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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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연구장비활용 기술개발사업(구 선도형 기술혁신개발사업) 공동연구기관 모집 공고

Jun 23. 2010
5,206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toari123@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중소기업청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08.12.26 접수마감일[ Deadline ] 2009.01.13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중소기업청 공고 제 2008 – 181


첨단연구장비활용 기술개발사업(구 선도형 기술혁신개발사업) 공동연구기관 모집 공고


「첨단연구장비활용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중소기업의 고부가가치 신기술·신제품 창출을 지원할 공동연구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08 12 26


중 소 기 업 청 장


 


1. 사업개요


(사업목적) 대학 및 연구기관이 보유한 첨단연구장비와 인력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高부가가치 신기술·신제품 창출 지원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제품개발 역량을 글로벌 수준으로 제고


(지원조건) 소요비용의 75%까지 과제당 4억원/2년 한도 지원


공동연구기관의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금의 30%이내


 


2. 사업규모 : 250억원(09)


◦ 첨단연구장비 활용과제 : 200억원 126개 과제 내외


* 신규과제 : 60( 100억원), 계속과제 : 66( 100억원) 내외


◦ 슈퍼컴퓨터 활용과제 : 50억원 50개 과제 내외


 


3. 공동연구기관 참여자격


첨단 연구장비를 활용하여 초정밀제어기술, 생명공학기술, 지능기계장비응용기술 등 고부가가치 과제의 수행이 가능한 연구기관


첨단 연구장비(보유가 3억원이상, 미화 30만불 이상) 10대 이상 보유하고 전담연구인력(석·박사급으로 실제 장비운용이 가능한자) 10명 이상 근무하고 있는 연구기관


첨단연구장비 및 전담연구인력은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상 보유 및 재직한 자에 한함


* 학사급도 관련분야에서 일정 기관 경력이 있는 경우 전담연구인력으로


참여 가능


 


4. 선정 규모 : 40개 기관 내외


 


5.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08. 12. 26() ~ 2009. 1. 13()


◦ 신청방법


– Bizinfo(http://www.bizinfo.or.kr) → 정책정보 → 온라인지원사업 메뉴 
첨단연구장비활용 기술개발사업 공동연구기관 모집 공고게시물 클릭
 
→ 게시물 상단의온라인사업신청하기버튼 클릭하여 신청


6. 현장실사


 


① 대상 : 신청기간중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연구기관 참여자격 요건을 만족하는 연구기관


② 방문일정 : 신청서류 접수 후 개별 통보


③ 주관 : 중소기업청 및 전담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7. 문의처


 


 ◦ 중소기업청 기술협력지원과


   – 전화 : (042)481-4458, 4459  FAX : (042)472-3289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지원본부

   – 전화 : (02)3787-0525, 0510  FAX : (02)784-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