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공고 제2009-2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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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사업 시행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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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일류수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사업의 신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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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월 23일 지식경제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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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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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일류상품 개발촉진 및 세계적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수한 기술잠재력을 보유한 기업부설연구소를 선정, 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로 지정하고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여 기술혁신역량을 강화시키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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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 규모 : 총 정부출연금 306억원 (신규 약 73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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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 내용, 조건 및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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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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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출연금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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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기간 : 5년 이내 2단계로 구분하여 단계평가를 통해 차기단계 지원 |
○ |
지원금액 : 센터당 연간 정부출연금 5억원 이내 (‘08년 과제당 평균 지원금액 : 386백만원/년) |
○ |
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로 지정된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하여 지정서를 수여함 |
○ |
핵심 연구인력을 지정하여 인건비외에 별도의 연구 인센티브를 현금으로 산정 가능(인센티브금액 총액은 당해 정부출연금의 10~15% 범위로 함) – 핵심 연구인력 관련 비용 및 관리 기준을 참조<별첨1.> |
○ |
해당센터의 주력품목 기술분야에 대해 협약기간내 다수의 기술개발과제 수행 가능 |
○ |
기술개발사업비 중 연차별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
정부출연금 : 연도별 총개발사업비의 50% 이내 |
– |
민간부담금 : 연도별 총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금액, 민간현금부담금 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현금+현물)의 20%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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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원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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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료 징수 : 기술개발의 평가결과가 “성공”으로 판정되었을 경우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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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수 방식 : 주관기관이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선택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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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수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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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유형별 정액 및 경상 기술료율표>
주관기관 유형 |
정액기술료율 |
경상기술료율** |
대 기 업 |
총 지원 출연금의 40% |
매출액의 5% 이내 |
중견기업* |
총 지원 출연금의 30% |
매출액의 3.75% 이내 |
중소기업 |
총 지원 출연금의 20% |
매출액의 2.5%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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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별첨2. 중견기업 확인서류> |
** |
경상기술료의 경우 상기 기준이내에서 주관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을 근거로 기술전망분석을 실시한 후 분석된 주관기관의 예상 매출액 및 정부출연금 지원액을 기준으로 경상기술료율표에 의해 결정함. ※ 신규과제로 선정후 협약체결시 주관기관이 정액 또는 경상기술료 선택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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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수 기간
– |
정액기술료 : 실시계약 체결일부터 5년 이내에 1년 단위로 균등 분할 |
– |
경상기술료 : 실시계약 체결일부터 10년 이내에서 협의(단, 주관기관이 실시기업인 경우 협약에서 정한 총 사업기간의 종료일로부터 7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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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부담금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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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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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원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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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고(지식경제부) → 신청서 접수(한국산업기술평가원) → 사전검토→ 과제평가(평가위원회) → 주관기관 통보 → 이의신청 절차 → 신규과제 확정(사업별 심의위원회) → 협약 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지식경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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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가점 검토(현장실태조사 혹은 면담조사) – 과제평가 : 평가위원회 평가 – 사업별 심의위원회 :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조정·심의 – 사업별 심의위원회는 접수된 과제수 및 평가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생략할 수도 있음 – 평가위원회 평가지표 : 연구역량(50) 평가, 기술성(50) 평가
* |
연구역량 : 연구인력 우수성, 시설·환경 등 연구역량(H/W), 연구실적 등 연구역량(S/W), CEO 혁신의지 및 기업역량, 수출지향정도, 연구센터 발전방안 |
* |
기술성 : 사전준비성, 기술개발 방법의 구체성·타당성, 기술개발 목표의 적정성·명확성, 개발기술의 혁신성·차별성, 실용화 가능성, 시장 진입 가능성 및 성장성, 개발성공시 파급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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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대상 기술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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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대 산업원천기술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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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대 산업원천기술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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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산업기술(7) : 수송시스템, 산업소재, 로봇, 바이오·의료기기, 청정제조기반, 지식서비스/USN, 산업융합기술 |
② |
에너지(3) : 에너지·자원, 신·재생에너지, 전력산업원천/원자력발전/방사성폐기물관리 |
③ |
정보통신(4) : 전자정보디바이스, 정보통신미디어, 차세대통신네트워크, S/W·컴퓨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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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성장동력 관련 개발품목 및 그 생산기술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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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신성장동력 중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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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녹색기술산업(4) :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에너지, LED 응용, 그린수송시스템 |
② |
첨단융합산업(5) : 방송통신융합산업, IT융합시스템, 로봇 응용, 신소재·나노 융합, 바이오제약(자원)·의료기기 |
③ |
고부가 서비스 산업(1) : 소프트웨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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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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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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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①, ②, ③항을 모두 만족시키는 기업부설연구소(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행한 인정서 기준) 보유기업 |
① |
아래의 업종을 영위하는 다음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ང.9.11일 발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현황(2008.9.1.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중견기업
* |
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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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업종 > |
ㅇ |
지원대상인 기업부설연구소는 원칙적으로 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7-53호) 상의 대분류 “C(제조업, 10류~33류)”에 속하는 연구소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업종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포함
– |
제조업 중 제외업종 : 식료품 제조업(중분류 10), 음료 제조업(중분류 11), 담배 제조업(중분류 12) |
– |
제조업 이외의 업종 중 포함업종 : 소프트웨어개발(산업분류 582, 62010, 62021, 63120, 63991), 디자인 서비스(산업분류 73202, 73203, 73209), 연구개발(산업분류 701), 환경·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산업분류 390, 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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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세계 일류수준의 기술개발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 |
지식경제부에서 선정한 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이거나 해당품목 세계시장점유율 10위 이내 또는 달성가능성이 있는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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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2008년도 결산 매출액대비 수출액 비율(제조업 분야는 10%이상, 지식서비스 분야는 제한없음)과 R&D투자액 비율을 동시에 만족하는 기업 <별첨3. 수출액 및 투자액 산정기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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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
매출액 대비 수출액 |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 |
제조업 |
지식서비스업 |
제조업 |
지식서비스업 |
50억원 이상 400억원 미만 |
30억원 이상 400억원 미만 |
매출액의 10% 이상 |
– |
3% 이상 |
400억원 이상 |
400억원 이상 |
매출액의 10% 이상 |
– |
400억원 미만 까지는 3% 적용, 400억원 초과분은 2%를 적용하여 합산한 금액 이상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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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조업의 경우 매출액이 50억원 미만, 지식서비스업의 경우 30억원 미만인 기업은 신청자격이 없음 |
– |
지식서비스 분야 : 표준산업분류 상 소프트웨어개발(산업분류 582, 62010, 62021, 63120, 63991), 디자인 서비스(산업분류 73202, 73203, 73209), 연구개발(산업분류 701), 환경·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산업분류 390, 721)에 해당되는 업종 |
주 |
1) 매출규모별로 400억원 미만일 경우 최저 연구개발비를 3%를 적용하고, 400억원 이상일 경우 40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2% 적용함 (예 : 매출액이 700억원인 기업의 경우 400억원에 대해선는 3%(12억원) 적용, 나머지 300억원에 대해서 2%(6억원) 적용하여 연구개발비가 총 18억원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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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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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개발사업의 일부를 수행하는 공동연구, 기술자문, 인력교류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대학, 비영리연구기관이 참여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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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련 법령 및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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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및「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기술개발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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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청 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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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 방법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www.itech.go.kr)에 인터넷 전산 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 서류)를 우편 제출(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및 과제명을 필히 기재 ※ 인터넷 전산 등록 후 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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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전산 등록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홈페이지(www.itech.go.kr) → 온라인 접수에 인터넷 전산 등록 – 별첨4. 온라인 접수 방법 참조 – 전산 등록 기간 : 2009. 3. 2(월) ~ 3. 4(수)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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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서 제출
– |
양식 다운로드 (첨부파일) : 산업기술지원홈페이지(www.itech.go.kr) 공고문 참조 |
– |
별첨5. 신청서식 참조 |
– |
제출기간 : 2009. 3. 2(월) ~ 3. 5(목) 18:00 까지 |
– |
제출처 : (우편번호 : 135-0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8층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고객지원팀 |
※ |
조기사업공고에 따라 2008년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결산재무제표(국세청 신고기준)은 ’09. 03. 31(화) 18:00 까지 상기 제출처로 별도 제출(도착기준)하여야 함. 동 제출기한까지 결산재무제표가 접수되지 않을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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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유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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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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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관기관이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미만의 기업인 경우 |
○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개발/기지원 과제와 유사하거나 중복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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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 |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 또는 기관(기업)이 신청 또는 참여하는 경우 |
○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 (잔여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이거나 법정관리, 화의기업, 최근년도말(2008년도)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 500%이상, 유동비율 50%이하, 완전자본잠식,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개인회생·파산·면책권자인 경우 |
○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제출과 전산 등록이 미비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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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경우에는 평가위원회 평가 시 우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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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일류상품 관련기술을 일류상품 생산업체가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과제(3점) |
○ |
최근 3년 이내 우수과제로 판정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2점) |
○ |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 인증에서 1개 이상 보유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 |
최근 3년간 정부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임직원이 선정된 경우, 그가 소속된 기업), 또는 성과공유제 참여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3점) |
○ |
주관기관이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인 경우(2점) |
※ |
평가위원회 평가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할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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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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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업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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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3. 2 ~ 3. 5 : 전산 양식 등록 및 신청서 접수 ○ 2009. 3. 6 ~ 3. 27 : 기술전망분석보고서 작성(외부 분석기관) ○ 2009. 4. 6 ~ 4. 17 : 기술성평가(사전검토, 연구역량 및 기술개발 평가위원회 평가) ○ 2009. 4월말 : 신규과제 확정 ○ 2009. 5월초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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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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