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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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우주기초원천기술개발사업 신규과게 공모

Jun 24. 2010
3,551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toari123@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교육과학기술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연구재단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09.07.02 접수마감일[ Deadline ] 2009.07.31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2009 – 211호




2009년도 우주기초원천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공고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의 우주기초연구 능력배양 및 우주개발 전문인력 양성(우주기초원천연구사업)과 우주기술의 고부가가치화 및 신성장동력창출 기반마련(우주핵심기술개발 시범사업)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과제를 공모하오니 연구과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7월  2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Ⅰ. 우주핵심기술개발(시범)사업


1. 공모분야

















공모 유형


기술분야


총 사업기간


연구기간


연구비


지정


󰋯 발 사 체

󰋯 위 성 체

󰋯 위성활용


3년이내

(1년+2년)*


2009.9 ~ 2010.8

(1년)


과제당 10~40억원/년

※’ཅ년은 시범연구비로

  10억원 내외 지원


 


   * 단계평가(1년+2년) 결과에 따라 과제중단여부 결정


  ※ 연구비는 간접비가 포함된 금액이며, 연구기간 및 연구비는 연도별 우주개발사업 시행계획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공모대상과제









































기술분야


과제명


비   고


발사체


 열보호용 내열 실리콘카바이드(SiC) 복합재료 및 경량화 기술


응용


위성체


우주용 전기전자 부품 보증기술




 우주용 적외선 센서


개발



위성카메라용 구경 1m급 정밀 비구면 반사경 조립체 개발




위성용 S대역 TCTM 디지털 수신기 개발




 마이크로 위성용 표준 추진시스템




 차세대 우주용 고속자료 처리장치



위성활용


재난관리를 위한 위성/TETRA 겸용 서비스 테스트베드 개발


응용


3. 신청자격


  ○「기술개발촉진법」제7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연구책임자 자격


   -「교육과학기술부소관 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ཅ.1.6)」제11조 제2항에서 정한자


   – 단, 접수마감일 전일까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0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이 종료되지 않는 자는 과제신청 자격이 없음


  ○ 「교육과학기술부소관 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제15조에 의하여 연구자가 연구원으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5개 이내로 하며, 주관연구책임자로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3개 이내임



4. 선정평가 절차











































전문가

(1차)평가

(80%)

 


평가체계


󰋯분야(과제)별 평가위원회 구성․운영(패널당 7인이상 전문가)


평가방법


󰋯 사전검토 및 연구책임자 발표를 병행한 전문가 패널 평가

 ※필요시 1차 서면평가 후 2차 발표 패널평가 실시(지원과제 수, 연구비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약 2배수 범위에서 2차 평가 대상과제 선정)


평가항목


󰋯시범대상기술로서의(또는 RFP) 부합성(연구기간, 예산, 달성가능성, 실용급 여부 등)(40%)

󰋯연구수행 전략․방법의 구체성(10%)

󰋯연구수행 체계의 적합성(구성/인원/환경)(10%)

󰋯선행기반기술 및 연구성과(20%)

󰋯기술이전(실용화) 계획 등(20%)

 ※기술분야 및 과제특성에 따라 평가항목 및 가중치 부여는 조정될 수 있으며, 선행기반기술 및 연구성과가 우수한 과제에 대하여 해당 평가위원별 가감점 부여 가능



                               


전문가

(2차)평가

(20%)

 


평가체계


󰋯현장 평가위원회 구성․운영(패널당 5인 이상 전문가)


평가방법


󰋯현장실사를 통한 전문가 패널평가

 ※평가위원회 구성시 1차 평가위원 2명, 신규 평가위원 3명으로

   재구성함을 원칙으로 함(단, 신규 평가위원 중 1명은 반드시 기술

   컨설팅 관련자 포함)


평가대상


󰋯1차평가 결과 선정 후보과제 2배수


평가항목


󰋯특허 등 연구성과, 기술개발 사례 등(70%)

󰋯연구인력, 시설․장비, 컨소시엄 구성 등(20%)

󰋯기술이전 및 협력, 경영전략 등(10%)



                               


평가종합

(전문기관)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에 대해 가감점 부여(60점 미만 탈락)

󰋻100점을 기준으로 가감점의 합이 최대 ±5점내에서 반영

󰋻가감점 부여항목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공동관리규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적용

※전문기관 평가결과에 따라 과제별 예산규모 조정 가능



                               


최종심의


󰋯추진위원회에서 과제 선정(안) 심의․확정

 ※평가결과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예정















































※ 접수된 과제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며, 선정평가 등의 지원업무는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에서 수행


☞ 신청방법 및 절차(공통) ☜




1. 공고 및 신청기간 : 2009.7.2(수) ~ 7.31(금)  18시 까지




2. 신청서류


  











제출서류


비고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계획서 15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별첨1 양식 준용(양식 과학재단 별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