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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

Apr 2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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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9-61호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26호, 2017.11.13.)을 다음과 같이 전부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8월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 전부개정고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생연구원 운영규정)이 고시가 시행 전에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제7조의 학생연구원 운영규정을 2020년 2월 29일까지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박사후연구원 인건비) 제2조 제3호에도 불구하고 박사후연구원 인건비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계정으로 인건비를 계상하여 지급 할 수 있다.

 

【제정·개정이유】

 

◇ 제·개정 이유
학생인건비의 안정적 지급을 위해 학생인건비 별도계정 설정·관리, 계상방식 개선, 통합관리 대상 인건비 확대 등의 내용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625호, 2019.3.19.)이 개정됨에 따라, 통합관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학생인건비를 보다 안정적으로 지급하고 통합관리 제도의 목적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학생인건비 통합계정 단위로 실질적 풀링 정착
1) 통합관리 지정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과제의 학생인건비는 통합관리 제도 적용 (안 제3조)
2) 학생인건비를 연구과제와 분리하여 계정단위로 통합관리
ㅇ 학생인건비를 더 이상 연구과제 단위로 관리하지 않고 통합계정 단위로 관리토록 명문화(안 제10조)
ㅇ 수입·지출은 계정 단위로 총액만 관리, 참여율도 통합계정 내에서 총 참여율만 관리토록 개선 (안 제11조)
3) 정산면제 및 이월사용 원칙 명문화
ㅇ 연구과제별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연말) 시 통합관리 계정으로 이체된 학생인건비는 집행이 완료된 연구비로 처리 (안 제10조)
ㅇ 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이 변경 또는 연구과제가 중단·해약으로 연구비를 정산해야 할 경우 연구과제의 해당 연도 협약기간 대비 잔여 협약기간에 상당하는 비율만큼 잔액을 산정 (안 제21조)

나. 기관 중심의 안정적 지급방식 도입
1) 기관(학과) 중심 통합관리 점진적 전환
ㅇ 신규 통합관리 기관 지정 시 기관 단위로만 지정하고, 기존 연구책임자 단위 통합관리 기관의 경우 자율적으로 기관(학과) 단위 전환 (안 제5조)
2) 석·박사 과정중인 학생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균등지급
ㅇ 기관(학과) 단위 통합관리의 경우 기관계정(학과계정)과 연구책임자계정(교수계정)을 병행·연계하여 운영 (안 제9조)
ㅇ 기관(학과) 계정에서는 석·박사과정 과정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매월 일정금액을 균등지급 (안 제12조)
ㅇ 균등지급 대상 학생 및 금액은 학기(학년) 단위로 재원 및 학생 수를 고려하여 기관(학과)에서 확정 (안 제12조)
ㅇ 연구책임자계정에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개인별 차등지급 (안 제13조)

다. 충실한 이행을 위한 담보장치 마련
1) 연구하는 학생에 대한 기관의 책임 강화
ㅇ 학생에 대한 학업 및 연구 활동보장, 처우, 인권 보호 및 관리 등 기관의 역할을 지침에서 명확히 하고, 기관별 자체 규정을 마련·운영 (안 제6조, 제7조)
2) 학생인건비 집행 내역 모니터링 및 점검
ㅇ 학생인건비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기관별 학생인건비 집행정보를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통합이지바로)에서 실시간 모니터링 (안 제10조 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