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기후변화대응 기초‧원천기술 개발사업(신규) 공고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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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Contacts ] | 이메일[ E-mail ] | toari123@unist.ac.kr |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교육과학기술부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한국연구재단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09.07.17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09.08.14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2009 -224호
2009년도 기후변화대응 기초‧원천기술 개발사업(신규) 공고
교육과학기술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초연구 강화를 통하여 미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2009년도「기후변화대응 기초‧원천기술 개발사업」의 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연구과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7월 17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초연구 강화를 통하여 미래 신성장 동력 창출 및
「저탄소 녹색성장」 견인
○ 사업기간
– 2009~2018년까지 10년
○ 사업내용
– 에너지‧환경 분야 기술 중 파급력이 큰 기술의 우선 개발
– 인공광합성 기술 개발을 위한 국제공동연구
– 해양관측을 통한 중장기 기후변화 예측을 위한 「통합 기후예측 시스템」 개발
○ 추진 근거
–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 (’08.9)
– 「기후변화대응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마스터플랜」 (’08.12)
– 「녹색기술 연구개발 종합대책」 (’09.1)
2. 지원분야
가. 자유공모
○ 에너지 ‧환경 분야 기술 중 연구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지원
○ 지원 분야
– 다음 표에 해당하는 기술 중 발아․탐색단계 연구를 갓 벗어난 기초‧원천 기술로서 기존기술의 한계를 뛰어넘는 돌파기술(Break Through Technology)
분 류 | 기술분야 |
태양광 | 비실리콘계 고효율 태양전지 핵심원천기술 |
바이오 에너지 | 바이오에너지 요소기술 |
연료전지 | 차세대 고효율 연료전지 핵심원천기술 |
에너지 저장 | 고효율 2차전지 핵심원천기술 |
○ 지원단위 : 개별과제 또는 사업단
※ 사업단 형식으로 신청하는 경우 세부과제는 총괄과제 책임자가 자율적으로 구성하되 총괄과제 책임자는 반드시
세부과제 책임자를 겸하여야 함
○ 지원기간 : 3단계(2+2+2) 6년
○ 지원규모 : 개별과제 연간 1억원 내외, 사업단 연간 5억원 내외
※ 과제별 지원규모는 과제 성격에 따라 증감 신청 가능하며 선정평가, 연차점검 및 단계평가를 통하여 조정 가능
○ 기술분야별 지원액 및 지원과제(사업단) 수는 신청 결과 등을 고려하여 결정
나. 지정공모
○ 지원분야
– 해양관측, 기후예측 시뮬레이터 개발, 기후변화 메커니즘 규명 연구를 통하여 기후변화를 정밀하게 예측할 수 있는 통합 기후예측 시스템 개발
– 인공광합성 분야 기술 개발을 위한 미국 로렌스-버클리(연)과의 국제공동연구
○ 지원단위 : 사업단
※ 독립적인 개별 기술개발을 지양하고 각각의 기술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효율적으로 최종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사업단을 구성하여 총괄과제 형식으로 신청
○ 세부사업별 지원기간 및 지원규모는 별첨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2. 신청자격 및 방법
가. 신청자격
○ 신청자격 :「기술개발촉진법」제7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 1의2.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2. 연구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이하 “기업연구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4.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 5. 국ㆍ공립연구기관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7.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비영리법인 중 연구인력ㆍ시설 8.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중 연구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9. 그 밖에 연구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단체 |
나. 제출서류
○ 연구책임자 자격 :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2009.1.6,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113호)」
제11조 제2항에서 정한
– 단, 접수마감일 전일까지「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제20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이 종료되지 않는 자는 과제신청 자격이 없음
제출서류 비 고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계획서 15부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② 기업참여의사확인서 1부(해당시) 한국연구재단 제공 ③ 중소기업사실확인원 1부(해당시) 중소기업청 발행 ④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1부(해당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별첨1 양식 준용
(양식 과학재단 별도 제공)
※ 각종 신청양식 다운로드 (국가연구개발과제신청서, 기업참여의사확인서 등) ☞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www.nrf.go.kr)
다. 신청방법
○ 신청기한 : 2009. 8. 14, 18:00까지
○ 반드시 인터넷 + 방문(또는 우편) 동시에 신청
– 인터넷 접수본과 방문우편 접수본은 동일해야 함
○ 인터넷 접수
– http://maru.kosef.re.kr에 접속하여 안내에 따라 접수
※ 마감 임박시 인터넷 접속 폭주가 예상되므로 사전 접수 요망
○ 방문접수(또는 우편접수)
– 접수처 : 대전시 유성구 도룡동 대덕대로630 로얄밸리 2층 한국연구재단(NRF) 국책연구본부 녹색기술단(우편번호 : 305-340 )
※ 방문 및 우편접수 반드시 접수마감 시한 내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평가결과는 주관연구기관에 통보함
3. 선정평가 방법 및 절차
가. 평가방법
○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2009.1)」 및 「(가칭)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평가기준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과제성격에 따라 적절한 평가지표 활용
나. 평가절차
사전검토 | ➡ | 전문가 평가 | ➡ | 전문기관 평가 | ➡ | 최종 선정 |
신청기관의 자격, 신청서식, 민간기업 참여시 적합성 등 | 전문가 패널평가 | 가감점 부여 및 연구비 조정 |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
○ 사전검토 : 신청기관(연구책임자)의 자격, 신청서식, 민간기업의 참여시 적합성 및 민간부담률 등을 검토
○ 전문가 평가
– 평가주체 : 7인 이상의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 평가방법 : 해당 연구책임자의 발표와 신청서 내용을 토대로 평가
– 평가지표 : 사업 목적(기후변화 대응, 기초․원천기술 개발)에의 부합성, RFP와의 부합성(지정공모),
연구계획과 방법의 우수성, 추진전략 및 체계의 합리성, 연구그룹의 탁월성 등
※ 전문가 평가시 1차 서류평가와 2차 발표패널평가를 병행하여 실시 할 수 있음
○ 전문기관 평가
– 전문가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에 대해 가감점 부여
– 가감점 부여는 RFP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의 실적을 적용대상으로 하며, 100점을 기준으로
가감점의 합은 ±5점내에서 반영
– 전문기관의 평가결과에 따라 과제별 예산규모 조정 가능
< 가점 부여항목 > ① 신청한 연구책임자가 연구책임자로서 이미 수행한 연구과제의 최종(단계)평가에서 S등급을 ② 여성이 연구책임자인 과제의 경우(2점) ③ 지방대학 소재 과학자(수도권, 한국과학기술원, 포항공과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제외)가 < 감점 부여항목 > ① 신청한 연구책임자가 연구책임자로서 이미 수행한 연구과제의 최종(단계)평가에서 C등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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