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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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수 재이용 법정 수질기준의 합리적인 적용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Mar 10. 2011
2,868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박영일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yism012@hanmail.net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환경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환경부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1.03.08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1.03.21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환경부 공고 제2011-94호





용역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 하수처리수 재이용 법정 수질기준의 합리적인 적용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나. 주요 용역내용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 및 운영 현황 조사


○ 하수처리수 재이용 조사대상 선정 및 시료 채취․분석 실시


합리적 수질기준 개선안 마련 및 소요 재원 산정


하수처리수 재이용 용도별 효과성 분석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9개월


라. 기초금액 : 80,000,000원(VAT 포함)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일정


가. 입찰등록마감일시 및 장소 : 2011년 3월 21일(월) 18:00, 운영지원과(614호)


나. 사업자선정 일시 및 장소 : 추후 결정 통보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일정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


3년간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하수처리수 재이용 관련 학술연구 용역 수행실적이 단일계약 기준으로 3천만원 이상 실적이 있는 연구소, 기관 및 단체(공동수급 가능)


– 시료 수질결과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수질기준 적정성에 대한 대안 제시가능하며, 재이용 용도별 효과성 및 소요재원 산정 가능한 인력 확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


5.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


라. 법인인감증명서 1부


마.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 보증보험증권가능)


바.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0부(원본 저장 CD 2매 별도 제출)


사. 가격제안서(밀봉하여 제출)


아. 용역실적증명서 원본 1부


자.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 각 1부.(공동수급인 경우에 한함)


○ 나, 다, 라 항목은 공동수급체구성원에게도 적용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동 보증금의 국고귀속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등록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경부 회계예규2200.04-158-3, 2009.9.21)에 의거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부터 우선협상 실시


9.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특수)조건, 제안서 작성요령,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회계예규 포함)에 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다. 제안서는 입찰등록시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본 입찰은 우편입찰을 허용하지 않음


라. 공동수급인 경우에는 공동수급 협정서 및 합의각서, 구성원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이 경우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제반비용은 제안자 부담임


바.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사.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컨소시엄의 구성원 변경, 하청 또는 재하청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아.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국가를 당사자로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을 무효로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함


자. 본 입찰에 따른 계약체결 및 대가지급 등의 절차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므로 입찰참가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차.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등 세부적인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참고하시거나 생활하수과(02-2110-6880) 및 운영지원과(02-2110-65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