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공중위생관리 연구용역
Jun 2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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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person in charge ]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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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Contacts ] | 이메일[ E-mail ] | toari123@unist.ac.kr |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보건복지가족부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보건복지가족부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0.01.25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0.01.29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보건복지가족부 공고 제 2010 – 40호
2010년도 보건복지가족부 공중위생관리 연구용역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과제별로 연구자를 공모하오니 전문가 및 연구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0년 1월 22일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1. 연구용역사업 과제
사업과 | 과제명 | 주요연구내용 | 연구 기간 | 예산액 (백만원) |
보건복지가족부 구강생활건강과 (02)2023-7513, 7515 | 공중위생수준제고를 위한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방안 연구 | ◦ 숙박업 등 6개 공중위생영업 및 위생처리업, 위생용품제조업에 대한 실태 파악 ◦ 기존 연구자료, 타법령 및 외국 관리규정 고찰 ◦ 공중위생관련 업종별 시설‧설비기준, 위생관리기준 및 관리방안 등 제도개선사항 연구 ◦ 관련전문가 및 단체 의견 수렴 및 공청회 실시 ◦ 공중위생수준 제고를 위한 중장기 관리체계 구축방안 마련 | ’10.2월 ~’10.11월 (10개월) | 150 |
유기용제회수기 안전기준 및 관리방안 연구 | ◦ 세탁업소 내 유기용제회수기 현황 파악 및 안전성 검토 ◦ 전문가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 회수건조기 안전기준․규격 마련 및 관리방안 도출 | ’10.2월 ~’10.5월 (4개월) | 50 | |
뷰티관광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연구 | ◦ 뷰티관광 자원 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사항 연구 ◦ 글로벌 홍보방안 마련 및 실시, 국제동향 조사 ◦ 관련 전문가 및 이해단체 등 의견수렴을 위한 회의개최 ◦ 중장기 뷰티관광 활성화 계획(안) 마련 | ’10.2월 ~’10.11월 (10개월) | 50 |
※ 연구과제 세부내용은 붙임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자격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출연 연구기관
○「민법」또는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연구기관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의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공중위생 전문인력과 능력을 갖춘 기관 및 단체
※ 동 사업을 수행할 전담인력(연구원급 이상)을 1인 이상 확보해야 함
3.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 2010. 1. 29(월) 18:00까지
※ 우편접수를 포함하여 당일 18:00까지 보건복지가족부 구강생활건강과 도착․접수분에 한함
○ 제출서류
– 연구용역사업신청서 5부
※ 신청서 제출 시 해당기관의 신청공문 1부 포함
※ 세부작성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사전정보공표자료 – 「2009년 학술 및 전산용역사업 편람」 참조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E-mail 접수
※ 직접방문이나 우편접수 시에도 신청서는 전자파일형태로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시 반드시 전화로 도착여부 확인
○ 제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구강생활건강과
– 주소 : (110-793) 서울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140-2) 현대빌딩 8층
– 전화/팩스 : (02) 2023-7512,7518 / 2023-7521
4. 연구기관 선정
○ 사업신청서 심의‧선정 후 개별 통보
5. 기타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선정 후 15일 이내 계약체결함
○ 기타사항은 구강생활건강과 박종성 사무관(02-2023-7512) 또는 김은현 주무관(02-2023-7518)에게 문의
*붙임 : 연구과제 세부 내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