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print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연구개발과제 수행전념(3책임 5공동) 기관포함

Mar 04. 2011
2,269조회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내규에 의해 해당기관의 과제(자체위탁과제포함)는 3책임 5공동기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로 부터 수신받은 메일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교육과학기술부 규정으로 3책임 5공동에 관한 간력한 설명입니다.

= 아   래 =
1. 관련: 교육과학기술부 연구정책과-4023 (2010.12.30)


2.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를 숙지하여 소관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3. 주요변경사항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 등)


 


  ②연구자가 연구원으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5개 이내로 하며, 주관연구책임자로서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3개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참여 중인 연구개발과제가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경우


   2. 사전조사 또는 기획?평가연구에 참여하거나 시험?검사?분석 등을 수행하는 경우


  3. 세부(단위)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과제


  4. 세부(단위)과제 연구비가 1억원 이하인 과제


  5.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제15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 등)


 


연구자가 동시에 연구원으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5과제 이내로 하며, 그 중 주관연구책임자로서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3과제 이내로 한다. 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참여 중인 연구개발과제가 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경우


  2. 사전조사 또는 기획?평가연구에 참여하거나 시험?검사?분석 등을 수행하는 경우


  3. 세부(단위)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삭제


  5.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