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공고

print

한국과학재단 2009년도 연구소재지원사업 신규 과제 공모

Jun 23. 2010
4,404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toari123@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교육과학기술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과학재단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09.01.06 접수마감일[ Deadline ] 2009.02.05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한국과학재단에서 주관하는 2009년도 연구소재지원사업 신규 과제 공모 안내 입니다.


 






2009년도 연구소재지원사업 신규 과제 공모


 


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2009-12


 


  기초연구 활동의 기반이 되는 연구 자원 중 연구 소재를 국가적 차원에서 분양하기 위해 지원하는 연구소재지원사업의 2009년도 거점센터 및 신규 소재은행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 1 6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1. 사업 개요


 주요 연구 활동에 필수적인 연구 소재의 확보관리 과정에서 고도의 전문 기술이 필요한 연구


     소재 및 관련 정보의 관리 및 보급활용으로 기초연구 활성화


 


2. 신규 과제 선정 및 지원 규모


 ○ 선정 규모 : 10개 내외


    – 연구소재 거점센터 5개 및 5개 내외의 연구소재은행(종료 후 재신청 과제 포함)


 ○ 지원 기간 및 지원 규모
















구분


연구소재거점센터


연구소재은행


지원 기간1)


항구적(평가 적합 판정 시)


5(2+3)


지원 규모2)


1억원 내외


1억원 내외


    – 2009년 사업기간 : 2009. 3. 1 2010. 2. 28(12개월)


   1) 거점센터의 경우 센터 운영의 안정화를 위해 2년간 시범 운영성과에 대한 분석·평가 후 적합


          판정 시 다년도(3) 단위 지원 여부 결정. 일반 소재은행의 경우 5년간 지원하되, 2년 지원


          후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계속 지원 여부 결정.


   2) 거점센터 및 소재은행은 연구기간을 12개월로 하며, 지원 연구비는 각각 1억원 내외로 함


 


  ○ 지원 조건


    사업 과정 중에 발생된 유무형의 생성물은 교육과학기술부/연구소재중앙센터/주관연구기관의


     공동 관리로 함. , 지식재산권의 소유권 및 유지관리 의무는 주관연구기관에 있음.


     향후 소재은행 과제가 종료 또는 중단될 경우라도 추가 수요 등을 고려하여 동 사업 연구비를


      통해 확보된 연구소재의 이관(거점센터) 및 원격 관리(추가 수요에 대응한 관리 및 분양)


      적극 협조하여야 함


 


3. 신청 자격(요건)


 


1) 분야별 거점센터


 ㅇ 주관연구기관 및 책임자


   – 국내 소속 대학() 교수(전임비전임) 및 공공민간연구소 연구원


   – 신청일 현재 신청 거점 분야의 국가지정연구소재은행을 운영 중인 자


 


2) 일반 소재은행


 연구책임자 : 국내 소속 대학() 교수(전임비전임) 및 공공민간연구소 연구원


ㅇ 지원 연구 소재의 범위


   – 관련 분야의 주요 연구과제 수행에 필수적인 실물의 연구 소재로서


      확보, 개발 및 관리 과정에서 고도의 전문적 기술이 수반되며


      타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일상적으로 확보관리하고 있지 않은 연구 소재


     ※ 예시 : 식물, 미생물(virus ), 인체검체, 기타 비생물 재료 등


     인체 관련 소재은행은 「생명윤리법」에 의거 보건복지부로부터 『유전자은행』 사전 승인


         을 득한 곳에 한함


 


4. 신청 제한에 관한 사항


 ○ 정부의 타 재원으로 운영비를 지원받는 경우 동 사업 신청 불가


 기초과학연구사업처리규정 제31조에 의해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는 제재조치의 내용(범위 및


     기간 등)에 따라 참여를 제한함


 인체 관련 소재은행의 경우 「생명윤리법」에 의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유전자은행』 승인을


     득하지 못한 경우 참여를 제한함


 


5. 제출 서류 및 기간


 ○ 제출 서류


  – 지원 신청서 : 연구책임자가 인터넷으로 신청


     ※ 인체 관련 소재은행의 경우 보건복지부 『유전자은행』 승인 증빙서류 첨부


  – 소속 기관 연구관리 부서의 전자 승인


○ 신청 기간


  – 지원 신청서(인터넷) 접수 :


    2009 1 29() 10:00 ~ 2009 25() 17:00


  – 지원 신청서(인터넷) 입력 완료 및 소속 대학 연구관리 부서의 전자 승인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