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지

print

한-미 FTA 이행에 따른 특허법 및 상표법 변경사항 공지

Mar 23. 2012
3,541조회

안녕하세요
한-미 FTA 이행에 따른 특허법 및 상표법 변경사항을 공지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특허법 등 5개 법률안 공통사항
o (소송절차에서의 비밀유지명령제도 도입) 특허권 등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영업비밀을 알게 된 당사자 등에게 법원이 비밀을 유지토록 명령하는 제도 ※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특허법 & 실용신안법
o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 도입) 심사 처리가 늦어져 특허등록이 기준일*보다 지연되는 경우 그 지연된 기간만큼 특허권 존속기간을 연장
* 기준일 : 출원일 후 4년 또는 심사청구일 후 3년 중 늦은 날

o (공지예외 적용기간 연장) 출원인이 자신의 발명을 공개하더라도 공개 후 6개월 이내에만 출원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공지예외 적용기간을 12개월로 연장

o (특허권 취소제도 폐지) 특허발명이 일정기간(최소 5년) 국내에서 실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특허권을 취소하는 ‘특허권 취소제도’를 폐지

□ 상표법

o (비전형 상표(소리·냄새상표)의 보호) 소리․냄새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비전형상표도 상표 등록 허용
* 소리상표 예 : ‘인텔’의 ‘효과음’이나 ‘MGM’의 ‘사자 울음 소리’

o (상품 및 서비스업에 대한 증명표장제도 신설)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등의 특성을 증명하는 증명표장을 상표의 형태에 추가하여 보호
* 상품의 산지, 원재료 등을 증명하는 상표(WOOL Mark, COTTON Mark 등)

o (전용사용권 등록 의무제도 폐지) 전용사용권의 등록을 효력발생요건 에서 제3자 대항요건으로 변경
– 전용사용권을 특허청에 등록하지 않더라도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상표권 침해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o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 실손해 입증이 어려운 지재권 침해소송에서 침해사실을 입증하면 5천만원 범위내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배상받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