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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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형 딥테크 스타트업 챌린지 운영지원_(2026)특구형 딥테크 스타트업 챌린지 운영지원

Jan 16. 2026
4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26.01.16 접수마감일[ Deadline ] 2026.02.20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8

 

특구형 딥테크 스타트업 챌린지 운영 지원사업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연구개발특구 내 딥테크 및 국가전략기술 분야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IR 역량 강화투자 유치 연계 및 글로벌 성장 모멘텀을 제공하고 특구형 혁신 생태계를 조성

 

□ 사업내용

 

 특구형 딥테크 스타트업 발굴·육성을 위한 원스톱 프로젝트(‘26년도 프로그램 세부 기획투자 네트워크 확대기업발굴선별코칭, IR, 후속지원) 기획 및 운영 전반 수행

 

2. 지원내용

 

□ 지원규모 총 200백만원 이내, 1개 수행기관(컨소시엄선정

 

□ 지원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최대 12개월 이내

 

□ 신청자격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창업기업 집중보육 프로그램 운영경험 및 투자기능을 갖춘 법인*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 및 제24조에 따른 법인), 투자기관(창업투자회사벤처캐피탈

 

ㅇ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학기술사업화 전문기관(공공기술 중심 창업기획자), 행사·컨퍼런스 운영 경험과 역량을 보유한 관련 기관 등 컨소시엄 가능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 : 100% 정부출연금

 

 대학정부출연기관비영리기관이 간접비를 계상하는 경우직접비의 5% 계상 가능(현물위탁연구개발비국제공동연구개발비연구개발부담비 제외)

 

□ 영리기관 소속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않은 창업기업의 인건비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ㅇ 지식서비스분야, S/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

 

 첨부 참고자료(영리기관의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따르되해당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건비 현금산정 불가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해당없음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해당 없음

 

□ 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 제643항에 따른 제외과제

 

관련법령 및 규정 >

ㆍ국가연구개발혁신법 31(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32(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35(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시행령 제64(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ㆍ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과기정통부 고시)

 

‘2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제외 과제()(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75회 운영위원회 심의, 2025.10.22.)

 

□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연구장비 계상 불가

 

□ 세부 지원내용

수행내용

1. 특구형 딥테크 스타트업 챌린지 기획·운영

구 분

세부내용

추진내용

챌린지 프로그램 기획 및 세부 운영계획 수립

특구펀드 운용사 외외부 투자기관 협력 기반 마련

참여기업 모집 및 단계별 선별 절차 운영

산출물

챌린지 운영기획안투자협력 네트워킹(3회 이상), 모집·선별 결과보고서 등

유의사항

프로그램 기획 시 전문기관 추진 방향에 맞춰 조정 가능

 

2. 참여기업 역량강화 지원 프로그램 기획·운영

구 분

세부내용

추진내용

참여기업 딥테크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프로그램 기획·운영

– 액셀러레이팅투자역량 강화(IR-Deck, 피칭 등), BM 고도화, IP 컨설팅 등

산출물

단계별 역량강화 프로그램 기획안·결과보고서 등

유의사항

기업 모집 현황 및 역량 수준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방향이 변경될 수 있음

 

3. 특구형 딥테크 스타트업 챌린지 Final IR 행사 기획·운영 및 성과확산

구 분

세부내용

추진내용

챌린지 Final IR 행사 기획·운영

참여기업 성과 정리 및 프로그램 성과 홍보(보도자료기획기사 등)

참여기업 후속 투자연계 등 사후관리

산출물

o Final 행사 운영계획서·결과보고서참여기업 후속성과 자료 등

유의사항

o Final 행사 운영 방식 및 규모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

 

ㅇ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임

 

ㅇ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으며세부 기준은 다음을 따름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름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

 

–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에게 우선 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ㅇ 아래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연구장비 계상 불가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사업화 추진위원회(심의·조정)

 

 

 

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사업총괄본부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선정/최종평가

 

 

 

 

 

 

 

 

주관연구개발기관(연구책임자)

 

공동연구기관(n)

 

 

전문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협약체결/사업수행

 

협약체결/사업수행

 

□ 추진절차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6. 1. 16. ~ 2. 20.

사업신청 접수

‘26. 2. 2. ~ 2. 20.

사전검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6. 2월 말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26. 3월 중

 

 

 

 

 

 

 

 

신규과제 확정

‘26. 3월 증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6. 3월 말

협약체결

‘26. 4월 중

과제 수행

‘26. 4.~’27. 3

 

※ 상기 일정과 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평가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음

4. 평가기준 및 유의사항

 

□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추진계획의 타당성

• 사업의 이해도·사업목적 및 추진방향과 부합여부

15

• 추진체계 및 사업 기획의 차별성

행사 기획(행사장프로그램 구성 등)의 차별성

15

• 세부 추진 일정의 합리성 및 실현가능성

계획운영사후관리결과보고 추진 일정의 합리성

10

수행기관 역량

• 사업 수행 인력의 전문성 및 업무분담의 적정성

추진계획 수립투자유치 지원섭외홍보제작물 제작시설·장비 등

10

• 연구책임자 및 기관의 스타트업 지원 경험과 역량

10

• 제안사의 투자유치 전문성 및 독창적 이점

유사사업 수행 실적 및 성공여부구체적이고 도전적인 목표·계획 수립

10

• 행사 운영 능력 및 경험

홍보전략행사진행촬영동선안내인력관리동시통역 관련 계획의 현실성 및 구체적 방안

10

활용가능성

및 파급효과

• 사업수행 성과의 활용 가능성

10

• 사업 수행에 따른 사회적경제적지역적 파급효과

10

100

※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심의과정에서 선정 유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방법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검토 및 발표평가발표평가현장방문평가토론평가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ㅇ 발표평가 시 사업계획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ㅇ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관련 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3항 및 제15(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과제신청 접수결과 경쟁률(선정예정기관 수 대비 신청기관 수)이 1:1 이하의 단독·미응모의 경우사업에 대해 2주 공고 연장 실시

 

– 연장 공고 후에도 경쟁률이 1:1일 경우는 지원가능 평가점수 기준을 60점 이상에서 75점 이상으로 상향하여 절대평가로 추진하며미응모의 경우는 재기획 후 공고 추진

 

□ 선정평가 시 우대사항 해당 없음

 

□ 선정평가 시 감점사항 최종점수 산출 시 감점기준에 따라 총점에서 차감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해약 및 제재처분 된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또는 연구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연구개발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위탁연구개발기관 등또는 선정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주관/공통/위탁 책임자 포함)가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에 따른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 환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기한 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1)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9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부실위험 확인 관련

제출증빙서류

’22년도~’24년도 결산 표준재무제표(국세청(홈텍스)발급또는 회계감사보고서

접수마감일 기준 ’25년도 결산 미완료에 따라 신고된 전전년도(’24년도)까지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ㆍ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하거나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유동비율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이 경우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등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해야 하며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선정평가 이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9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선정된 기업의 경우 협약 체결 전후로 ‘25년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근거법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과학기술기본법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5.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공고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ㅇ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s://www.ntis.go.kr)

 

ㅇ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신청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 26. 2. 2.() ~ 26. 2. 20.(), 15:00까지(IRIS 시스템 시간 기준)

 

□ 제출서류 제출 서류는 전자파일(PDF, 한글엑셀형태로 시스템 업로드

번호

서류명

서식

제출대상

파일형식

주관

공동

위탁

1

(필수)

연구개발계획서

서식 1

O

압축파일

(한글, PDF 1)

2

(필수)

사업자등록증

O

O

O

PDF

3

(필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2

O

O

O

PDF

4

(필수)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표준재무제표는 최근 3개년도(’22~‘24) 기준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O

O

O

PDF

※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5

(필수)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O

O

O

PDF

※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6

(필수)

중소 또는 중견기업확인서1)

※ 과제신청일 기준 각 해당기업의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유효해야 함

O

O

O

PDF

※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7

(필수)

사업수행실적 증빙서류(실적증명서 등)

※ 최근 3개년최대 5개 이내

서식 3

해당시

해당시

해당시

PDF

8

(해당시)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신청서

서식 4

해당시

PDF

9

(해당시)

영리기관의 현금 계상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

서식 5

O

O

O

PDF

10

(필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서식 6

O

O

O

PDF

11

(필수)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서식 7

O

O

O

PDF

 

 

 

신청 시 주의사항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신청자의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

전산 등록 시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시스템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필수서류가 제출형식에 맞지 않거나 날인이 누락되어 서류가 미비한 경우 해당 과제는 사전지원제외 처리될 수 있음

 

□ 문의처(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사업총괄본부 기술확산팀

 

ㅇ 담당자 권하람 연구원(ghl2472@innopolis.or.kr/042-865-8953)

6. 기타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사무실휴대전화이메일 등)로 요청할 수 있으며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업 및 수행기관에게 있음

 

□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사업선정 시 정량지표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한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요 이행 사항관련 매뉴얼 미숙지에 따라 접수기한 내 최종제출되지 않은 과제는 미접수 처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