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정집행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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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R&D 투자 증가와 더불어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연구관리의 선진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부적정집행사례를 참고하시어 동일 사례로 인하여 제재를 받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비]직접비 관련 부적정 집행사례

Sep 01. 2009최고관리자
2,455조회

 직접비 관련 부적정 집행사례


▷ 내부보유 장비·시설·공간의 임차료를 지불한 경우
▷ 연구기관 보유장비의 수리비
▷ 실사용량과 관계없는 내부기자재 임차비
▷ 수행과제와 관련 없는 사무기기 및 시설의 유지보수비(간접비로 충당)
▷ 범용성 장비(프린터, 복사기 등 OA기기)의 구매는 협약시 계획서상에 미계상된 경우
▷ 범용성 장비를 추가 구매한 경우 타당한 근거 자료가 미비한 경우
▷ 연구와 관련 없는 제조 장비를 구입한 경우
▷ 연구비 소진을 위해서 필요치 않은 기자재 구입(구입 후 당해연구에 활용치 않고 방치)
▷ 객관적 구매 관련 증빙서류(세금계산서,거래(구매)명세서 등) 미비한 경우
▷ 연구종료일을 임박(1개월 전 도착, 설치 완료 기준)하여 기자재를 구입한 경우.
단, 계속 과제로서 다음 연도에 실제로 사용이 확인된 경우 인정(연구보고서, 차년도 연구계획서,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 등에 구입내용을 명기하여야 함)
▷ 참여기업으로부터 구입한 기자재는 원칙적 불인정(연구비에 민간부담금이 있는 경우 필요한 기자재는 연구계획에 현물로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