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공고 제2008-37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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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도 공동연구기반구축사업 신규사업자 선정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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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운영요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공동연구기반구축사업의 신규사업자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신청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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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12월 24일지식경제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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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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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업목적– 산학연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연구기자재, 시험평가장비, 시험생산설비 구축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하여 기업의 기술혁신체제를 구축하고 기술개발의 효율성 제고 및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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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부출연금 지원규모– 총사업기간동안 과제당 정부출연 50억원 내외(과제당 매년 평균 10억원 내외를 최대 5년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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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원조건– 사업수행기관의 대응자금(Matching Fund) 방식의 지원을 원칙
 – 당해연도 총사업비의 75% 이내, 5년 이내의 지원을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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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선정규모 및 지원대상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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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선정규모– 신규사업 예산을 고려하여 3개의 과제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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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원대상분야 –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한 14대 산업원천기술 이외의 분야에 대한 산학연 공동연구기반구축사업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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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대 산업원천기술 분야 : 전자정보디바이스, 수송시스템, 산업소재, 정보통신미디어, 차세대통신네트워크, 로봇, S/W·컴퓨팅, 청정제조, 지식서비스, 산업기술융합(NBIC), 바이오·의료기기, 에너지·자원, 전력·원자력, 신재생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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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수요자중심의 과제도출로 실효성 있는 인프라 확충을 위해 bottom-up방식으로 실시ㆍ현재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또는 기타사업으로 추진중에 있거나 기완료한 사업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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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신규사업자 선정방법– 평가위원회 평가 및 정책협의회 심의를 거쳐 신규사업자를 최종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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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신청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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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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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기관②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③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④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⑤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⑥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기술지원 공공기관
 ⑦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⑧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⑨ 기타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관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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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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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정된 별도의 사업신청(계획)서 양식에 의함. |  
 
 
 ○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itep.re.kr]에 공고된 신규사업계획(신청)서 양식에 따라 사업신청(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첨부서류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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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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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신청서 교부 : 한국산업기술평가원[www.itep.re.kr] 홈페이지 참조 |  
 
 
 ○ | 
 
 접 수 처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고객지원팀 (135-0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8층) |  
 
 
 ○ | 
 
 접수기간 : 2009. 01. 19(월) ~ 02. 02(월) 18:00까지(토·일요일은 제외) |  
 
 
 ○ | 
 
 접수시 유의사항  
 
 
 
 
 – | 
 
 과제의 접수는 인터넷(www.itech.go.kr)에 접수하고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제출서류와 함께 제출(*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및 과제명을 필히 기재)ㆍ전산시스템 주소 : www.itech.go.kr → 온라인접수 → 기반조성 과제접수 →과제접수[기반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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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15부), 신청관련 서류 및 전산접수증(1부) |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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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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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신청기관의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은 총사업비의 25% 이상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총사업기간동안의 민간부담금을 사업신청(계획)서에 제시하여야 함 |  
 
 
 ○ | 
 
 연도별 정부출연금은 연차별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중단 포함)될 수 있음 |  
 
 
 ○ | 
 
 해당사업의 특성에 부합하며 유관 경험과 전문인력, 필요공간 및 기본시설 등을 확보하여 수요자 중심의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기관에 한하여 신청요망 |  
 
 
 ○ | 
 
 총괄책임자 및 참여인력은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산업기술개발사업, 지역혁신사업 참여과제수가 아래의 건수를 초과할 경우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단,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과제는 제외하며, 공동수행책임자와 위탁책임자는 참여인력으로 간주함)– 접수마감일 기준 3건을 초과하여 총괄책임자로 참여 중인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5건을 초과하여 참여인력으로 참여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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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출서류 허위 등이 발견될 경우,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함 |  
 
 
 ※  | 
 
 선정된 과제는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등이 확정되면 본 규정에 따라 협약 및 관리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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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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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경제부 산업기술기반팀– 문의 전화 : ☎02-2110-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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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기반조성실– 문의 전화 : ☎02-6009-8101~3, 8107, 8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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