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공고 제2009 – 32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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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제2차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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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의 2009년도 제2차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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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8월 14일 지식경제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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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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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한 전략기술 분야의 핵심·원천기술 개발지원을 통해 주력기간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미래신산업을 육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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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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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원천기술
– |
산업소재(섬유의류) 및 바이오/의료기기 분야 중 향후 10년 이내에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 기술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 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 및 원천기술, 엔지니어링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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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플랫폼기술
– |
다수의 기업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국가플랫폼기술 |
– |
대량 맞춤형 제품·서비스의 개발·제조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공통·공용의 표준화를 주도할 수 있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틀이되는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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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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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규모 : 총 정부출연금 5,487백만원 |
□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총 기술개발기간을 2∼3단계로 구분하여 지원 ※국가플랫폼기술개발은 1단계 플랫폼 기술개발, 2단계 시범적용, 3단계 보급·확산 |
□ |
총괄과제별 정부출연금 규모 : 매년 20억원 내외로 지원 (총괄과제는 사업관리비 0.5억원/년 이내, 세부과제는 3∼5억원/년 내외로 지원) |
□ |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부담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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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수 |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1개 |
중소기업1) |
3/4 이내 |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
대기업 |
1/2 이내 |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
2개 이상 |
중소기업 2/3 이상 |
3/4 이내 |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
중소기업 2/3 미만 |
1/2 이내 |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2) |
1)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 |
2) |
단,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는 민간부담현금비율이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
※ |
원천기술·기반기술의 개발이나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료비징수 과제의 사업비전액을 정부출연금으로 지원가능하며, 비영리기관만 참여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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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료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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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관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 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된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에 대해서는 기술개발종료 시점에서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 균등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
주관기관 유형 |
정액기술료 |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0%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30%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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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관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는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실시기업 매출액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주관기관에서 경상기술료를 징수 |
실시기업 유형 |
경상기술료 |
대기업 |
매출액의 5% 이내 |
중견기업 |
매출액의 3.75% 이내 |
중소기업 |
매출액의 2.5%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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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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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부담비율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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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현금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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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이 과제수행을 위해 학사학위 소지자 이상의 연구원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채용 연구원의 사업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만큼 현금지원(단, 해당 중소기업 인건비 총액의 50%이내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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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지원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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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과제(지정공모) |
구분 |
세부 분야 |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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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과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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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명 |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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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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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P |
기획보고서 |
산업 소재 |
섬유 의류 |
1 |
첨단 신발용 지능형 부품소재 기술 |
① |
외부 환경 대응형 능동 소재 기술 |
② |
생분해성 sole 소재 개발 |
③ |
능동 소재용 접착제 제조 기술 |
④ |
폴리크롬형 갑피소재 제조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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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
1,2,3세부징수 4세부 2단계징수 (4세부는 2단계부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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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의료기기 |
바이오 |
2 |
녹색성장을 위한 산업용 식물바이오매스 생산 기술 개발 |
① |
바이오매스용 유전자원 수집 및 산업용 식물체 개발 |
② |
바이오매스용 식물 산업적 대량생산 기술 개발 |
③ |
산업용 식물바이오매스 생분해처리 기술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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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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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플랫폼 |
산업융합기술 |
3 |
나노제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플랫폼 기술개발 |
① |
나노제품의 안전성 평가 및 인증 시스템 개발 |
② |
나노제품의 노출평가를 통한 리스크 관리 기술 개발 |
③ |
안전성 향상을 위한 나노제품 설계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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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
1,2단계 비징수 3단계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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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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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대상 과제별 RFP 및 기획보고서는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www.itech.go.kr) 참조 |
※ |
통합형 과제는 세부과제의 기술개발결과가 상호연계되어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총괄, 세부과제의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 및 평가 |
※ |
기술료 비징수로 구분된 세부과제는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공개활용하여야 하며, 신규평가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기술료 면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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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총괄주관기관 및 세부주관기관 신청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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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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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 |
국가플랫폼과제의 주관기관은 공공연구소만 수행가능하며,대학은 참여기관으로 참여가능하고 기업은 1,2단계에 참여가 불가능함 ※ 플랫폼기술을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기업은 사업계획서에 명기 후 2단계 수요기업 중 일부 업체에 대한 시범적용 및 3단계 참여 예정(참여기관) |
< 공공연구소 기준 > |
▣ 국·공립연구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의 적용 대상이 되는 연구기관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 에 해당되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민법 제32조」 의 적용 대상이 되는 비영리 연구기관 중 시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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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신청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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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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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www.itech.go.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9월 22일(화)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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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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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전산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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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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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출기간 : 2009. 9. 2(수) ∼ 2009. 9. 22(화) 18:00까지 ※ 전산 등록기간에 미등록된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 |
제출처 : (우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 8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고객지원팀(02-6009-8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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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물표지에 과제번호, 공고번호, 신청과제(세부과제 포함)명 등을 기재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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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관련 법령 및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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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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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절차 및 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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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계획서 접수(09.9) → 사전검토(09.9) → 평가위원회 평가(09.10)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09.10)→ 신규사업자 확정(09.10) → 협약체결(09.11) |
○ |
평가위원회 평가지표 : 기술개발계획우수성(60), 관리능력/개발능력(40) – 기술개발계획:개발목표의 구체성과 명확성, 개발계획의 독창성과 적정성, 추진체계의 적절성과 타당성 등 – 관리능력(총괄과제):총괄기관의 전문성, 총괄주관책임자 및 연구팀 적정성 등 – 개발능력(세부과제):세부주관기관의 전문성, 세부주관책임자 및 연구팀 적정성 등 ※ 플랫폼과제의 경우 공개활용을 고려하여 독창성 대신 활용성을 평가함 |
○ |
통합형 과제는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 평가결과에 따른 종합점수에 따라 전체 과제가 탈락될 수 있음 |
○ |
선정된 과제(플랫폼 포함)는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단계평가 시 비교평가를 통해 하위과제 20% 중단 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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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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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일류상품 관련기술을 일류상품 생산업체가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3점) |
○ |
최근 3년 이내 지식경제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수행한 결과 “우수”과제로 판정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2점) |
○ |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 |
최근 3년간 정부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임직원이 선정된 경우, 그가 소속된 기업, 또는 성과공유제 참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3점) |
○ |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등급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동기술개발 과제인 경우(2점) ※평가위원회 평가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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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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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 |
신청된 세부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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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마당→지원과제검색→키워드검색” 및 타기관 공개자료(www.ntis.go.kr)의 “국가R&D종합서비스→사업관리→사업/과제검색→연구과제” 등을 활용하여 중복성 검토 후 접수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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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보고서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이거나, 법정관리, 화의기업, 최근 2년연속 결산 재무재표상의 부채비율이 500% 이상, 유동비율 50%이하, 완전자본잠식,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개인회생·파산·면책권자인 경우 |
○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총괄책임자는 신청과제에 참여율을 30%이상 계상함을 원칙으로하며, 잔여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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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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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된 유형적·무형적 결과물은 주관기관 소유하나,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가능함 ※ 국가플랫폼과제의 1,2단계 유형적·무형적 결과물은 주관기관 소유하며, 공개활용하여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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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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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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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www.itech.go.kr)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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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한 내용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사업평가본부 융합기술평가팀 : 02-6009-8212,8214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사업평가본부 섬유화학평가팀 : 02-6009-8363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사업평가본부 신기술평가팀 : 02-6009-8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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