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공고

print

2010년도 「해외우수연구기관 유치사업」신규과제 추가공모 공고

Sep 03. 2010
2,572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toari123@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교육과학기술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연구재단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0.09.03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0.10.01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교육과학기술부공고 제2010-333호


 







2010년도 「해외우수연구기관 유치사업」신규과제 추가공모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2010년도 과학기술국제화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해외우수연구기관 유치사업」신규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추가공고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9월 2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박찬모


 


1. 사업목적


□ 세계적 수준의 우수연구기관 국내 유치 및 국내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해외우수연구기관 유치의 기반을 마련하고 해외R&D 자원의 활용도 제고


 


2. 지원대상


□ 과학기술기본계획(577 Initiative)의 「7대 중점 투자분야별 90개 기술 분야: 중점육성(50개)+중점육성후보(40개) 기술」목록에 제시된 분야로서 국가적으로 필요한 전략적 기술분야


※ 연구기관이 과제 신청 시 해당분야를 구체적으로 명시


 


3. 신청자격


해외 비영리연구기관과 독립된 연구센터를 국내에 설립하여 공동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기관(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4. 선정규모 및 지원내용


□ 신규 선정규모 : 2개 과제 내외


□ 지원내용


해외로부터의 투자 및 자체 연구비 확보 규모에 상응하는 정부 매칭 연구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유치 필요성과 우수성 등을 검토하여 과제당 매년 6억원 내외의 정부구비 (간접비 포함) 지원


(모든 기관의 간접비는 직접비와 인건비의 합산한 금액의 15% 이내로 계상)


 


□ 사업기간 : 2년(연구기관 유치지원 프로그램)


○ ‘연구기관 유치지원 프로그램’ 과제 지원이 종료되면 기관유치실적이 양호하고 유치된 공동연구센터를 통하여 우수한 연구성과가 기대되는 과제를 지원하는 ‘연구기관 유치강화 프로그램’(4년 이내 지원)에 응모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


 


5. 지원 조건


□ 연구책임자가 속한 국내 기관과 상대 해외 연구책임자가 속한 기관 간 연구인력 교류, 공동연구 내용, 지적재산권소유 등에 관한 구체적인 협약 체결


□ 선정 후 1년 이내에 독립된 공동연구센터를 국내에 설립


○ 독립 연구공간 및 연구시설 구축


해외 연구기관의 국내 상주인력 파견


○ 해외 연구기관의 매칭펀드(현금 또는 현물 등) 투자 확보


진도관리 및 현장점검 등을 통해 지원요건 이행이 지켜지지 않거나 지연될 경우, 경고 등 시정조치 시행


– 지속적인 불이행시 지원 중단과 연구비회수 조치 등 실시


 


6. 선정 평가 절차 및 항목


가. 평가절차

























과제계획서 제출


(10.1까지)



1차 평가


(10월중)



1차 평가 선정과제 및 2차 평가 계획 공고



2차 평가


(11월중)



과제선정 및 협약체결


(사업착수:‘10.12)


주관연구기관


 


전문가 서면평가


 


홈페이지 공지


 


발표패널평가


․상대국 연구책임자 배석


 


교육과학기술부→주관연구기관


※ 평가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평가주안점







‣ 1차 평가: 공동연구 및 기관유치 필요성과 적절성


※ 최종선정과제의 2~3배수 선정


※ 해외연구기관의 기관유치의사 및 가능성이 높은 과제 위주로 선정


‣ 2차 평가: 공동연구의 우수성 및 기관유치․운영의 충실성


해외연구기관 연구책임자(FPI)의 참석을 통한 사업 참여의사 표명 의무화


※ FPI 불참시 사전질의에 대한 답변을 담은 동영상 파일 제출


※ FPI가 참석한 과제에 대해서는 가점 부여 고려


다. 평가항목













평가지표


공동연구부문


기관유치부문


․공동연구 목표의 타당성과 필요성


․공동연구 내용의 우수성


․공동연구 주제의 국가과학기술 전략에 대한 부합성


․해외기관과의 역할분담의 적절성


․국내 및 해외기관 간 국제협력 실적


․국내 및 해외기관 연구진의 우수성


․예상 연구성과의 우수성 및 활용가능성


 


 


․해외기관 유치의 필요성


․공동연구센터 운영계획의 적절성


․해외기관의 연구개발자원 투입계획의 적절성


․재원확보 계획의 충실성 및 실현가능성


․공동연구센터 자립계획의 적절성


․성과물 배분계획의 적절성


․인력 유치․활용 및 인력교류계획의 적절성


․공동연구 및 인력양성을 통한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 평가항목은 세부평가계획 수립 시 변경될 수 있음


 


 


7. 신청방법


□ 제출서류


① 과제계획서 원본 15부 [붙임1 양식활용]


② 연구책임자 인적사항 1부 [붙임2 양식활용]


③ 연구책임자 수행 중인 연구과제 현황 원본 1부 [붙임3 양식활용]


상대국 연구기관(책임자)의 유치계획(인력파견계획 포함) 및 매칭펀드 지원 내역 확인서 1부(자유양식, 국문 번역본 제출)


⑤ 1~4번 전자파일(CD) 1매


□ 제출기간 : 2010. 9. 27(월) ~ 2010. 10. 1(금) 18:00시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제출 (마감 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기간에 접수된 제출서류만 1차, 2차 평가 자료로 활용


 


□ 과제계획서 작성방식


○【붙임 1】에 있는 과제계획서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하되, 공동연구 부문과 기관유치 부문을 구분하여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계획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도록 작성


 


8. 타 사업 참여자에 관한 사항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15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 등) 적용


다만, 창의 등 대형사업 연구책임자에 대하여는 과제의 연관성 및 연구범위 등을 고려하여 연구비 조정 지원 가능


평가 시 타 과제 수행현황 및 참여정도 등을 중요 참고사항으로 심의


 


9. 접수 및 문의처


□ 접수처 :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25 한국연구재단 국제연구사업팀


해외우수연구기관유치사업 담당자


□ 문의처


교육과학기술부 국제협력국 국제협력정책과


– 전화 02)2100-6758/6649 E-mail: cat107@mest.go.kr


한국연구재단 국제협력본부 국제연구사업팀


– 전화 02)3460-5612 Fax 02)3460-5609 E-Mail : ho@nr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