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국가연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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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시스템 절차

Jul 31. 2009
2,081조회

<카드 시스템 절차>

1. 카드발급신청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비지원기관의 연구비카드시스템에서 카드발급신청을 하고, 카드신청서를 출력 후 산학협력단 과제담당자에게 직인을 받아 해당카드사에 제출한다.

2. 카드발급
신청된 카드는 일정기간(보통 일주일) 후에 발급되어 산학협력단 카드담당자가 보관하게 되며, 연구책임자는 산학협력단 담당자로부터 카드를 수령한다.

3. 과제에 카드등록
카드를 수령과 함께 연구책임자는 산학협력단 과제담당자에게 카드등록여부를 확인하고, 연구관리 시스템과 해당 연구비카드시스템에서 카드사용등록을 하면 카드 사용이 가능하다. 카드사용 후 정산처리는 연구구비 정산을 참조하고, 카드시스템 관련 자세한 규정과 절차는 연구비관리규정 시행세칙을 통해 참조할 수 있다.

<카드담당자>

법인카드 : 권자경(1154)
연구비카드 : 각 과제 정산 담당자
법인카드 및 연구비 카드를 분실 하셨을 겨우 위의 연락처로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