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논문보다 특허가 우선입니다.
May 23. 2011
4,628조회
논문발표보다 특허가 우선
○ 논문만 발표하고 특허출원을 하지 않는 경우
논문만 제출하고 눈문 발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도록 특허 출원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더 이상 특허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논문을 발표하고 6개월 내에 특허출원을 한 경우
특허출원 전에 당해 연구 발명에 대한 공지행위(논문발표 등)는 특허등록요건에 해당하는 신규성을 상실하게 되어 원칙적으로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일부 국가에서는 발표일로부터 6개월(미국은 1년) 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예외적으로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도 특허툴원 절차가 복잡해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며, 논문발표 후에 제3자가 동일한 발명을 먼저 출원한 경우에는 선원주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 특허출원과 동시에 논문 발표, 특허출원후의 논문발표 : 이 경우가 가종 좋은 방법입니다.
☞ 특허출원에 의하여 당해 특허가 등록이 되면 당해 특허에 의한 수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특허출원 과정을 거치면서 교수님이 논문에 발표할 내용을 한번 더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 특허출원된 내용은 일정한 기간(1년 6개월) 동안 공개되지 않으므로 논문발표를 원래 계획했던 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 피치 못하여 논문을 먼저 발표하게 된 경우 발표일 당일에 특허 출원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어떠한 경우에도 논문 발표일 이전에 특허를 출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