
〈세부유형별 주관, 참여기관 자격〉
사업구분 | 세부유형 | 신청자격 | |
주관기관 | 참여기관 | ||
양자 국제공동 R&D | ① 글로벌 전략기술개발 | 국내 산,학,연 | 국내,외 산,학,연 |
② 글로벌 수요기술개발 | 국내,외 산,학,연 | ||
③ 글로벌 상용기술개발 | 국내 기업 | ||
다자 국제공동R&D | ④ EU 공동기술개발 참여 | 국내 산,학,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