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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2호 규정(2011년 7월 1일자 출원 건부터 적용)

Jun 21. 2011
4,939조회


금년 5 24일자 개정을 통해 신설된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2호 규정(2011 7 1일자 출원 건부터 적용)의 심사지침과 관련하여 참고를 위해 관련 개정 내용을 보내드리오니 업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메일에 첨부된 개정안의 내용을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만, 개정법 규정에 따른 심사지침서의 핵심 내용은 배경기술(특허문헌 또는 비특허문헌)을 반드시 기재하는 것이 요망된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첨부되어있는 심사지침서 개정안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