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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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도 연구실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원사업 공고

Mar 22. 2011
3,120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박영일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yism012@hanmail.net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교육과학기술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교육과학기술부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1.03.22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1.04.21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2011 – 118호




2011년도 연구실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원사업 공고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실험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연구활동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11년도 연구실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원사업‘』을 공모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3.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 주 호






1. 사업명 : 2011년도 연구실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원사업


2. 사업목적


 ❍ 대학ㆍ연구기관의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확대를 통한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


3. 지원대상 및 규모


 ❍ 지원대상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고일 기준 연구실 정기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예정인 기관


   – 단, 동법 시행령 제3조 별표1의 1호에 따라 각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를 합한 인원이 10인 미만인 기관은 제외


 ❍ 지원분야


   – 연구실안전법 제8조의 안전점검 중 정기점검, 동법 제9조의 정밀안전진단 중 택일


 ❍ 지원한도


   – 기관 당 점검 또는 진단 소요비용의 최대 50%이내ㆍ최대 2천만원 한도


4. 선정절차 및 방법


 ❍ 선정절차





















사업공고


 


사업계획서 


접수


 


예비평가


(서면)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최종 선정


홈페이지 공고


우편(방문) 및 전자파일 접수


신청기관의 자격, 신청양식 등


실시계획, 연구실 안전현황 등


공고 및 실시


 ❍ 평가내용 및 기준  


   – 기관 특성에 따라 그룹별 평가


   – 연구실안전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에서 80개 기관 선정


   – 구실 안전관리 현황, 연안법 이행 실태, 연구실 안전관련 시행 계획 및 의지 등을 고려하여 가산점 부여 및 차등지원 적용


 ❍ 점검ㆍ진단 실시


   – 정된 기관은 선정 후 6개월 이내, 신청시 제출한 계획서를 준수하여 정기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완료


   – 완료 즉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주관기관에 결과보고서 제출


 ❍ 결과평가ㆍ비용지원


   – 주관기관은 결과보고서를 면밀히 검토ㆍ평가하여 각 기관에 비용 지급


   – 점검 또는 진단 실시 결과가 부실하거나 부당집행이 있을 경우 비용 지급 계획 변경 및 취소 가능


5. 신청방법


 ❍ 신청서류 : 사업신청공문 1부, 신청서 1부, 실시계획서 1부


    ※ 관련 서식은 붙임 참조


 ❍ 신청방법 : 우편(또는 방문) 및 전자파일 제출














사업신청공문 1부


우편(또는 방문)


신청서 1부


우편(또는 방문)


실시계획서 1부


우편(또는 방문) 및 전자파일 제출(이메일)


 ※ 두가지 모두 제출


 ❍ 신청기한 : 2011. 4. 21(목) 18:00까지(도착분에 한함)


6. 제출ㆍ문의 및 기타사항


 ❍ 제출


   – (150-090) 서울시 동작구 남부순환로 2023(한국엔지니어링협회 5층 연구안전실)


   – ☏02-3019-3383, lab@kenca.or.kr


 ❍ 기타 유의사항


   – 근거자료는 사본 제출(필요시 원본 확인)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문의처


   – 교육과학기술부 연구환경안전팀 조직래 사무관(02-2100-6680)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연구안전실 유정원(02-3019-3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