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으로 명칭 변경 및 권리 • 의무 승계 안내
Jun 2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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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으로 명칭 변경 및 권리 • 의무 승계 안내
1. 관련 : 가. 한국연구재단법 부칙 제5조(재산과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나. 교육과학기술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6조 (협약체결)
2. 상기 관련, 한국과학재단법이 제정되어 2009년 6월 26일부로 설립됨에 따라 「한국과학재단법」에 따른 한국과학재단,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학술진흥재단과 「민법」에 따라 설립된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이 한국연구재단으로 통합되며, 권리ㆍ의무를 승계함(붙임 참조)을 관련 주관연구기관에 통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한국연구재단은 국가의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을 진흥할 목적으로 한국연구재단법(법률 제9518호)에 따라 설립되는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으로서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의 지원, 학술 및 연구개발 인력의 양성과 활용,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의 국제협력촉진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붙 임 : 『한국연구재단법』에서 권리ㆍ의무 승계에 대한 조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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