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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건비 관리지침 개정 안내(게시일: 2025.09.18.)

Apr 08. 2026
41조회

학생인건비 관리지침

제정 2020.07.30., 지침 제306호

개정 2020.11.12., 지침 제323호

개정 2021.04.19., 지침 제369호

전부개정 2021.09.02., 지침 제406호

개정 2022.01.24., 지침 제446호

개정 2022.11.21., 지침 제482호

개정 2023.03.14., 지침 제507호

개정 2023.08.28., 지침 제520호

개정 2023.09.07., 지침 제521호

개정 2024.02.21., 지침 제540호

개정 2025.09.18., 지침 제588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울산과학기술원(이하 “울산과기원”이라 한다)의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에 의하여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에 관한 사항과 연구개발기관계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9.07.>

제2장 학생인건비 지급 및 관리

제2조(학생인건비 계상기준) ① 학생인건비는 계상률 100%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01.24., 2023.03.14., 2023.09.07., 2024.02.21.>

학사과정: 월 1,300,000원
석사과정: 월 2,200,000원
박사과정: 월 3,000,000원
학석사통합과정: 7학기 이하의 학석사통합과정생은 학사과정생의 계상기준을 적용하며, 8학기 이상의 학석사통합과정생은 석사과정생의 계상기준을 적용한다.
석박사통합과정: 4학기 이하의 석박사통합과정생은 석사과정생의 계상기준을 적용하며, 5학기 이상의 석박사통합과정생은 박사과정생의 계상기준을 적용한다.

② 삭제 <2023.09.07.>

[제목 개정 2023.09.07.]

제3조(학생인건비 일할계산의 예외)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를 적용하는 연구사업의 경우, 군사훈련 및 졸업일을 이유로 연구참여확약서에 확약한 학생인건비를 일할계산하지 않고 확약한 금액을 전액 지급할 수 있다. 단, 지원기관의 별도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장 연구개발기관계정의 설정

제4조(연구개발기관계정(기관 전체 및 학과) 지급금액) 울산과기원은 연구개발기관계정을 기관 전체 및 학과 단위로 설정하고, 소속 연구책임자계정의 학생인건비 재원의 일부를 기관 전체 및 학과 계정에 적립 및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2.01.24., 2022.11.21., 2023.03.14., 2023.08.28., 2023.09.07., 2025.09.18.>

① 연구개발기관계정(기관 전체)에서 학생인건비를 지급할 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학생인건비 계상 기준’의 학위과정별 기준 금액의 20% 이상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09.18.>

② 연구개발기관계정(학과)별 균등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09.18.>

<학칙 제15호 부칙에 따른 개정 2023.08.28.>

기계공학과(석사 월 440,000원 이상, 박사 월 600,000원 이상)
지구환경도시건설공학과(석사 월 440,000원 이상, 박사 월 600,000원 이상)
신소재공학과(석사 월 440,000원 이상, 박사 월 600,000원 이상)
에너지화학공학과(석사 월 440,000원 이상, 박사 월 600,000원 이상)
원자력공학과(석사 월 440,000원 이상, 박사 월 600,000원 이상)
디자인학과(석사 월 440,000원 이상, 박사 월 600,000원 이상)
바이오메디컬공학과(석사 월 440,000원 이상, 박사 월 600,000원 이상)
산업공학과(석사 월 440,000원 이상, 박사 월 600,000원 이상)
생명과학과(석사 월 440,000원 이상, 박사 월 600,000원 이상)
인공지능대학원(석사 월 440,000원 이상, 박사 월 600,000원 이상)
전기전자공학과(석사 월 440,000원 이상, 박사 월 600,000원 이상)
컴퓨터공학과(석사 월 440,000원 이상, 박사 월 600,000원 이상)
물리학과(석사 월 440,000원 이상, 박사 월 600,000원 이상)
수리과학과(석사 월 440,000원 이상, 박사 월 600,000원 이상)
화학과(석사 월 440,000원 이상, 박사 월 600,000원 이상)
삭제 <2023.03.14.>
반도체 소재·부품 대학원(석사 월 440,000원 이상, 박사 월 600,000원 이상)
탄소중립대학원(석사 월 440,000원 이상, 박사 월 600,000원) 이상
의과학대학원(석사 월 440,000원 이상, 박사 월 600,000원 이상)

[제목개정, 전문개정 2025.09.18.]

제5조(준용규정) 학생인건비 관리와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및 연구비 지원기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2020.11.12)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04.19)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16조의 학과별 균등지급금액은 2021년 3월 1일부터 소급적용한다.

부칙(2021.09.0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침명 변경)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제정에 따라 본 지침을 「학생연구원 관리지침」에서 「학생인건비 관리지침」으로 변경한다.

부칙(2022.01.24)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4조의 학과별 균등지급금액은 2021년 9월 1일부터 소급적용한다.

부칙(2022.11.21.)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2022년 9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여 시행한다.

부칙(2023.03.14.)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09.07.)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02.21.>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2024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09.18.>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4조제2항의 연구개발기관계정(학과)별 균등지급금액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