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제175호 간접비관리지침 (개정 2017.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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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비 관리지침
제정 2015.11.10, 지침 제36호
전부개정 2016.07.14, 지침 제109호
개정 2017.08.01, 지침 제175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울산과학기술원(이하 “울산과기원”이라 한다) 의 간접비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간접비와 관련하여 연구비 지원기관이 정하는 별도의 지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간접비 징수율) 간접비 징수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그 밖의 과제 : 당해연도 정부 고시율 또는 연구비 지원기관의 간접비 산출기준에서 허용하는 최대비율
- 산업체과제 : 총 연구비의 30%
제4조(간접비 집행 기준) 간접비의 집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인력지원비
가. 지원인력 인건비 : 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운영 전문인력 등 지원인력,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연구비 관리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의 인건비로 집행할 수 있다.
나. 연구개발 능률성과급 : 연구책임자 및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원할 수 있다. (해당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
- 연구지원비
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기관 공통지원경비로써 산학협력단의 운영비로 집행할 수 있다.
나. 학부,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연구정책수립을 위한 연구활동비 등) 및 비품구입 경비로 집행할 수 있다. 단, 경조사비 등 개인성 경비로는 집행할 수 없다.
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가입 등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로 집행할 수 있다.
라. 연구보안관리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로 집행 할 수 있다.
마. 연구윤리활동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로 집행할 수 있다.
바. 대학 연구 활동 지원금 : 연구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연구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활동비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로 집행할 수 있다.
- 성과활용지원비
가. 과학문화활동비 : 연구개발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로 집행할 수 있다.
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운영, 연구노트 교육․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로 집행할 수 있다.
다.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 연구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 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집행할 수 있다. 단, 해당연도 간접비 총액의 5퍼세트 범위에서 설립 이후 최장 5년까지 집행할 수 있다.
제5조(간접비 지원기준) 간접비의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간접비 집행) ① 간접비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한다.
② 당해 회계연도에 집행하지 못한 예산은 차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사업단 운영비는 총 사업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집행을 완료하여야 하며 해당기간 이후 잔액은 대학이 흡수하여 기관공통경비로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17.08.01)
제7조(준용규정) 간접비 관리와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연구업무관리규정, 연구업무관리 요령 등 울산과기원의 원규를 준용한다.
부칙(2015.11.1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울산과학기술원 산학협력단이 해산되기 전까지 산학협력단으로 종전의 예에 따라 처리한 경우 기존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간접비 관리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2016.07.14)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08.01)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