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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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연구용역 입찰재공고 (기존 특정수질유해물질(10종)의 지정 및 배출허용기준 타당성 연구)

Jul 08. 2010
2,929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toari123@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환경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환경부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0.07.05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0.07.13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10 – 268


연구용역 입찰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기존 특정수질유해물질(10)의 지정 및 배출허용기준 타당성 연구


 나. 용역내용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원 홈페이지 참조)


  – 물질별 특성 및 위해성 (인체건강, 수생태) 자료 조사


  – 국내외 관리, 규제수준 파악


  – 배출업종, 배출량, 처리실태, 수환경 노출량 등 배출실태 분석


  – 현행 특정수질유해물질 지정 및 배출허용기준 타당성 검토


  – 특정수질유해물질로서의 관리 및 배출허용기준의 적정성 평가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5개월


 라. 예 산 액 : 100,000,000(부가세포함)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일정


 가. 입찰등록마감 일시 및 장소 : 2010년 7월 13일(화) 15:00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지원과(본관 106)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추후 통보


4. 입찰참가자격


 가.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일정수준 이상의 능력을 갖춘 기관


    – “특정수질유해물질 확대지정 및 배출허용기준 설정 등 수질유해물질의 법제화와 관련한 
        연구실적을 보유한 자(기관)


    ※ 등록 전에 사업 시행부서인 연구기획과(032-560-7939) 김성수의 확인을 받을 것


 나.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연구용역계약특수조건 및 우리원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의 내용 준수를 승낙한 업체



5.
제출서류(직접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가. 입찰참가신청서 1(소정양식, 신청인란은 대표자 성함 기재 후 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날인)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조달청) 1(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다. 법인등기부등본 1(해당자에 한함)


 라. 인감증명서 1부 및 사용인감 지참


 마. 제안서(사업수행계획서) 10


 바. 입찰서(소정양식, 밀봉하여 제출하되 봉인부분은 반드시 날인) 1


 사.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 구성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조달청) 1(해당자에 한함)


 아.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있는 서류(용역이행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 등)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동 보증금의 국고귀속


 가. 납부면제 : 본 입찰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제3항 및 
                     제4항에 의거하여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제출한 입찰참가신청서로 갈음


 다.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 2200.04-158-3, 2009.9.21)에 의해 낙찰자 결정


 나.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며, 제안서의 배점한도는 
      당해용역수행 기술능력평가 80, 입찰가격평가 20점으로 하여 종합평가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함


9.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연구용역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공동수급협정서는 우리원 홈페이지(http://www.nier.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연구용역계약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회계예규 포함)에 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서 작성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인 경우에는 5인이하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바.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될 때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입찰을 무효로 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사.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원 연구지원과( 032-560-7056) 및 연구기획과(032-560-7939)로 문의하거나 
      우리원 홈페이지(http://www.nier.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7월 2일


국 립 환 경 과 학 원 재 무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