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13차 공고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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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Contacts ] | 이메일[ E-mail ] | toari123@unist.ac.kr |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국토해양부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08.11.24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08.12.08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에서는 항공선진화사업의 신규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 |||||||||||||||
1. 사업추진 근거 | |||||||||||||||
■ 항공법, 교통체계효율화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 국토해양부소관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 | |||||||||||||||
2. 지원내용 | |||||||||||||||
■ 항공선진화사업
■ 연구내용, 기간 및 연구비 등 상세내용은 금번 13차 재공고 안내서의 과제제안요구서(RFP)를 참조 | |||||||||||||||
3.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 | |||||||||||||||
■ “국토해양부소관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지침” 및 “2008년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13차 재공고 안내서”에 수록된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평가 | |||||||||||||||
4.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
■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정부출연금 출연기준 – 대기업 : 총 연구개발비의 50% 이내 –중소기업 : 총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참여기업이 2개 이상이고 이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그 밖의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50% 이내 ■ 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기준 –대기업 : 부담금액의 15% 이상 –중소기업 : 부담금액의 10% 이상 ※ 기획연구의 경우 정부출연금을 총 연구비의 100%까지 지원 | |||||||||||||||
5.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 |||||||||||||||
■ 신청자격 : 국토해양부소관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 제4조에 의한 기관 – 단, 연구인력사전등록 기한내에 등록한 인원에 한하여 주관연구책임자로 신청가능 ※ 신청자격 및 연구인력사전등록에 대한 상세내용은 금번 13차 재공고 안내서 참조 ■ 연구책임자 및 기관의 참여 제한 –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의 사업단장, 연구단장 및 핵심연구책임자 또는 2개 이상의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 다만, 수행중인 과제가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종료될 경우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마감 전일까지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 또는 기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번 13차 재공고 안내서 참조 | |||||||||||||||
6.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
■ 신청서 제공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홈페이지(http://www.kictep.re.kr)에 게재 ■ 연구인력사전등록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연구관리시스템(http://ctpass.kictep.re.kr) ※ 인터넷 입력기간 내에 인터넷(http://ctpass.kictep.re.kr)을 통해 연구개발계획서를 입력(Upload)한 후 입력로그 상세내역을 방문시 제출해야 함 | |||||||||||||||
■ 공고기간 : ’08. 11. 24(월) ~ ’08. 12. 8(월) ■ 신청서 접수일정 – 연구인력사전등록기간 : ’08. 11. 24(월) ~ ’08. 12.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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