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공고 제 2008 – 27호 |
|
|
|
산업기술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의 신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9년 1월 23일 지식경제부장관 |
|
1. 사업 목적 |
|
|
○ |
산업기술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단기간에 시급히 개발이 필요한 산업원천기술분야의 기술고도화사업 및 상용화 사업을 지원 |
|
|
2. 지원 규모 : 총 정부출연금 265억원 (신규 54억원) |
|
3. 지원 내용, 조건 및 절차 |
|
가. 지원 내용 |
|
□ 정부출연금(무담보·무보증·무이자) 지원 |
|
○ |
지원기간 : 3년 이내 |
○ |
지원금액 : 과제당 연간 정부출연금 5억원 이내 (‘08년 과제당 평균 지원금액 : 425백만원/년) |
○ |
기술개발사업비 중 연차별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
<연차별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표>
참여기업 수 |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1개 |
중소기업 |
3/4이내 |
민간부담금 총액(현금+현물)의 10% 이상 |
대기업 |
1/2이내 |
민간부담금 총액(현금+현물)의 20% 이상 |
2개 이상 |
중소기업수 2/3 이상 |
3/4이내 |
민간부담금 총액(현금+현물)의 10% 이상 |
중소기업수 2/3 미만 |
1/2이내 |
민간부담금 총액(현금+현물)의 20% 이상 |
|
|
|
※ |
단,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
|
|
|
|
|
나. 지원 조건 |
|
□ 기술료 징수 : 기술개발의 평가결과가 “성공”으로 판정되었을 경우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함 |
|
|
○ |
징수 방식 : 주관기관이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선택가능 |
|
○ |
징수 금액 |
|
<주관기관 유형별 정액 및 경상 기술료율표>
주관기관 유형 |
정액기술료율 |
경상기술료율** |
대 기 업 |
총 지원 출연금의 40% |
매출액의 5% 이내 |
중견기업* |
총 지원 출연금의 30% |
매출액의 3.75% 이내 |
중소기업 |
총 지원 출연금의 20% |
매출액의 2.5% 이내 |
|
|
|
* |
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별첨1. 중견기업 확인서류 |
** |
경상기술료의 경우 상기 기준이내에서 주관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을 근거로 기술전망분석을 실시한 후 분석된 주관기관의 예상 매출액 및 정부출연금 지원액을 기준으로 경상기술료율표에 의해 결정함. ※ 신규과제로 선정후 협약체결시 주관기관이 정액 또는 경상기술료 선택가능 |
|
|
○ |
징수 기간
– |
정액기술료 : 실시계약 체결일부터 5년 이내에 1년 단위로 균등 분할 |
– |
경상기술료 : 실시계약 체결일부터 10년 이내에서 협의(단, 주관기관이 실시기업인 경우 협약에서 정한 총 사업기간의 종료일로부터 7년 이내) |
|
|
|
□ 민간부담금 부담 |
|
○ |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
|
–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표」에 따른다. |
|
|
□ 민간 투자기관의 투자자금 유치 별첨2. 투자심사 요건 및 절차 |
|
○ |
투자적격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투자를 유치하여야 함
|
|
|
다. 지원 절차 |
|
|
○ |
공고(지식경제부) → 신청서 접수(한국산업기술평가원) → 사전검토→ 과제평가(평가위원회) → 투자심사(한국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 → 주관기관 통보 → 이의신청 절차 → 신규과제 확정(사업별 심의위원회) → 협약 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지식경제부) |
|
–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가점 검토(현장실태조사 혹은 면담조사) – 과제평가 : 평가위원회 평가 – 사업별 심의위원회 :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조정·심의 – 사업별 심의위원회는 접수된 과제수 및 평가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생략할 수도 있음 – 평가위원회 평가지표 : 기술성 및 개발능력(70),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30)
* |
기술성 및 개발능력 : 사전 준비성,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개발 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 기술개발 추진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능력, 기술적 파급효과 |
* |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 실용화 가능성, 시장 진입 가능성 및 성장성,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
|
|
|
4. 지원 우선순위 기준 |
|
|
○ |
평가위원회 평가를 통과하고 투자 유치에 성공한 과제 중 투자적격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규모 이내에서 지원됨. 따라서, 투자 유치에 성공한 과제라도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
5. 기술개발 지원대상 분야 |
|
|
○ |
14대 산업원천기술 분야 |
|
14대 산업원천기술 분야 |
|
① |
산업기술(7) : 수송시스템, 산업소재, 로봇, 바이오·의료기기, 청정제조기반, 지식서비스/USN, 산업융합기술 |
② |
에너지(3) : 에너지·자원, 신·재생에너지, 전력산업원천/원자력발전/방사성폐기물관리 |
③ |
정보통신(4) : 전자정보디바이스, 정보통신미디어, 차세대통신네트워크, S/W·컴퓨팅 |
|
|
|
|
○ |
신성장동력 관련 개발품목 및 그 생산기술개발 |
|
17개 신성장동력 중 10개 |
|
① |
녹색기술산업(4) :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에너지, LED 응용, 그린수송시스템 |
② |
첨단융합산업(5) : 방송통신융합산업, IT융합시스템, 로봇 응용, 신소재·나노 융합, 바이오제약(자원)·의료기기 |
③ |
고부가 서비스 산업(1) : 소프트웨어 |
|
|
|
|
|
6. 신청 자격 |
|
□ 주관기관 |
|
○ |
신청자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 |
신청자는 반드시 투자(신주인수투자 또는 전환사채투자) 계약의 체결이 가능하여야 함 |
|
|
□ 참여기관 |
|
○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외국기관(기업) 등이 참여기관으로 참여 가능함 |
|
|
7. 관련 법령 및 규정 |
|
|
○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및「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기술개발사업)」 |
|
|
8. 신청 요령 |
|
|
○ |
신청 방법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www.itech.go.kr)에 인터넷 전산 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 서류)를 우편 제출(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및 과제명을 필히 기재 ※ 인터넷 전산 등록 후 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
○ |
인터넷 전산 등록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홈페이지(www.itech.go.kr) → 온라인 접수에 인터넷 전산 등록 – 별첨3. 온라인 접수 방법 참조 – 전산 등록 기간 : 2009. 3. 2(월) ~ 3. 4(수) 까지 |
|
○ |
신청서 제출
– |
양식 다운로드 (첨부파일) : 산업기술지원홈페이지(www.itech.go.kr) 공고문 참조 |
– |
별첨4. 신청서식 참조 |
– |
제출기간 : 2009. 3. 2(월) ~ 3. 5(목) 18:00 까지 |
– |
제출처 : (우편번호 : 135-0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8층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고객지원팀 |
※ |
조기사업공고에 따라 2008년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결산재무제표(국세청 신고기준)은 ’09. 03. 31(화) 18:00 까지 상기 제출처로 별도 제출(도착기준)하여야 함. 동 제출기한까지 결산재무제표가 접수되지 않을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
|
|
|
9. 유의 사항 |
|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
○ |
주관기관이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미만의 기업인 경우 |
○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개발/기지원 과제와 유사하거나 중복될 경우
|
○ |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 |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 또는 기관(기업)이 신청 또는 참여하는 경우 |
○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 (잔여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이거나 법정관리, 화의기업, 최근년도말(2008년도)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 500%이상, 유동비율 50%이하, 완전자본잠식,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개인회생·파산·면책권자인 경우 |
○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제출과 전산 등록이 미비한 경우 |
|
|
□ 아래의 경우에는 평가위원회 평가 시 우대함 |
|
○ |
세계일류상품 관련기술을 일류상품 생산업체가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과제(3점) |
○ |
최근 3년 이내 우수과제로 판정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2점) |
○ |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 인증에서 1개 이상 보유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 |
최근 3년간 정부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임직원이 선정된 경우, 그가 소속된 기업), 또는 성과공유제 참여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3점) |
○ |
주관기관이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인 경우(2점) |
○ |
사전투자심사를 통해 투자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점 5점을 부여 |
※ |
평가위원회 평가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람 |
|
10. 사업 일정 |
|
|
○ 2009. 3. 2 ~ 3. 5 : 전산 양식 등록 및 신청서 접수 ○ 2009. 3. 6 ~ 3. 27 : 기술전망분석보고서 작성(외부 분석기관) ○ 2009. 4. 6 ~ 4. 17 : 기술성평가(사전검토 및 평가위원회 평가) ○ 2009. 3. 6 ~ 5. 30 : 투자심사(사전투자심사 포함) ○ 2009. 6월 초 : 신규과제 확정 ○ 2009. 6월 중순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
11. 문의처 |
|
|
○ |
상세한 내용은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 (http://www.itech.go.kr),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홈페이지 (http://www.itep.re.kr) 참조 또는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
|
– |
사업계획서접수 및 사업수행 관련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단기평가실 (☎ 02-6009-8132, 8125, 8126, 8135) |
– |
투자심사 관련 : 한국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 (☎ 02-6000-7940, 7952, 796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