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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자원순환연구센터 용역사업 사전예고문

Jun 04. 2010
3,020조회

『석면슬레이트 처리를 위한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용역사업 사전예고


 


         국립환경과학원 자원순환연구센터에서 추진할 연구용역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사전예고 합니다.


 



1.
사 업 명 : 석면슬레이트 처리를 위한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2.
소요예산 : 150백만원



3.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0개월



4.
목 적 : ‘석면안전관리법’ 제정을 통한 슬레이트 처리 특례 마련



5.
입찰(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


 ㅇ 관련 연구·조사를 수행한 경험이 있거나 능력이 인정되는 자



6.
주요연구내용


 ㅇ 석면안전관리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석면슬레이트의 처리제도 개선방안 연구


   – 폐석면 처리제도 국내현황과 국내외 법령제도 조사


   – 국내외 폐석면 처리기술 현황 조사


   – 폐석면 분류기준, 수집, 운반제도, 매립 등 최종 처리기준 개선방안과 구체적인 기준안 제시


 ㅇ 석면슬레이트 처리 시범사업


   – 슬레이트의 해체, 제거, 수집, 운반, 보관, 매립의 단계별 과정에 따른 기술적 문제점과 안전성 검토


   – 현장적용 시 경제성 비교와 비용절감 방안검토


   – 시범사업 결과를 통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 도출



7.
사업공고 예정일 : 2010 6월 중



8.
문의담당자 : 자원순환연구센터 (윤정인) 032-560-7905


 


※ 본 사전 예고의 내용 및 일정은 입찰공고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