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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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양자 국제 공동기술개발사업(기술보완형)신규지원 공고

Jun 23. 2010
4,879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toari123@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지식경제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08.12.29 접수마감일[ Deadline ] 2009.03.05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공고 : 지식경제부 2008 – 384











2009년도 양자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기술보완형) 신규지원 공고


협력국 간에 강점기술을 융합하고 해외 우수기술자원을 적극 활용하기 위한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기술보완형) 2009년도 신규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08 12 29
지식경제부장관










『기술보완형 국제공동기술개발』은 협력국간 비교우위기술을 통해 상호보완방식으로 공동R&D를 수행하는 기술과제를 지원함으로써 국내기술력향상을 도모하는 사업


I. 지원분야 및 유형























. 지원분야











외국 기업·대학·연구소와의 공동기술개발이 가능한 기술로서, 해외시장 진출 효과가 높고 단기간 내에 개발 및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



지원규모 : 10억원 (신규)


. 지원대상








국내외 기업이 주관하여 산학연간 역할 분담하여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수행 하는 연구컨소시움


. 지원유형



















양국 정부간 협력을 기반으로 전담기관 간 협정에 의해서 양국에서 공동으로 평가하고 자금을 지원


외국의 공동연구기관(기업·대학·연구소 등)이 자국의 R&D 자금을 지원받아 해당과제를 수행 중이거나 신청접수 중인 경우
대상국가(평가기관) : 네덜란드(Senternovem), 핀란드(Tekes), 스페인(CDTI)







*


국가별 평가기관



























협력국가


평가기관
(
홈페이지)


담당자


연락처


네덜란드


SenterNovem
(www.senternovem.nl)


Robert-Jaap van der Bijl


+31-70-373-5965
r.van.der.bijl@senternovem.nl


스페인


CDTI
(www.cdti.es)


Alberto Bermejo Urieta


+34-91-209-5647, bermejo-alberto@cdti.es


(한국)Jordi Espluga Bach


02-769-6854, jeb@cdti.es


핀란드


Tekes
(www.tekes.fi)


Pauli Noronen


+358-10-60-55863
pauli.noronen@tekes.fi



양국 정부간 협력에 기반하지 않으나 해당국 R&D 프로그램을 통하여 개발비를 분담
외국의 공동연구기관(기업·대학·연구소 등)이 자국의 R&D 자금을 지원받아 해당과제를 수행 중인 경우
*
기 수행 중인 과제의 최종개발기간은 2010.1.1 이후이어야 함
러시아, 이스라엘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별도사업으로 지원예정)















이스라엘과의 공동개발은 한이스라엘산업연구개발재단(www.koril-rdf.or.kr)에 문의
한국이스라엘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러시아와의 공동개발은 별도 사업공고예정
한러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II. 지원내용 및 조건




















지원규모 : 매년 3억원 내외



개발기간 : 3년 이내



지원방식 : 총개발기간에 따른 일괄(다년도) 협약. 단 사업비는 연차별 지급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 현금 비율


























참여기업
갯수


주관기관
유형


민간부담
현금비율*


출연금
지원비율


1


중소기업


10%


3/4 이내


대기업


20%


1/2 이내


2
이상


중소기업


10%


ㅇ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비율에 따라
중소기업 비율이 2/3 미만 : 1/2 이내
중소기업 비율이 2/3 이상 : 3/4 이내


대기업


20%***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