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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제176호 연구과제추진비관리지침 (개정 2017.08.01)

Aug 16. 2017
846조회

연구과제추진비 관리지침

 

제정 2016.11.05, 지침 제146

개정 2017.08.01. 지침 제176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울산과학기술원(이하 “울산과기원”이라 한다) 의 연구업무관리규정 및 요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규정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연구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연구과제추진비라 함은 해당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회의비(회의장 사용료, 전문가 활용비 제외), 식대 등의 비용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연구과제추진비와 관련하여 연구비 지원기관이 정하는 별도의 지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공통집행기준) 연구비 집행은 연구비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여비 및 시내교통비)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는 울산과기원 여비규정을 따른다.

제6조(사무용품비 및 연구환경유지비) 사무용품비는 파일, 토너, 복사용지, 문구류 등 제반경비로 집행하고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 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은 연구실의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으로 냉난방기기(선풍기, 에어컨, 온풍기, 난로 등), 냉장고, 공기정화기. 차광기(블라인드), 가습기, 스탠드, 쓰레기통, 정수기, 생수업체와의 계약에 의해 설치된 생수기 및 생수, 책상, 의자, 캐비넷, 파티션, 청소도구 및 보관함 등으로 집행한다.

제7조(회의비) ① 회의비를 집행 시에는 회의목적 회의 일시, 참석자, 회의내용 등을 기재한 회의록을 구비하여야 하며, 지원기관에서 요구하는 경우 참석자 전원이 서명하여야한다. (개정 2017.08.01)

② (삭제 2017.08.01)

③ 회의비는 평일 심야시간(23시~06시), 주말 및 공휴일에는 원칙적으로 집행이 불가하다.

④ 울산과기원에서 주관하는 연구과제의 회의비(다과비 포함) 1인당 지급기준액은 30,000원으로 한다.

제8조(식대) ① 식대는 참여연구원의 당해연구과제와 관련한 야근식대(평일 18시 이후) 및 특근 식대로만 집행할 수 있고 야근 및 특근 서류를 구비해야 하며 평일 점심 식대는 집행할 수 없다.

② 울산과기원에서 주관하는 연구과제의 식대(야근 및 특근) 1인당 지급기준액은 10,000원으로 한다.

제9조(준용규정) 연구과제추진비의 관리와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연구비 지원기관의 관련 규정 및 울산과기원 관련 원규를 준용한다.

 

부칙(2016.11.05)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08.01)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