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기간 종료에 따른 업무 협조
Feb 14. 2011
5,094조회
2월21일(월) 이후 모든 지출은 금지입니다.
유의사항
1. 법인카드 : 2월21일(월) 이전까지 쓴 모든 법인카드 내역들은 모두 정산되어야함
해당 전표들은 2010회계년도 마감 이후엔 정산될 수 없음
따라서 상시로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체크하신 후 2월 21일이전 모든 법인 카드 사용분에
대하여 정산요망. (가급적 엑셀파일로 관리)
2. 전자세금계산서 : 순발행 및 역발행 모두 21일 이전에 발행 및 승인 후 수입지출처리되어야함
3. 구매 : 검사검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21일까지 송장처리가 완료되어야함.
이에 사용부서에서는 금주내로 모든 구매작업을 마무리 요망.
이외 불가피한 사유로 21일 이후 지출이 필요할 경우
교비는 저에게, 산단은 조아라 선생님에게
메일로 그 내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