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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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제2차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Jun 24. 2010
4,185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toari123@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지식경제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09.08.14 접수마감일[ Deadline ] 2009.09.22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지식경제부공고 제2009 – 321호
 




2009년도 제2차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의 2009년도 제2차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8월 14일
지식경제부장관
 
































사업목적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한 전략기술 분야의 핵심·원천기술 개발지원을 통해 주력기간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미래신산업을 육성
 
지원대상 분야
 







산업원천기술




산업소재(섬유의류) 및 바이오/의료기기 분야 중 향후 10년 이내에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 기술 경쟁력획기적으로 제고 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 및 원천기술, 엔지니어링 기술
국가플랫폼기술








다수의 기업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국가플랫폼기술
대량 맞춤형 제품·서비스의 개발·제조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공통·공용의 표준화를 주도할 수 있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틀이되는 기술
 
Ⅰ. 지원내용
 








































지원규모 : 총 정부출연금 5,487백만원
사업별 특성에 따라 총 기술개발기간을 2∼3단계로 구분하여 지원
※국가플랫폼기술개발은 1단계 플랫폼 기술개발, 2단계 시범적용, 3단계 보급·확산
총괄과제별 정부출연금 규모 : 매년 20억원 내외로 지원
(총괄과제는 사업관리비 0.5억원/년 이내, 세부과제는 3∼5억원/년 내외로 지원)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부담비율
 
























참여기업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개 중소기업1) 3/4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대기업 1/2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2/3 이상 3/4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중소기업 2/3 미만 1/2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2)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
2) 단,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는 민간부담현금비율이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원천기술·기반기술의 개발이나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료비징수 과제의 사업비전액을 정부출연금으로 지원가능하며, 비영리기관만 참여가능함
 
기술료 징수
 













주관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 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된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에 대해서는 기술개발종료 시점에서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 균등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주관기관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20%
 
주관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는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실시기업 매출액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주관기관에서 경상기술료를 징수














실시기업 유형 경상기술료
대기업 매출액의 5% 이내
중견기업 매출액의 3.75% 이내
중소기업 매출액의 2.5% 이내
 
민간부담금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부담비율에 따름
 
고용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현금지원
 




중소기업이 과제수행을 위해 학사학위 소지자 이상의 연구원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채용 연구원의 사업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만큼 현금지원(단, 해당 중소기업 인건비 총액의 50%이내에 한함)
 
Ⅱ.지원분야
 






지원과제(지정공모)










































구분 세부
분야
순번
총괄과제명
세부과제명 유형
기술료
RFP 기획보고서
산업
소재
 
섬유
의류
 
1 첨단 신발용 지능형 부품소재 기술
 














외부 환경 대응형 능동 소재 기술
생분해성 sole 소재 개발
능동 소재용 접착제 제조 기술
폴리크롬형 갑피소재 제조 개발
통합
 
1,2,3세부징수
4세부 2단계징수
(4세부는 2단계부터 시행) 
바이오
의료기기
바이오 2 녹색성장을 위한 산업용 식물바이오매스 생산 기술 개발










바이오매스용 유전자원 수집 및 산업용 식물체 개발
바이오매스용 식물 산업적 대량생산 기술 개발
산업용 식물바이오매스 생분해처리 기술 개발
통합
 
징수
국가
플랫폼
산업융합기술 3 나노제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플랫폼 기술개발










나노제품의 안전성 평가 및 인증 시스템 개발
나노제품의 노출평가를 통한 리스크 관리 기술 개발
안전성 향상을 위한 나노제품 설계 기술
통합
 
1,2단계 비징수
3단계 징수













 
지원대상 과제별 RFP 및 기획보고서는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www.itech.go.kr) 참조
통합형 과제는 세부과제의 기술개발결과가 상호연계되어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총괄, 세부과제의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 및 평가
기술료 비징수로 구분된 세부과제는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공개활용하여야 하며, 신규평가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기술료 면제 가능
 
Ⅲ. 총괄주관기관 및 세부주관기관 신청 자격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
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국가플랫폼과제의 주관기관은 공공연구소수행가능하며,대학은 참여기관으로 참여가능하고 기업1,2단계 참여불가능
※ 플랫폼기술을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기업은 사업계획서에 명기 후 2단계 수요기업 중 일부 업체에 대한 시범적용 및 3단계 참여 예정(참여기관)






< 공공연구소 기준 >
▣ 국·공립연구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의 적용 대상이 되는 연구기관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 에 해당되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민법 제32조」 의 적용 대상이 되는 비영리 연구기관 중 시험원
 
Ⅳ. 신청요령
 































신청방법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www.itech.go.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9월 22일(화)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양식 교부 : 2009. 8. 14(금) ∼ 2009. 9. 22(화)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양식 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www.itech.go.kr)
 
인터넷 전산등록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www.itech.go.kr)
– 온라인과제접수 메뉴얼
전산 등록기간 : 2009. 9. 2(수) ∼ 2009. 9. 21(월)
– 총괄주관기관이 전산접수 완료 후에 세부주관기관 전산접수 가능
 
신청서 제출
 










제출기간 : 2009. 9. 2(수) ∼ 2009. 9. 22(화) 18:00까지
※ 전산 등록기간에 미등록된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제출처 :
(우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 8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고객지원팀(02-6009-8114)
  ※ 우편물표지에 과제번호, 공고번호, 신청과제(세부과제 포함)명 등을 기재할 것
 
Ⅴ. 관련 법령 및 규정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및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기술개발사업」
 
Ⅵ.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평가절차 및 지표
 













사업계획서 접수(09.9) → 사전검토(09.9) → 평가위원회 평가(09.10)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09.10)→ 신규사업자 확정(09.10) → 협약체결(09.11)
평가위원회 평가지표 : 기술개발계획우수성(60), 관리능력/개발능력(40)
– 기술개발계획:개발목표의 구체성과 명확성, 개발계획의 독창성과 적정성, 추진체계의 적절성과 타당성 등
– 관리능력(총괄과제):총괄기관의 전문성, 총괄주관책임자 및 연구팀 적정성 등
– 개발능력(세부과제):세부주관기관의 전문성, 세부주관책임자 및 연구팀 적정성 등
※ 플랫폼과제의 경우 공개활용을 고려하여 독창성 대신 활용성을 평가함
통합형 과제는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 평가결과에 따른 종합점수에 따라 전체 과제가 탈락될 수 있음
선정된 과제(플랫폼 포함)는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단계평가 시 비교평가를 통해 하위과제 20% 중단 될 수 있음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세계일류상품 관련기술을 일류상품 생산업체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3점)
최근 3년 이내 지식경제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수행한 결과 “우수”과제로 판정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2점)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최근 3년간 정부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임직원이 선정된 경우, 그가 소속된 기업, 또는
성과공유제 참여기업
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3점)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등급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동기술개발 과제인 경우(2점)
※평가위원회 평가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신청된 세부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마당→지원과제검색→키워드검색” 및 타기관
공개자료(
www.ntis.go.kr)의 “국가R&D종합서비스→사업관리→사업/과제검색→연구과제” 등을 활용하여 중복성 검토 후 접수하시기 바람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보고서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이거나, 법정관리, 화의기업, 최근 2년연속 결산 재무재표상의 부채비율이 500% 이상, 유동비율 50%이하, 완전자본잠식,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개인회생·파산·면책권자인 경우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총괄책임자는 신청과제에 참여율을 30%이상 계상함을 원칙으로하며, 잔여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된 유형적·무형적 결과물은 주관기관 소유하나,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가능함
※ 국가플랫폼과제의 1,2단계 유형적·무형적 결과물은 주관기관 소유하며, 공개활용하여야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Ⅷ. 문의처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www.itech.go.kr) 참조
상세한 내용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사업평가본부 융합기술평가팀 : 02-6009-8212,8214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사업평가본부 섬유화학평가팀 : 02-6009-8363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사업평가본부 신기술평가팀 : 02-6009-8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