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3차 신규지원 안내 공고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김태진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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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Contacts ] | 이메일[ E-mail ] | toari123@unist.ac.kr |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지식경제부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0.11.17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0.12.15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지식경제부공고 제2010 – 442호 | ||||||||||||||||||||||
2010년도「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3차 신규지원 안내 공고 | ||||||||||||||||||||||
지역별 전략산업(특화분야)육성을 통한 지역산업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지역소재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신규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0년 11월 18일
지식경제부 장관 | ||||||||||||||||||||||
1. 기본내용 | ||||||||||||||||||||||
1. 지원대상 ○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시·도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전략산업(특화분야)의 기술개발과제 ※ 전략산업(특화분야) : 지원유형별 지원대상 지역 및 전략산업(특화분야) 참조 | ||||||||||||||||||||||
2. 지원유형 ○ 지원유형별 정부출연금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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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업의 수 및 참여기업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이 정해짐 ㅇ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중소기업이 주관인 경우 또는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수의 비율이 3분의 2이상인경우는 연차별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그 밖의 경우는 20% 이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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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기관인 기업도 참여기업에 포함되며, “중소기업”은「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을 말함 ** 단,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는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이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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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술료 납부 ○ 중간 또는 최종평가에서 평가결과 “조기완료”, “성공”으로 평가된 경우, 주관기관 유형에 따라 기술료를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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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평가절차 및 항목 ㅇ 사업계획서 접수(‘10.12) → 사전검토(’10.12) → 평가위원회 평가(’10.12) → 평가결과통보 및 이의신청(‘10.12) → 신규사업자 확정 및 협약체결(’10.12) ○ 평가항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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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경우는 평가시 우대함 ㅇ 중소기업이 주관하는 산·학, 산·연, 산·학·연 또는 기업간 공동개발사업인 경우(2점) * 융·복합 산업분야의 관련 기업(기관)간 컨소시엄 구성사업 포함 ㅇ 최근 3년 이내에 최종평가시 우수사업으로 평가된 사업의 총괄책임자가 신청하는 경우(2점) ㅇ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2점) ㅇ 해당지역 TP, RIC, 지역특화사업 수행기관의 장비를 임차(최근 6개월간 48회(시간)이상 사용실적)하거나, 입주한 기업이 주관으로 신청한 사업의 경우 및 수도권 기업이 해당지역으로 본사, 공장, 연구소를 이전한지 3년 이내이거나, 수도권 기업 본사가 이전하지 않더라도 지방에 연구소를 신설하는 경우(3점) ㅇ 외국연구기관 및 외국기업간 공동개발사업, 대기업 및 중소기업간의 공동개발의 경우(2점) ㅇ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신청하는 경우(2점) ㅇ 사업수행을 위해 공고일 이후 신규로 석·박사인력을 채용할 경우(3점) ㅇ 기타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지식경제부 예규 제24호(‘10.8.11))」<별표6>의 우대기준에 해당할 경우 ※ 사업별 우대배점은 최대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다음의 경우는 평가 시 감점함 ㅇ 최종평가가 불성실 중단·불성실 실패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과제 감점 부여 ㅇ 과제 선정 후 정단한 사유 없이 협약포기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나 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의 경우 ㅇ 과제 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나 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의 경우 ㅇ「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할 때,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 ㅇ 그 밖에 장관이 사업공고 등으로 별도로 정하는 경우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ㅇ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 개발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중인 자 또는 기업(기관) ㅇ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ㅇ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인력이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개발과제 및 기관 고유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과제수행참여율이 총 100%를 초과한 경우 * 총괄책임자는 참여율 30% 이상, 참여연구원은 참여율 10% 이상이어야 함 ㅇ 전산으로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날인을 하지 않고 제출한 경우 ㅇ 다음의 경우에는 사전제외 대상으로 함(사전검토 후 평가대상에서 배제) · 기업의 부도 · 세부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함)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최근 2년간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500% 이상, 유동비율 50%이하, 완전자본잠식,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기타 유의사항 ㅇ 연구장비의 과도한 구매 등 해당 기술개발사업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과제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ㅇ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연구개발역량을 감안하되, 접수마감일 현재 수행중인 정부출연 연구개발과제가 2건 이상인 경우 평가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는 과제추진 중 연차평가 결과 계속지원에 해당하더라도, 과제별 상대평가를 통해 하위 20% 이내에서 중단 될 수 있음 ※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 ||||||||||||||||||||||
6. 관련 법령 및 규정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지식경제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및「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
2. 「자유공모형」지원 | ||||||||||||||||||||||
1. 지원개요 ○ 기업 주도의 핵심기술개발과제를 자유롭게 도출하여 신청하고, 평가를 통해 선정된 과제에 대하여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되, 개발완료 후 성공시 정부지원금의 일부를 기술료로 상환 | ||||||||||||||||||||||
2. 지원분야 및 지원대상과제 ※ 지역별 전략산업(특화분야) 범위 내에서 기술개발 대상과제를 자유롭게 도출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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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내역 ○ 예산규모 : 약 30억원 ○ 지원규모 : 과제당 2억/년 이내 ○ 지원기간 : 과제별 특성에 따라 3년 이내에서 지원 | ||||||||||||||||||||||
4. 신청자격 ○ 주관기관 ㅇ 부가가치세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해당지역에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을 보유한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기업 (법인사업자에 한함) * 예시 : 부산지역의 기계부품·소재분야에 지원받기를 원하는 경우, 신청기업이 부산에 소재하여야 하고, 기계부품·소재분야의 과제를 신청해야 함 (참여·위탁기관은 제한 없음) ○ 참여기관 ㅇ 해당지역 및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기업 또는 해당지역 및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대학, 비영리연구기관, TP, 지역특화센터(법인), 지역혁신센터 등 ○ 위탁기관 ㅇ 해당지역 및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대학, 비영리연구기관, TP, 지역특화센터(법인), 지역혁신센터 등 ※ 기관 및 기업별 자격요건은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름 ※ 해당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총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함 5. 지원절차 및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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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교부기간 : 2010. 11. 18(목) ~ 12. 17(금) ㅇ 교부 및 접수 안내 :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홈페이지 ○ 1차 전산입력기간 : 2010. 12. 8(수) ~ 12. 15(수), 18:00 ㅇ 전산입력 방법 : 인터넷(http://rnd.risnet.or.kr)에 과제정보 입력 ㅇ 사업계획서 접수를 위해서는 전산입력을 완료하여야 하며, 전산입력을 완료하지 않고 서류만 제출한 경우는 반려함 ※ 전산입력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감일 전에 전산입력 완료 요망(전산입력이 미완료되어 서류접수가 반려된 사례가 있으므로 반드시 마감일 전에 전산입력 완료) ○ 2차 서류접수기간 : 2010. 12. 16(목) ~ 12. 17(금), 18:00 ㅇ 접수 방법 ① 인터넷(http://rnd.risnet.or.kr)에 입력한 전산양식을 출력하여 날인한 후, ② 사업신청서 및 작성방법에 의거 기타 신청서류와 함께 해당 지역별 평가단에 직접 제출(우편 및 택배 접수 안함) ㅇ 접수처 : 시·도별 지역산업평가단([별표] ‘접수 및 문의처’ 참조) ※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전산자료(인터넷으로 입력한 기본정보)와 내용이 상이할 경우 전산자료를 제출서류로서 인정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
【별표】접수 및 문의처 ㅇ 전산접수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4376 ㅇ 신청서 접수 및 안내처 ㅇ 해당 지역별 지역산업평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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