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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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거점 기반 글로벌 PoC (북미-동부)_(2025)협력거점 기반 글로벌 PoC (북미-동부)

Jan 17. 2025
8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25.01.17 접수마감일[ Deadline ] 2025.02.28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국내 및 해외 거점기관을 활용하여 권역별·국가전략기술 분야별* 연구개발특구 소재 기업의 기술·제품 현지실증(PoC, Proof of Concept)을 통한 글로벌 진출 촉진과 성과(수출투자 등창출 극대화

 

북미 동부(첨단바이오항공·우주) / 서부(ICT, 차세대통신) / 유럽(바이오헬스탄소중립)

 

□ 사업내용

 

 국내 프로그램*을 통해 발굴된 국가전략기술 기반 특구기업 중 북미 동부 시장 주력 분야(첨단바이오 항공우주 등)에 적합한 8개사(연간)를 선별하여 글로벌 진출 준비도 및 기업 수요에 따른 단계별·수요별 현지 액셀러레이팅 지원

 

협력거점 기반 글로벌 PoC(공통지원 사업과 연계·협업하여 현지 진출 지원기업 선별

 

ㅇ 출연연·과기특성화대학發 창업기업연구소기업첨단기술기업 등 특구 유망기업의 북미 동부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현지 PoC 특화 프로그램 기획·운영

 

 글로벌 PoC 진단·컨설팅시장진입 전략 도출실증 수요처 발굴·매칭 등 사전지원부터 실증현장 방문·점검, PoC 협약체결제품 운송·적용 현장대응 등 PoC 과정 밀착 지원

 

 특구기업의 기술·제품을 현지 기업·기관의 시설 및 사업에 적용하고(연간 4개사 이상), 실증 후 성과공유회를 통해 바이어·투자자 등을 연계하여 해외투자수출 등 PoC 후속성과 도출

 

 특구기업의 현지 적응역량 강화를 위한 법률행정절차계약공간 연계 등 제반 서비스 지원

 

ㅇ 북미 동부 내 기술사업화 지원기관액셀러레이터 및 벤처캐피탈 등 현지 협력기관 및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특구기업의 현지 협업기회 확대 및 글로벌 기술사업화 고도화 지원

 

협력거점 기반 글로벌 PoC 사업 추진내용() >

❶ 유망기업 발굴

 

❷ 글로벌 진출 역량 강화

 

❸ 글로벌 현지 스케일업

 

국내 프로그램

해외 현지 프로그램(북미 동부)

 

글로벌 진출 수요 선별

 

사전 역량강화

 

현지화 지원(북미 동부)

 

현지 PoC 운영(북미 동부)

 

· 특구 유망기업 발굴 및 선별(60개사)

 

· 글로벌 진출 역량 진단

· 글로벌 역량강화 공통 교육 운영

 

· 맞춤 컨설팅 통해 진출시장 도출

· 우수기업 선정(8개사/)

첨단바이오항공우주 

 

· 동부 특화 현지화 프로그램 기획·운영기업 맞춤지원

· PoC 수요기업·기관 발굴·매칭(4개사/)

 

· PoC 계약추진방법·절차 등 현지실증 운영 전반 지원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_화사표-대(아).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22pixel, 세로 50pixel

사진 찍은 날짜: 2019년 02월 21일 오후 6:26

 

 

❹ 글로벌 기술사업화 성과 창출 수출증대해외투자 연계현지법인 설립 등

 

해외 전시회 및 글로벌 데모데이 참여 지원글로벌 기술사업화 공동연구 등 연계

2. 지원내용

 

‘25년 예산규모 : 500백만원 이내 (1개 과제×9개월)

 

‘25년도의 경우 500백만원(9/12개월)을 지원하고, ’26년에는 700백만원(12/12개월, 1개 과제지원 예정(, ‘25년도 예산만 확정이며 향후 예산 확보 상황 등에 따라 지원규모 및 기간 등은 변경될 수 있음)

 

사업수행 성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거나 사업수행 중 신청 제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중도에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 총 사업기간 협약일로부터 최대 21개월 이내

 

□ 지원대상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글로벌 진출 지원 프로그램 운영 경험이 있고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북미 동부)를 보유한 국내 또는 해외* 민간 영리 법인

 

* 해외 영리법인의 경우국내 소재 기관과 컨소시엄 구성하여 신청(컨소시엄 최대 2개 기관 이내)

 

ㅇ 공동연구개발기관(해당 시) : 글로벌 진출 지원 프로그램 운영 경험이 있고 북미 동부 첨단바이오항공우주부야 등의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보유한 국내 또는 해외 민간 영리법인

 

□ 지원내용

 

 유망기업 발굴·선정기업·시장 분석글로벌 역량강화 교육 기획·운영전문가 멘토링PoC 전략 컨설팅현지 기관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제반비용 지원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 전액(100%)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 신청요건

 

 글로벌 제품·비즈니스모델 검증(PoC) 사업의 기획·운영 경험이 있고연구개발특구(광역·강소특구) 내 글로벌 유망 기업 발굴을 위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기관

 

– 권역별(북미 동부네트워킹을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 계획 보유

 

– 기업별 진단 및 컨설팅을 위한 국내·외 전문가 네트워킹 보유

 

– 참여기업의 후속지원 및 관리를 위한 자체 특구기업 육성 프로그램 기획·운영

 

 최근 3년간(’22~‘24) 이내 국내·(북미 동부)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진출을 지원한 경험을 보유해야 함

 

 본 사업 수행(협약기간동안 전담인력 배치

 

– 신청기관 소속으로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을 의미

 

– 최소 3년 이상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경력을 보유하고 사업기획·해외 비즈니스 매칭 등 관리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자로 선임하는 것이 원칙

 

– 전담인력 중 최소 1인 이상 영어 능통자(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가능) 포함이 원칙

 

– 창업기업 해외 진출 지원 관련 사업 PM 경력이 있는 책임자 필수 참여

 

 현지 프로그램 운영 시선정된 특구기업의 현지 비즈니스를 위한 공간(사무공간회의실행사장 등) 및 제반 사항 등을 지원

 특구기업이 본 프로그램 목적 달성을 위해 현지 사무공간(공용 오피스 등)이 필요한 경우 협약 기간 내 일정기간 동안에는 지원해야함(기간은 특구재단과 사전협의)

 

 본 사업에서 선정된 특구기업(60)단계별 선정평가(1단계(8), 2단계(4)) 위원회 개최 등을 위한 제반사항 지원

※ 본 사업 신청시사업계획안에 현지 협업파트너일정표프로그램 주요내용 등 구체적으로 기재

 

□ 세부내용 및 성과목표

 

 필수 성과지표를 반드시 포함하고글로벌 기술사업화 관련 자율 성과지표 구성·제안

구분

성과지표

목표치

필수목표

• 현지 프로그램 참여 유망기업 발굴 및 선정

– 국내 프로그램(공통)과 연계하여 북미 동부 전략기술 분야(첨단바이오항공우주 등)에 특화된 특구기업 선정의 추진방법 및 절차 명시

20개사 이상

– 1차년도 : 10개사

– 2차년도 : 10개사

• 글로벌 진출 역량강화 현지 프로그램 기획·운영

– 진단·컨설팅현지화 전략 교육전문가 멘토링잠재 수요처 발굴 등 특화 프로그램 운영계획항목별 목표치 구체적으로 제시

자율제안

• 글로벌 PoC 컨설팅 및 현지 수요처 매칭

 

– PoC 제안서 작성현지기업 협상 미팅(세부사항 조율), 테스트베드 사전 답사 등 추진방법 및 계획 구체적으로 제시

8개사 이상

– 1차년도 : 4개사

– 2차년도 : 4개사

• 글로벌 PoC 협약체결 및 운영 지원

– PoC 계약 체결(법률자문 등), 해외 운송제품 현장적용피드백 현장대응 등 PoC 전 과정 지원 계획 구체적으로 제안

8개사 이상

– 1차년도 : 4개사

– 2차년도 : 4개사

• 글로벌 PoC 성과공유회 개최

– 해외 바이어투자자 등이 참여하는 성과공유회 개최하여 해외투자수출계약공동연구 등 후속성장 지원 내용 제시

2회 이상

– 연차별 각 1

• 해외 투자유치 연계 및 수출계약 지원

– 투자유치 연계 금액과 수출계약 금액 합산한 목표치

250만불

– 1차년도 : 125만불

– 2차년도 : 125만불

• 해외 협력기관과 연계한 현지 특화 프로그램 운영

– 협력대상 기관 추후 특구재단과 사전협의하여 추진

2회 이상

– 연차별 각 1

자율목표

• 필수목표 외 글로벌 기술사업화 우수성을 나타내는 자율목표 제안

– 해외법인 설립 지표 포함(목표치 자율 제안)

 

 

□ 중소·중견기업 소속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ㅇ 지식서비스분야, S/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

 

 첨부 참고자료(영리기관의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따르되해당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건비 현금산정 불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례 신규 인력 채용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총 연구개발기간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을 기준으로 매 5억원 당 1명 이상의 비율로 청년(만 1834)을 참여연구원으로 신규 채용해야 함

 

 신규채용 연구원(청년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24년 7월 17)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인력이며 채용 시점에 청년기준에 부합해야 함

 

※ 군 복무 시 복무 기간만큼 추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인정이 가능하며 군 복무기간은 연월수로 산정하되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 1월로 계산함

 

대상기업은 1차년도에 최소 1명을 채용하고지급받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매 5억원이 되는 해당연도마다 청년 연구인력을 채용하며 1년 이상 고용상태를 반드시 유지해야 함

 

해당 인력을 채용 후 1년 이상 유지하지 못하고 해고하거나 채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인건비 전액을 불인정(기 지급한 금액 포함하되해당 인력의 자발적 퇴사의 경우 2개월 이내에 대체인력을 채용하거나채용노력을 지속한 경우 해당 인력에게 기 지급한 금액은 예외로 함)

 

예시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25억원의 R&D 과제를 총 2년 동안 수행하는 기업에 대한 적용

 

– 총수행기간 2년 동안 지급받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5.25억원이므로 총 1명 이상 채용해야 함

 

– 채용 시점은 지급받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매 5억원이 되는 시점(V표시)이나 첫 5억원을 지급받는 시점과는 별개로 1차년도에 최소 1명을 우선 채용해야 함

사업연도

1차년도

2차년도

해당연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25

3.0

매 5억원 이상인 시점

 

 

 

V

 

 

채용 사례

1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없음

 

□ 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 본 사업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른 동시수행과제수 제한’ 과제에 해당함

 

ㅇ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본 공고에서 지원하는 과제를 포함하여 최대 5개로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함

 

※ 관련법령 및 규정 등에 따라 동시수행과제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과제는 동시수행과제 수 제한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ㅇ 과제 신청기관은 본 공고 지원과제 신청 시 동시수행과제수 제한을 위배한 상황에서 신청할 수 없으며향후 과제선정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수행과제수 제한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즉시 그 사실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통지하여 연구책임자 변경 등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함

 

 과제 신청기관이 동시수행과제수를 초과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사후 적발될 경우사안에 따라 관련법령 및 규정에 근거한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음

 

 

관련법령 및 규정 >

ㆍ국가연구개발혁신법 31(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32(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35(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시행령 제64(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ㆍ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과기정통부 고시)

‘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제외 과제()(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55회 운영위원회 심의, 2023.12.7.)

 

□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

 

ㅇ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임

 

ㅇ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으며세부 기준은 다음을 따름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름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

 

–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에게 우선 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ㅇ 아래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연구장비 계상 불가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사업화 추진위원회(심의·조정)

 

 

 

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신규/최종평가

 

 

 

 

 

 

 

 

 

 

주관연구개발기관(연구책임자)

 

공동연구기관

 

 

협약체결/사업수행

 

협약체결/사업수행

 

□ 추진절차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5. 1. 17. ~ 2. 28

사업신청 접수

‘25. 2. 4. ~ 2. 28

사전검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5. 3월 초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25. 3월 중

 

 

 

 

 

 

 

 

신규과제 확정

‘25. 3월 중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5. 3월 말

협약체결

‘25. 4월초

과제 수행

‘25. 4~‘26. 12

 

※ 상기 일정과 방법 등은 운영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평가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음

 

4. 평가기준 및 유의사항

 

□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항목

비중(%)

수행 역량

• 연구개발특구 글로벌 기술사업화 및 PoC 지원 사업에 대한 이해도

10

• 연구책임자 및 신청기관의 글로벌 진출 지원 역량 및 전문성

10

• 인력 운영계획의 적절성 및 전담 인력의 전문성

10

추진계획의 타당성

• 사업 수행 목표의 도전성 및 혁신성

10

• 글로벌 유망기업 발굴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20

• 현지 프로그램 운영 및 해외 협력기관 연계 계획의 적절성

20

기대효과

• 글로벌 우수성과(수출해외투자해외법인 등도출 실현가능성

10

• 글로벌 진출 지원기업에 대한 후속성장 지원 계획의 적절성

10

100

※ 세부평가 항목 기준은 평가/심의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방법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검토 및 발표평가발표평가현장방문평가토론평가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ㅇ 발표평가 시 사업계획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ㅇ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관련 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3항 및 제15(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과제신청 접수결과 경쟁률(선정예정기관 수 대비 신청기관 수)이 1:1 이하의 단독·미응모의 경우사업에 대해 2주 공고 연장 실시

 

– 연장 공고 후에도 경쟁률이 1:1일 경우는 지원가능 평가점수 기준을 60점 이상에서 75점 이상으로 상향하여 절대평가로 추진하며미응모의 경우는 재기획 후 공고 추진

 

□ 선정평가 시 우대사항 해당 없음

 

□ 선정평가 시 감점사항 최종점수 산출 시 감점기준에 따라 총점에서 차감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해약 및 제재처분 된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또는 연구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부실위험 확인 관련

제출증빙서류

’21년도~’23년도 결산 표준재무제표(국세청(홈텍스)발급또는 회계감사보고서

접수마감일 기준 ’24년도 결산 미완료에 따라 신고된 전전년도(’23년도)까지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ㆍ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하거나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유동비율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이 경우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등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해야 하며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선정평가 이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근거법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과학기술기본법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시행규칙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관련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5.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공고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ㅇ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s://www.ntis.go.kr)

 

ㅇ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 신청방법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 25. 2. 4.() ~ 25. 2. 28(), 15:00까지(IRIS 시스템 시간 기준)

 

□ 제출서류 : 제출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 형태로 시스템 업로드

번호

서류명

서식

제출대상

파일형식

주관

공동

1

(필수)

연구개발계획서

서식 1

O

압축파일

(한글, PDF 1)

2

(필수)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서식 2

O

O

PDF

3

(필수)

사업자등록증

※ 해외 소재 기관의 경우 해당국가 라이센스 제출

O

O

PDF

4

(필수)

법인등기부등본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국내 신청기관(공동필수제출

O

PDF

5

(필수)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서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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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필수)

NTIS 차별성 검토 검색결과증

※ 차별성 점수 40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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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필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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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필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서식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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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필수)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서식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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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필수)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표준재무제표는 최근 3개년도(’21~‘23) 기준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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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필수)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국내 신청기관(주관/공동필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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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업수행실적 증빙서류(실적증명서 등)

※ 최근 3개년최대 5개 이내

서식 7

해당시

해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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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필수)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과제 수 준수 확인서

서식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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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신청서

서식 9

해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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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필수)

참여연구원 정보

서식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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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Excel)

 

 

 

신청 시 주의사항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신청자의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

전산 등록 시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시스템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필수서류가 제출형식에 맞지 않거나 날인이 누락되어 서류가 미비한 경우 해당 과제는 사전지원제외 처리될 수 있음

모든 제출서류는 Windows 운영 체제를 사용하여 확인하며해당 운영 체제를 통해 확인 가능하도록 시스템 업로드 권장

 

□ 문의처(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사업총괄본부 글로벌기술확산팀

 

ㅇ 담당자 백유진 연구원(yjin807@innopolis.or.kr/042-865-8935)

 

6. 기타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업 및 수행기관에게 있음

 

□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사업선정 시 정량지표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