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공고

print

협력거점 기반 글로벌 PoC(유럽)_(2025)협력거점 기반 글로벌 PoC(유럽)

Jan 17. 2025
33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25.01.17 접수마감일[ Deadline ] 2025.02.28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7


 협력거점 기반 글로벌 PoC (유럽)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국내 및 해외 거점기관을 활용하여 권역별·국가전략기술 분야별* 연구개발특구 소재 기업의 기술·제품 현지실증(POC, Proof of Concept)을 통한 글로벌 진출 촉진과 성과(수출, 투자 등) 창출 극대화 


     * 북미 동부(첨단바이오, 항공·우주 등) / 서부(AI, ICT 등) / 유럽(바이오헬스, 탄소중립 등)


 □ 사업내용  


  ㅇ 국내 프로그램*을 통해 발굴된 국가전략기술 기반 특구기업 중 유럽 시장 주력 분야(바이오헬스·탄소중립 등)에 적합한 10개사(연간)를 선별하여 글로벌 진출 준비도 및 기업 수요에 따른 단계별·수요별 현지 액셀러레이팅 지원

 

     * 협력거점 기반 글로벌 PoC(공통) 지원 사업과 연계·협업하여 현지 진출 지원기업 선별 


  ㅇ 출연연·과기특성화대학發 창업기업, 연구소기업, 첨단기술기업 등 특구 유망기업의 유럽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현지 PoC 특화 프로그램 기획·운영

 

    – 글로벌 PoC 진단·컨설팅, 시장진입 전략 도출, 실증 수요처 발굴·매칭 등 사전지원부터 실증현장 방문·점검, PoC 협약체결, 제품 운송·적용 현장대응 등 PoC 전 과정 밀착 지원  

 

  ㅇ 특구기업의 기술·제품을 현지 기업·기관의 시설 및 사업에 적용하고(연간 5개사 이상), 실증 후 성과공유회를 통해 바이어·투자자 등을 연계하여 해외투자, 수출 등 PoC 후속성과 도출

 

  ㅇ 특구기업의 현지 적응역량 강화를 위한 법률, 행정절차, 계약, 공간 연계 등 제반 서비스 지원

 

  ㅇ 유럽 내 기술사업화 지원기관, 액셀러레이터 및 벤처캐피탈 등 현지 협력기관 및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특구기업의 현지 협업기회 확대 및 글로벌 기술사업화 고도화 지원


< 협력거점 기반 글로벌 PoC 사업 추진내용(안) >

※ 협력거점 기반 글로벌 PoC(유럽) 유형은 위 추진내용 중 ②~④ 과정에 집중하여 프로그램 기획·운영 

❶ 유망기업 발굴


❷ 글로벌 진출 역량 강화


❸ 글로벌 현지 스케일업


국내 프로그램

해외 현지 프로그램(유럽)


글로벌 진출 수요 선별


사전 역량강화


현지화 지원(유럽)


현지 PoC 운영(유럽)


· 특구 유망기업 발굴 및 선별(60개사)


· 글로벌 진출 역량 진단

· 글로벌 역량강화 공통 교육 운영


· 맞춤 컨설팅 통해 진출시장 도출 

· 우수기업 선정(10개사/년)

 바이오헬스, 탄소중립 등


· 유럽 특화 현지화 프로그램 기획·운영, 기업 맞춤지원

· PoC 수요기업·기관 발굴·매칭(5개사/년)  


· PoC 계약, 추진방법·절차 등 현지실증 운영 전반 지원  



          



❹ 글로벌 기술사업화 성과 창출 : 수출증대, 해외투자 연계, 현지법인 설립 등


해외 전시회 및 글로벌 데모데이 참여 지원, 글로벌 기술사업화 공동연구 등 연계 

2. 지원내용


 □ 당해연도 예산 : 750백만원 이내(1개 과제)


   * ’25년도의 경우 750백만원(9/12개월)을 지원하고, ’26년도에는 1,000백만원(12/12개월) 지원 예정(단, ’25년도 예산만 확정이며, 향후 예산 확보 상황 등에 따라 지원규모 및 기간 변경될 수 있음)


 □ 총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21개월 이내


 □ 지원대상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 글로벌 PoC 등 해외진출 지원 프로그램의 운영 역량이 있고, 글로벌 기술사업화 관련 해외 네트워크를 보유한 유럽 소재(본사) 민간 법인


    ※ 국내 소재 기관과 컨소시엄 구성하여 신청(컨소시엄 최대 2개 기관 이내) 


  ㅇ 공동연구개발기관 : 글로벌 진출 지원 프로그램 운영 경험이 있고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보유한 국내 민간 영리 법인


 □ 지원내용


  ㅇ 유망기업 발굴·선정, 기업·시장 분석, 현지 특화 프로그램 기획·운영, 전문가 멘토링, PoC 전략 컨설팅, 현지 PoC 운영 지원, 성과공유회 개최 등에 필요한 제반비용 지원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 : 전액(100%)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 세부내용 및 성과목표


  ㅇ 필수 성과지표를 반드시 포함하고, 글로벌 기술사업화 관련 자율 성과지표 구성·제안

 성과목표는 평가위원회의 평가내용을 반영하여 협약체결 전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구분

성과지표

목표치

필수목표

• 현지 프로그램 참여 유망기업 발굴 및 선정


 – 국내 프로그램(공통)과 연계하여 유럽 전략기술 분야(바이오헬스, 탄소중립 등)에 특화된 특구기업 선정의 추진방법 및 절차 명시

20개사 이상


 – 1차년도 : 10개사

 – 2차년도 : 10개사

• 글로벌 진출 역량강화 현지 프로그램 기획·운영 


 – 진단·컨설팅, 현지화 전략 교육, 전문가 멘토링, 잠재 수요처 발굴 등 특화 프로그램 운영계획, 항목별 목표치 구체적으로 제시 

자율제안

• 글로벌 PoC 컨설팅 및 현지 수요처 매칭 

 

 – PoC 제안서 작성, 현지기업 협상 미팅(세부사항 조율), 테스트베드 사전 답사 등 추진방법 및 계획 구체적으로 제시    

10개사 이상


 – 1차년도 : 5개사

 – 2차년도 : 5개사

• 글로벌 PoC 협약체결 및 운영 지원


 – PoC 계약 체결(법률자문 등), 해외 운송, 제품 현장적용, 피드백 현장대응 등 PoC 전 과정 지원 계획 구체적으로 제안 

10개사 이상


 – 1차년도 : 5개사

 – 2차년도 : 5개사

• 글로벌 PoC 성과공유회 개최


 – 해외 바이어, 투자자 등이 참여하는 성과공유회 개최하여 해외투자, 수출계약, 공동연구 등 후속성장 지원 내용 제시

2회 이상


 – 연차별 각 1회

• 해외 투자유치 연계 및 수출계약 지원 


 – 투자유치 연계 금액과 수출계약 금액 합산한 목표치

360만불


 – 1차년도 : 180만불

 – 2차년도 : 180만불

• 해외 협력기관과 연계한 현지 특화 프로그램 운영


 – 협력대상 기관 추후 특구재단과 사전협의하여 추진

2회 이상


 – 연차별 각 1회

자율목표

• 필수목표 외 글로벌 기술사업화 우수성을 나타내는 자율목표 제안


 – 해외법인 설립 지표 포함(목표치 자율 제안)

 □ 중소·중견기업 소속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ㅇ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ㅇ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ㅇ 지식서비스분야, S/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


    ※ 첨부 참고자료(영리기관의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따르되, 해당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건비 현금산정 불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례 신규 인력 채용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총 연구개발기간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을 기준으로 매 5억원 당 1명 이상의 비율로 청년(만 18세∼34세)을 참여연구원으로 신규 채용해야 함


 ※ 신규채용 연구원(청년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24년 7월 17일~)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인력이며 채용 시점에 청년기준에 부합해야 함


 ※ 군 복무 시 복무 기간만큼 추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인정이 가능하며 군 복무기간은 연월수로 산정하되, 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 1월로 계산함


대상기업은 1차년도에 최소 1명을 채용하고, 지급받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매 5억원이 되는 해당연도마다 청년 연구인력을 채용하며 1년 이상 고용상태를 반드시 유지해야 함


해당 인력을 채용 후 1년 이상 유지하지 못하고 해고하거나 채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인건비 전액을 불인정(기 지급한 금액 포함하되, 해당 인력의 자발적 퇴사의 경우 2개월 이내에 대체인력을 채용하거나, 채용노력을 지속한 경우 해당 인력에게 기 지급한 금액은 예외로 함)


< 예시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25억원의 R&D 과제를 총 2년 동안 수행하는 기업에 대한 적용


 – 총수행기간 2년 동안 지급받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5.25억원이므로 총 1명 이상 채용해야 함


 – 채용 시점은 지급받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매 5억원이 되는 시점(V표시)이나 첫 5억원을 지급받는 시점과는 별개로 1차년도에 최소 1명을 우선 채용해야 함

사업연도

1차년도

2차년도

해당연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25억

3.0억

매 5억원 이상인 시점




V



채용 사례

1명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없음


 □ 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 : 본 사업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른 ‘동시수행과제수 제한’ 과제에 해당함


  ㅇ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본 공고에서 지원하는 과제를 포함하여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함


    ※ 단, 관련법령 및 규정 등에 따라 동시수행과제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과제는 동시수행과제 수 제한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ㅇ 과제 신청기관은 본 공고 지원과제 신청 시 동시수행과제수 제한을 위배한 상황에서 신청할 수 없으며, 향후 과제선정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수행과제수 제한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통지하여 연구책임자 변경 등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함

 

  ㅇ 과제 신청기관이 동시수행과제수를 초과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사후 적발될 경우, 사안에 따라 관련법령 및 규정에 근거한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음


< 관련법령 및 규정 >

ㆍ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제35조(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ㆍ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과기정통부 고시)

ㆍ‘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제외 과제(안)(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55회 운영위원회 심의, 2023.12.7.)


 □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ㅇ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임 


  ㅇ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으며, 세부 기준은 다음을 따름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름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


    –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에게 우선 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ㅇ 아래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 연구장비 계상 불가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사업화 추진위원회(심의·조정)




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신규/최종평가











주관연구개발기관(연구책임자)


공동연구기관



협약체결/사업수행


협약체결/사업수행


 □ 추진절차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5. 1. 17. ~ 2. 28

사업신청 접수

‘25. 2. 4. ~ 2. 28

사전검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5. 3월 초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25. 3월 중 









신규과제 확정

`25. 3월 중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5. 3월 말 

협약체결

`25. 4월초

과제 수행

`25. 4월~`26. 12월


   ※ 상기 일정과 방법 등은 운영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음


4. 평가기준 및 유의사항


 □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항목

비중(%)

수행 역량

 • 연구개발특구 글로벌 기술사업화 및 PoC 지원 사업에 대한 이해도

10

 • 연구책임자 및 신청기관의 글로벌 진출 지원 역량 및 전문성

10

 • 인력 운영계획의 적절성 및 전담 인력의 전문성

10

추진계획의 타당성

 • 사업 수행 목표의 도전성 및 혁신성

10

 • 글로벌 유망기업 발굴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20

 • 현지 프로그램 운영 및 해외 협력기관 연계 계획의 적절성

20

기대효과

 • 글로벌 우수성과(수출, 해외투자, 해외법인 등) 도출 실현가능성

10

 • 글로벌 진출 지원기업에 대한 후속성장 지원 계획의 적절성 

10

100

   ※ 세부평가 항목 기준은 평가/심의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방법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검토 및 발표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ㅇ 발표평가 시 사업계획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ㅇ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ㅇ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ㅇ 과제신청 접수결과 경쟁률(선정예정기관 수 대비 신청기관 수)이 1:1 이하의 단독·미응모의 경우, 사업에 대해 2주 공고 연장 실시


    – 연장 공고 후에도 경쟁률이 1:1일 경우는 지원가능 평가점수 기준을 60점 이상에서 75점 이상으로 상향하여 절대평가로 추진하며, 미응모의 경우는 재기획 후 공고 추진


 □ 선정평가 시 우대사항 : 해당 없음


 □ 선정평가 시 감점사항 : 최종점수 산출 시 감점기준에 따라 총점에서 차감


  ㅇ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해약 및 제재처분 된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ㅇ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또는 연구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부실위험 확인 관련

제출증빙서류

▪’21년도~’23년도 결산 표준재무제표(국세청(홈텍스)발급)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접수마감일 기준 ’24년도 결산 미완료에 따라 신고된 전전년도(’23년도)까지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ㆍ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유동비율,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등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선정평가 이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근거법령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o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o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o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관련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5.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공고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ㅇ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s://www.ntis.go.kr)


  ㅇ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 신청방법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 25. 2. 4.(화) ~ 25. 2. 28(금), 15:00까지(IRIS 시스템 시간 기준)


 □ 제출서류 : 제출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 형태로 시스템 업로드

번호

서류명

서식

제출대상

파일형식

주관

공동

1

(필수)

연구개발계획서

서식 1호

O

압축파일

(한글, PDF 각1부)

2

(필수)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서식 2호

O

O

PDF

3

(필수)

사업자등록증

 ※ 해외 소재 기관의 경우 해당국가 라이센스 제출

O

O

PDF

4

(필수)

법인등기부등본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국내 신청기관(공동) 필수제출

O

PDF

5

(필수)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서식 3호

O

O

PDF

6

(필수)

NTIS 차별성 검토 검색결과증

 ※ 차별성 점수 40점 기준

O

PDF

7

(필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4호

O

O

PDF

8

(필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서식 5호

O

O

PDF

9

(필수)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서식 6호

O

O

PDF

10

(필수)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표준재무제표는 최근 3개년도(’21~‘23) 기준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O

PDF

11

(필수)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국내 신청기관(주관/공동) 필수제출

O

PDF

12

사업수행실적 증빙서류(실적증명서 등)

 ※ 최근 3개년, 최대 5개 이내

서식 7호

해당시

해당시

PDF

13

(필수)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과제 수 준수 확인서

서식 8호

O

PDF

14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신청서

서식 9호

해당시

PDF

15

(필수)

참여연구원 정보

서식 10호

O

O

엑셀(Excel)


 


신청 시 주의사항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신청자의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 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

전산 등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시스템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o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필수서류가 제출형식에 맞지 않거나 날인이 누락되어 서류가 미비한 경우 해당 과제는 사전지원제외 처리될 수 있음

모든 제출서류는 Windows 운영 체제를 사용하여 확인하며, 해당 운영 체제를 통해 확인 가능하도록 시스템 업로드 권장


□ 문의처(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사업총괄본부 글로벌기술확산팀


  ㅇ 담당자 : 김희정 선임연구원(hjkim@innopolis.or.kr/042-865-8932)


6. 기타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업 및 수행기관에게 있음


 □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사업선정 시 정량지표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