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방사선기술개발사업 3차 신규과제 재공고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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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Contacts ] | 이메일[ E-mail ] | toari123@unist.ac.kr |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교육과학기술부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교육과학기술부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09.10.16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09.11.09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2009 – 287호
2009년도 방사선기술개발사업 3차 신규과제 재공고
2009년도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방사선기술개발사업 3차 신규과제 선정결과 미선정 과제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10월 16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 병 만
1. 사업 및 지원내용
가. 사업개요
○ 사업명/분야명 : 방사선기술개발사업/방사선의학기술분야
○ 사업목적 : 방사선기술을 기반으로 IT, BT, NT, ET, 의료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견인하는 고부가 방사선핵심기술개발
○ 추진근거 : 원자력법 제9조의2(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나. 지원대상
○ 예산 : 150백만원
○ 방법 : 신청대상기술 및 연구목표 범위 내 자유공모(Bottom-Up)
○ 지원 대상과제 (1개과제)
분 야 | 지원기간 | 과제별 신청금액 | ’09년도 지원 총 금액 |
방사선의학기술 | 3년 이내 (’09년 ~ ’11년) | 150백만원/년 이내 | 150백만원 |
※ ’09년도 연구기간 : ’09. 12. 15 ~ ’10. 09. 30
○ 신청대상기술 및 연구목표
분야 | 과제 코드 | 대상기술 | 연구목표 | 비고 |
방사선 치료기술 | D-2 | 암 줄기세포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암 줄기세포를 분리하여 특성을 파악하고, 방사선 조사에 대한 반응 메카니즘을 규명하고 평가할 수 있는 효율적인 in vitro, in vivo 모델 시스템을 구축하는 기술 | 유방암 줄기세포 대상 방사선 치료효과 판정 모델 개발 | 재공모 과제 |
D-4 | 저선량 방사선의 긍정적 효과를 이용하여 골관절염의 유발 요인인 염증억제와 연골조직의 퇴행을 제어하는 기술 | 저선량 감마방사선을 이용하여 새로운 골관절염 치료기술 개발 | 예비 과제 |
※ 재공모과제 : 올해 선정평가결과 연구자를 선정하지 못해 추가로 공모하는 과제
※ 예비과제 : 재공모과제가 선정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공모하는 과제
○ 신청시 유의사항
– 과제명은 자유형태로 신청하되, 신청대상기술 및 연구목표에 부합할 수 있도록 신청할 것
–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유사과제와의 중복성 검토를 통해 중복성이 인정된 경우 선정에서 제외
– 선행특허동향조사 및 공백/회피기술에 대한 의견을 필히 제시할 것(제출서류 별첨 2 양식 이용)
2. 선정 절차 및 방법
가. 평가절차
사전검토 | ➡ | 평가단 평가 (발표평가) | ➡ | 종합평가 | |
전문기관 | 선도평가위원 | ||||
신청기관의 자격, 신청서식, 민간기업 참여시 적합성 등 | 연구개발 계획 및 연구역량의 우수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평가의 효율성 제고 | 연구개발 계획 및 연구역량의 우수성 등을 평가 |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심의 |
나. 평가기준
구분 | 평가지표 |
선정 평가 | ① 연구목표와의 부합성 ② 기술동향분석의 적절성 ③ 연구목표의 구체성 및 명확성 ④ 연구개발 추진전략 및 체계의 합리성 ⑤ 소요예산 계획의 적절성 ⑥ 연구팀 구성 및 과제 수행 적합성 ⑦ 연구책임자의 전문성 ⑧ 제시된 연구성과(정량, 정성)목표의 적정성 ⑨ 기대 연구성과 및 활용방안의 우수성 |
다. 선정방법
○ 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과제는 선정에서 제외
○ 재공모과제를 우선 선정하되, 재공모과제가 선정되지 못할 경우에 한해 예비과제를 선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 3>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우대기준ㆍ방법」에 따라 가감점 적용
3. 신청자격 및 요건
○ 신청자격 : 「원자력법 제9조의2 제1항(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1항 각호)」 의거한 기관 또는 단체
○ 연구책임자 참여과제수 제한 :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5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 등)」에 의거함
○ 기업참여 : 기업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본 연구개발사업에 참여코자 하는 경우, 연구개발비 부담비율 등 참여요건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ㆍ부담 기준」에 따름
4.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가. 제출서류
구분 | 서류명 | 부수 | 서식 | 비고 |
공통 | 신청서 제출 공문 | 1부 | – | 주관연구 신청시 |
신청용 연구개발과제 계획서 (세부ㆍ단위과제용) | 15부 | 별첨 1 | 한글양식 | |
선행특허동향 조사서 | 15부 | 별첨 2 | 한글양식 | |
인건비 계상 확인서 | 15부 | 별첨 3 | 엑셀양식 | |
연구책임자 SCI 실적서 | 15부 | 별첨 4 | 엑셀양식 | |
연구책임자 기술이전 실적서 | 15부 | 별첨 5 | 엑셀양식 | |
기업 참여시 |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 15부 | – | 기업 주관/협동연구 신청시 |
중소기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15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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