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창의적연구 신규과제 선정계획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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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Contacts ] | 이메일[ E-mail ] | toari123@unist.ac.kr |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교육과학기술부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한국과학재단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09.01.12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09.02.12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2009-24호
2009년도 창의적연구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
창의적 아이디어와 지식을 지닌 차세대 연구자를 발굴하여 세계적인 연구리더를 집중 육성함으로써 기초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나아가 핵심·원천기술 및 미래 신산업 창출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2009년도 창의적연구사업 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련 연구과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1월 12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한국과학재단 이사장
한국학술진흥재단 이사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창의적 아이디어 및 지식을 지닌 차세대연구자를 발굴하여 세계수준의 우수 연구리더로 집중
육성
○ 사업특성
– 21세기 지식기반경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모방에서 창조로”라는 정책기조로 ’97년부터
새로운 연구사업 추진
– 창의적 연구문화 창출 및 세계적인 차세대 연구리더 육성을 도모
– 창의성을 중시하며 세계적 수준의 프런티어 연구를 지원
2. 지원규모 및 기간
○ 연구단 규모 : 특별한 제한 없음(5~20명 정도)
○ 선정규모 : 10개 과제 내외
○ 지원규모 : 연구비(인건비+직접비) 과제별 년 4~6.5억원
※ 지원규모는 간접비를 제외한 금액임
– 과제별 성격에 따라 차등지원
– 수학 및 이론분야는 과제별 1.5~2.5억원 이내
○ 지원기간 : 최장 9년(3+3+3)
– 3년단위의 단계평가를 통해 계속지원여부 결정(하위 10% 정도 강제탈락)
○ 지원분야
연구내용 | |
현상․원리규명 또는 새로운 창조 분야 | ․ 자연현상·원리규명 또는 새로운 창조를 통하여 신규 연구영역의 개척 또는 획기적인 응용가능성 제기 연구․ |
새로운 과학기술 탐색․ 발아 분야 | ․ 선진국에서 새로운 과학기술의 태동단계에 있는 연구분야 중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경쟁 가능한 연구 |
기존 과학기술 한계 극복 분야 | ․ 기존 기술발전경로상의 한계를 돌파(breakthrough)할 수 있는 아이디어 연구 |
3. 신청자격
○ 연구책임자의 자격
– 향후 10년 이상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자로서 세계적인 차세대 연구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연구자
○ 연구원의 자격
–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소속의 연구원, 해외 교포과학자, 소속기관이
없는 연구원을 모두 포함
4. 신청제한
○ 타 연구과제를 수행중인 연구자는 창의적연구사업 신규과제 연구개시일(‘09.4.1) 기준으로
12개월 이내(‘10.3.31이내) 종료되는 경우에만 본 사업에 신청할 수 있음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 조치를 받은 연구자는 제재기간이 연구계획서 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종료되는 경우 신규과제 신청 및 참여 가능
5. 신청방법
○ 예비연구신청서(1차)
– 신청방법 : 연구책임자가 예비연구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신청
– 제출기간 : 2009. 2. 5(목) ~ 2009. 2. 12(목) 18:00까지
– 신청서 양식 및 제출요령 : 한국과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ef.re.kr/) 및 한국학술진흥재단 홈페이지(http://www.krf.or.kr/) 참조
○ 본연구계획서(제2차)
– 신청방법 : 예비평가(1차) 결과 선정된 과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과제책임자에게
개별 통보함
– 제출기간 : 2009. 3. 16(월) ~ 2009. 3. 17(화) 18:00까지 (확정일자는 추후 통보)
– 신청서 양식 및 제출요령 : 본연구신청서 및 유치기관 확약서 제출 요령은 추후 통보
6. 평가 절차 및 기준
○ 예비평가(최종선정과제수의 3배수 선정), 본 평가(토론/발표패널 평가) 및 위원회 최종심의를
거쳐 선정
| 본 평가(2차) | | 최종심의 | |
예비신청서 토론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