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불형 서바이벌 R&D 과제 공고문
Dec 06. 2011
2,426조회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이은아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후불형서바이벌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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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Contacts ] | 이메일[ E-mail ] | euna@unist.ac.kr |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지식경제부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1.12.06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2.05.31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2012.05.24 |
공고 제2011-594호
후불형 서바이벌 R&D 과제 공고문
후불형 서바이벌 R&D 과제의 신규시행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12월 5일
지식경제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 Ⅰ. 사업목적
- □ 개방형 성과경쟁을 통해 최고품질의 개발기술을 활용 및 확산에 의한 SW산업의 활성화 및 투자 촉진
- Ⅰ. 사업목적
- Ⅱ. 지원내용
- □ 지원규모 및 기간
- ○ 지원규모 : 과제별 기술개발 산정금액(RFP 참조)을 고려하여 과제수행 종료 후 최종 평가결과에 따라 다수의
주관기관(개인)에게 과제개발비를 차등 지급함
- – 목표를 달성한 최우수 주관기관(개인)에 대하여 기술개발 산정금액의 120%를 지급
– 목표를 달성한 우수 주관기관(개인)에 대하여 기술개발 산정금액의 100%를 지급
– 그 외 목표 달성한 다수 주관기관(개인)에 대하여 나머지 금액(기술개발 산정금액의 80%)을 동일하게 배분하여
지급함
※ 목표 미달성 시 과제의 기술개발 산정금액을 지급하지 않음
- ○ 지급시기 : 최종평가 후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이 결정된 주관기관(개인)에 해당금액을 지급함
- ○ 공고기간 : 2011년 12월 5일 ∼ 2012년 5월 31일(6개월)
- – 목표를 달성한 최우수 주관기관(개인)에 대하여 기술개발 산정금액의 120%를 지급
- □ 지원규모 및 기간
- □ 수행기간 및 방법
- ○ 수행기간 : 2012년 3월 1일 ∼ 2014년 2월 28일(24개월)
※ 2012년 3월 ~ 5월 내에 접수하는 주관기관(개인)은 수행기간을 2014년 2월 28일로 동일하게 적용함
- ○ 수행방법 : 공고기간 내 참여의향서를 주관기관(개인)이 전산으로 제출 및 접수하고 수행기간 동안 과제를 수행
- – 주관기관(개인) 관련 기본정보 및 기술개발 중심의 참여의향서(5장내외의 사업계획서 등 포함)를 제출하고
별도의 선정절차 없이 수행함
- – 수행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전담기관에 제출 및 접수 후 최종평가 실시(2014년 4월 예정)
※ 최종보고서의 내용에 참여기관 구성현황 사업비 배분현황 등을 포함
- – 과제수행 관련 사업관리는 주관기관(개인)에 일임하여 컨소시엄 변경, 중간포기 등 자체판단으로 자유롭게 수행
하며, 자체판단에 의한 중도포기 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및 환수 등의 제재사항은 적용되지 않음
- – 동일 과제 내 특정 기관(개인)이 타 컨소시엄에 중복하여 참여는 불가함
- ○ 민간부담금 : 후불형 서바이벌 R&D 과제로 민간부담금은 없음
- ○ 수행방법 : 공고기간 내 참여의향서를 주관기관(개인)이 전산으로 제출 및 접수하고 수행기간 동안 과제를 수행
- □ 수행기간 및 방법
- □ 지적재산권 소유 및 기술료 징수
- ○ 지적재산권 소유는 연구개발한 기관의 소유를 원칙으로 하되,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간 협약에 따라 공동소유 혹은
참여기관의 소유로 가능함
- ○ 지적재산권 소유 희망 여부에 따라 선택권을 부여
- – 지적재산권 소유를 희망하는 연구개발한 기관(개인)은 아래 경상기술료 또는 정액기술료를 최종평가 시 자유롭게
선택
- 1.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실시기업 매출액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주관기관에서 경상기술료를 징수
실시기업 유형에 따른 경상기술료율
실시기업 유형
경상기술료
대기업
매출액의 5%
중견기업
매출액의 3.75%
중소기업
매출액의 2.5%
- 2. 주관기관의 유형에 따라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 균등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
주관기관 유형에 따른 정액기술료율
주관기관 유형
정액기술료율
대기업
기술개발 산정금액의 40%
중견기업
기술개발 산정금액의 30%
중소기업
기술개발 산정금액의 20%
- – 지적재산권 소유를 희망하지 않는 최우수 기관(개인)은 사업비를 지급받고 과제 관련 모든 권리를 정부에
양도하고 기술료를 징수하지 않음 - ○ 지적재산권 소유 희망 여부에 따라 선택권을 부여
- □ 지적재산권 소유 및 기술료 징수
- Ⅱ. 지원내용
- Ⅲ. 지원분야
- Ⅲ. 지원분야
- Ⅳ. 신청 자격
- □ 과제별 주관기관 신청자격 : 한국 국적을 소유한 국내 소재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
- ○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미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하는 경우 사전 지원제외 됨
- ○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이 접수마감일 현재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제45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 지원제외 됨 - ○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이 접수마감일 현재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제45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
- □ 과제별 주관기관 신청자격 : 한국 국적을 소유한 국내 소재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
- Ⅳ. 신청 자격
- Ⅴ. 신청요령
- □ 신청방법
-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참여의향서 및
관련 서류를 전산으로 제출
- □ 신청방법
- □ 참여의향서 및 관련양식 교부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 인터넷 전산등록 및 제출
-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 전산 등록 및 제출기간 : 2011년 12월 5일(월) ~ 2012년 5월 31일(목) 18:00까지
- ※ 주관기관이 전산접수,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전산 등록 및 제출기간 : 2011년 12월 5일(월) ~ 2012년 5월 31일(목) 18:00까지
- □ 인터넷 전산등록 및 제출
- □ 제출서류
- ○ 참여의향서(사업계획서 등 포함)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 제출서류
- Ⅴ. 신청요령
- Ⅵ. 관련 규정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기술개발사업)」
- Ⅵ. 관련 규정
- Ⅶ. 평가절차 및 방법
- □ 추진일정 및 방법
- ○ 추진일정
- – 참여의향서 전산접수(’11.12월~‘12.5월) → 과제수행(’12.3월~‘14.2월) → 최종보고서 제출(’14.3월) →
최종평가(’14.4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사업비지급(’14.5월)
- ○ 최종평가 방법
- – 1차(절대평가) : 발표평가를 통한 목표달성 주관기관(개인) 선정
– 2차(공개평가) : 1차평가에서 선정된 주관기관(개인) 간 발표 및 상호 질의응답을 통한 상호토론에 의한
평가위원의 점수평가
– 3차(종합조정평가) : 2차의 공개평가(결과평점의 70%) 및 종합조정평가(30%) 결과를 반영하여
종합점수 100점 환산 후, 사업비 지급대상 주관기관(개인)을 확정
- – 참여의향서 전산접수(’11.12월~‘12.5월) → 과제수행(’12.3월~‘14.2월) → 최종보고서 제출(’14.3월) →
- □ 추진일정 및 방법
- Ⅶ. 평가절차 및 방법
- Ⅷ. 문의처
-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 □ 상세한 내용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 □ 상세한 내용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SW PD실 042-715-2181, 2183(RFP 관련)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SW컴퓨팅평가팀 042-715-2241, 2242, 2244(접수 및 평가 관련)
-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 Ⅷ.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