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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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첨단항만건설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

Jun 24. 2010
3,951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양혜은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toari123@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농림수산식품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09.11.17 접수마감일[ Deadline ] 2009.12.16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공고 제2009-41호




2009년도 첨단항만건설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17조(해양과학조사 및 기술개발 등) 및 동법 제33조(연구․개발사업 지원 등)에 의거『첨단항만건설기술개발사업』신규과제를 추진하고자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192호) 제19조(시행계획 수립 및 공고 등)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기관)는 응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11월 17일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장 


1. 지정공모과제 개요


□ 지정공모과제 목록



































과 제 명


총 연구기간


1차년도 연구기간


총 연구비


(1차년도)


비고


1


항만권역 태풍 및 지진해일 재해대응체계 구축


4년


12개월 이내


15억 이내


(3.5억 이내)


일반


과제


2


항만 수중공사용 무인 다목적 기계화 시공장비 개발


5년


12개월 이내


30억 이내


(4억 이내)


일반


과제


3


설계외력 증대에 따른 항만설계기준 개선 기획연구


6개월


이내


6개월 이내


0.5억 이내


(0.5억 이내)


기획


연구


     ※ 연구비는 정부지원금을 의미하며, 총 연구기간·총 연구비·연차별 연구비는 정부예산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과제별 주요 사업내용 및 연차별 연구비


○ 항만권역 태풍 및 지진해일 재해대응체계 구축


  –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별첨 1)


○ 항만 수중공사용 무인 다목적 기계화 시공장비 개발


  –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별첨 2)


○ 설계외력 증대에 따른 항만설계기준 개선 기획연구


  –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별첨 3)


2. 참여자격 및 제한


참여자격(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조 참조)


○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또는「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 또는 기술대학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인력․시설 등「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5조제6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제15조제7항 및 제8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기관이나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공공기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각 협회와 각 공제조합,「해외건설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협회,「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협회,「항로표지법」에 따른 항로표지기술협회,「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다만, 제9호에 해당되지 않는 협회와 학회는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연구전담요원 중 2인 이상은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을 소지하여야 한다)을 항상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어야 함


□ 연구책임자 및 연구기관의 참여제한


○ 연구책임자(주관, 협동, 공동 연구기관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사업의 2개 과제까지 연구책임자(주관, 협동, 공동 연구기관 연구책임자)로 참여가능. 다만, 수행중인 과제가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종료될 경우에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사업단장 및 연구단장은 단장으로 선정된 이후에는 해당 사업단 및 연구단 과제 이외에 새로운 과제에 참여할 수 없음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자 또는 기관은 참여할 수 없음


3. 신청절차 및 방법


 □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기간 : 2009. 11. 17(화)~2009. 12. 16(수)


○ 접수기간 : 2009. 12. 10(목)~2009. 12. 16(수)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신청서(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계획서) 접수 후 아래 접수처로 국토해양연구개발계획서(100쪽 이내 작성)와 관련서류 제출


○ 절차 : http://www.kimst.re.kr → 연구과제관리 → 전문가 등록 → 신규과제 접수 → 과제신청 → 신청서 내용입력


마감일 18:00시 이후에는 온라인망이 차단되므로 18:00시까지 연구개발계획서 내용 입력이 완료되어야 함


※ 신청자는 온라인 접수후 접수번호를 출력하여 보관


○ 접수처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75-5 태석빌딩 3층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연구관리부 산업기술팀


※ 신청서류(아래참조)는 마감일 18:00시 까지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에 방문하여 제출(우편제출 불가)


※ 마감시간까지 온라인 미접수 또는 신청서류 미제출시 무효처리함


○ 신청서류


– 신청서 공문(신청 기관장 직인 날인)


–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계획서(<별첨4> 서식, A4용지 좌철제본. CD 1매 별도) 15부


–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과제 요약서(<별첨5> 서식)


–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과제 참여의사 확인서(<별첨6> 서식)


–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과제 수행 확약서(<별첨7> 서식)


– 기업부담금 확약서(해당되는 경우)(<별첨8> 서식)


– 중소기업증빙서류(중소기업기준검토표 등)(해당되는 경우)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확인서
(해당되는 경우)


– 기타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과 제안내용 비교표(<별첨9> 서식)


기술트리(<별첨10> 서식)


∙ 실적리스트(<별첨11> 서식)


제출서류 등 관련사항은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참고


제출된 서류와 온라인 입력서류가 상이할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인에게 책임이 있음


 □ 신청 및 사업자 선정 일정


○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계획서 및 관련서류 접수 : 2009. 12월 중


○ 전문기관 사전검토 및 중복성 검토 : 2009. 12월 중


○ 발표평가 : 2009. 12월 말(별도통보)


○ 협약 체결 및 연구개발비 지급 : 2009. 12월 말


과제를 신청한 자(연구책임자)는 선정평가시 평가위원에게 과제 계획을 설명하, 평가위원의 질의에 답변해야하며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선정평가 절차 및 기준


선정평가 절차


전문기관은 연구개발계획서와 과제제안요구서(RFP)와 들어맞는지 여부 및 중복성 조사내용 등 사전검토 자료를 평가위원회에 제공


○ 평가는 주관연구책임자의 발표 및 평가위원의 질의ㆍ응답에 의한 발표평가로 진행


○ 과제의 종합평가점수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한 총점을 산술평균하여 정함


선정기준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 내용, 추진전략 및 계획, 연구수행 능력, 연구성과 활용방안 등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가중치를 부여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


○ 평가위원회 종합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중 최고점을 획득한 신청자를 사업자로 선정


○ 평가위원회 종합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과제는 탈락처리


○ 발표평가 시 주관연구책임자가 발표하지 아니하면 탈락처리


공고 결과 신청자가 없거나 단독신청일 경우에는 재공고를 할 수 있음


5. 행정사항


접수된 문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신청서의 해당부분 날인이 없는 경우는 무효로 하며, 신청서 내용의 오류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인에게 책임이 있음


공고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국토해양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처리됨


○ 문의처 :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산업기술팀


           이승식 선임연구원(전화 02-3460-4047)






<별첨1>「항만권역 태풍 및 지진해일 재해대응체계 구축」과제제안요구서


<별첨2>「항만 수중공사용 무인 다목적 기계화 시공장비 개발」과제제안요구서


<별첨3>「설계외력 증대에 따른 항만설계기준 개선 기획연구」과제제안요구서


<별첨4>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계획서


<별첨5>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과제 요약서


<별첨6>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과제 참여의사 확인서


<별첨7>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과제 수행 확약서


<별첨8> 기업부담금 확약서


<별첨9>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과 제안내용 비교표


<별첨10> 기술트리


<별첨11> 실적리스트


<별첨12> 성과지표 작성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