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산업진흥원)영세업자 프랜차이징 모형 개발 및 시범 운영 사업자 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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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Contacts ] | 이메일[ E-mail ] | toari123@unist.ac.kr |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0.04.13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0.04.20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1. 개발용역사업 과제
사 업 과 | 과 제 명 | 주요연구내용 | 연구 기간 | 예산액 (상한액) |
| 「영세업자 프랜차이징 모형 개발 및 시범운영」 사업 | ○ 뷰티서비스 영세 사업자의 규모화, 전문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브랜드 경영모델(프랜차이징 모형) 개발 및 개발된 경영모델의 시범운영 | 8개월 | 120백만원 |
2. 신청자격
○ 뷰티산업 선진화 사업의 일환으로 영세자영업자의 경영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동 브랜드 및 3개분야별(헤어, 피부미용, 네일아트) 프랜차이징 모델 개발 및 시범운영을 실행할 수 있는 업체 및 교육기관
3. 신청 및 접수
○ 제출서류
1) 신청업체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0부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가 수록된 CD 3장
– 조달청 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 1부
– 조달청 기준에 따른 입찰보증금
– 용역참여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교육기관을 대표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대표자 경력증명서 1부
– 참여 인원 재직증명서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 별첨2의 관련서식 5호 :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 별첨2의 관련서식 6호 : 합의각서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기타 서류는 첨부파일(제안요청서)및 조달청기준 확인
○ 신청기간 : 2010. 4.9(금) ~ 4.20(수)18:00까지
※조달청나라장터 내용 확인
○ 접수처
– 조달청 나라장터
4. 행정사항
○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연구기관의 선정 : 신청서 심사?평가 후 선정(추후 개별 통보)
○ 평가방법
– 주관기관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개발계획서의 평가 수행
?평가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총 5인으로 구성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과반수 이상으
로 구성
– 평가 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를 산출
○ 계약체결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용역 수행기관 선정 후 15일
이내
○ 추진일정
– 신청 및 접수 : ‘10.4.9 ~ ’10. 4. 20 (10일)
– 선정평가 : ‘10. 4. 22-26
– 협약체결 및 과제착수 : ‘10. 4.28-30
– 프랜차이즈 시스템 개발 및 운영 : ‘10. 4. 30 ~ 11. 30 (8개월)
– 완료보고 : ‘10. 12. 1
* 조달청 공고 기준에 의하여 변경 가능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