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제148호 연구노트 관리 지침(개정, 1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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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노트 관리 지침
제정 2015.11.10, 지침 제42호
전부개정 2016.07.14, 지침 제115호
전부개정 2016.11.05, 지침 제148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울산과학기술원(이하 “울산과기원”이라 한다) 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해 얻은 정보와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노트의 작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사업) 이 지침은 울산과기원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적용한다.
제3조(적용대상자)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연구원에 적용 한다.
제4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연구노트”란 연구자가 연구의 수행시작에서부터 연구성과물의 보고 및 발표 또는 지식재산화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및 결과를 기록한 자료를 말한다.
- “서면연구노트”란 제본된 노트에 필기구 등을 이용하여 내용을 기재하는 연구노트를 말한다.
- “전자연구노트”란 전자문서 형태로 내용을 기록․저장하는 연구노트를 말한다.
-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 “기록자”란 연구에 참여하면서 연구 수행과정과 결과를 연구노트에 직접 기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점검자”란 해당 연구과제에 대해 어느 정도의 관련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작성된 연구노트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 “연구책임자”란 연구의 기획에서부터 연구성과물의 보고 및 발표 또는 지식재산화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 “관리부서”란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연구윤리, 연구노트 발급․회수․보관 등의 관리, 지식재산권 획득․관리,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이르는 행정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를 말한다.
- “공인전자문서센터”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9항에 따라 타인을 위하여 전자문서를 보관 또는 증명하거나 그 밖에 전자문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센터를 말한다.
- “대출”이란 기록자 및 연구책임자가 기 반납한 연구노트의 활용을 위해 울산과기원이 정한 일정한 장소 밖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 “열람”이란 기록자 및 연구책임자가 기 반납한 연구노트의 활용을 위해 울산과기원이 정한 일정한 장소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역할과 책임
제5조(총장의 역할과 책임) ① 총장은 연구노트를 연구정보 축적을 통한 연구개발과제 관리, 연구의 지속을 위한 노하우 제공 및 지식재산권 보호 등에 활용하고 소속 연구자의 통제 등의 목적으로 연구노트를 활용할 수 없다.
② 총장은 소속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성실히 작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우수 연구노트 작성자에게 인센티브 제공 등의 장려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연구책임자의 역할과 책임)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관리부서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착수통보를 받은 즉시 연구노트 관리부서에서 연구노트를 수령 받아 과제참여자에게 지급하고 과제참여자가 연구노트를 성실히 작성․보관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기록자로 하여금 연구 수행과정 및 결과를 성실하게 연구노트에 기록하도록 하고 연구기간 동안 발급 받은 연구노트를 관리 및 점검하여야 한다.
제7조(점검자의 역할과 책임) ① 점검자는 연구책임자로 하며, 연구노트의 모든 기록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상위 직급자나 보직자를 점검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8조(관리부서의 역할과 책임) 관리부서는 제4조 제8호에 의한 연구노트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방법 등에 관하여 소속 연구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장 연구노트의 작성
제9조(연구노트의 요건) ① 서면연구노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연구노트는 삽입이나 삭제가 어려운 제본된 형태의 노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 내용을 기재할 때에는 기록 내용이 변질되지 않고 장기간 보존이 가능한 필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 연구노트의 각 장에는 쪽 번호를 매기고 여백이 있는 테두리를 두어야 하며, 기관명, 일련번호, 연구과제명, 기록한 날짜, 기록자 및 점검자의 서명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전자연구노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전자문서의 기록자 및 점검자의 서명 인증기능이 있어야 한다.
- 연구기록 입력일과 시간이 자동 기록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 입력기록을 수정했을 경우 영구적으로 남는 수정표시 기능이 있어야 한다.
제10조(작성방법) 기록자가 연구노트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한다.
- 정보적 가치와 증거적 가치를 모두 가질 수 있게 작성하여야 한다.
- 연구노트 작성대상 과제에 대하여 참여자별로 별도의 연구노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단, 보안상의 이유 등으로 단일 연구과제 단위로 연구노트를 작성해야 할 경우 연구노트 앞면에 기록자의 성명 모두를 기재해야 한다.
- 연구노트는 연구를 완성시키기 위한 일련의 계속적인 행동이 특정기간 계속되었음을 날짜와 사실로 증명할 수 있도록 매일의 연구활동을 시간 순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 연구수행 중에 발생되는 자료, 발명착상, 연구계획, 주석, 도면, 공식, 시험결과 등의 연구진행 및 활동 등에 관한 데이터를 제3자가 확인 및 실시 가능하도록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 연구에 맞추어 기록이 유지되지 못한 경우에는 연구노트에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특히 연구가 실제 언제 완료되었는지를 표시하고 기록이 지연된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기재내용의 자의적 변조가 없이 사실만을 기재하여야 한다.
- 작성한 내용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경우 본래의 내용이 보이게 사선을 그어 삭제 ․ 수정하고 기록자의 서명과 삭제 ․ 수정 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 추가로 기입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빈 공간에는 사선을 긋고 여백임을 표시한다.
- 불리한 정보의 존재를 오해받지 않도록 한 페이지라도 찢어서는 안된다.
- 연구노트에 직접 기입할 수 없는 자료는 일자 순으로 고정한 후 테두리에 서명하고 날짜를 기록하여야 한다.
- 기록자는 본인의 서명 및 일자를 기록한 연구노트의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자에게 확인받아야 하며, 점검자는 본인의 서명과 확인한 일자를 연구노트에 기재하여야 한다.
- 추가적으로 연구노트가 필요한 경우 관리부서에 추가 연구노트를 요구할 수 있으며, 추가된 연구노트는 최초 배부된 연구노트와 함께 연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전자연구노트) ① 연구내용 및 데이터를 전자문서형태로 기록하여 저장하고 검색 및 공유해야 할 필요가 높은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전자연구노트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전자연구노트는 연구관리시스템 및 성과관리시스템 등과 연동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③ 전자연구노트는 울산과기원 자체 보관소 또는 제3의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할 수 있다.
제4장 연구노트의 관리
제12조(소유) ①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결과 생산된 모든 연구노트는 연구개발사업의 협약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울산과기원의 소유로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노트의 원본을 소유할 수 없으며, 해당분야의 연구 활용을 위해 사본을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부서로 [별표3]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통보를 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할 수 있다.
③ 제②항에 따라 연구자가 연구노트의 일부 또는 전체 사본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참여연구원이 아닌 사람에게 이를 임의로 양도하거나 매매할 수 없으며, 참여연구원이 아닌 사람에게 열람하게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관리부서에 [별표3]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보관 및 관리) ① 관리부서는 연구노트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 연구노트의 보존기간은 연구의 성격에 따라 별도로 분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작성일로부터 30년으로 한다.
- 연구자는 연구과제가 종료 또는 중단되면 작성한 연구노트를 관리부서에 [별표2]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납하여야 한다.
- 연구자는 퇴직 시 관리부서에 연구노트를 반납하여야 하며, 휴직 및 참여변경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시점까지 작성한 연구노트를 연구책임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는 연구노트의 관리대장을 구비하고, 연구노트 발급, 회수,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대출) ① 연구책임자와 기록자는 독창적 지식의 전수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기 반납한 연구노트의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연구책임자와 기록자가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그 기간은 [별표2]에 정한 바에 따르며, [별표3]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출기간 중 연구노트는 울산과학기술원 밖으로 반출을 할 수 없으며 대출기간 종료 시 연구노트 관리부서로 반납하여야 한다.
④ 연구책임자는 대출기간 동안 연구노트를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열람) ① 울산과기원이 소유한 연구노트는 관리부서의 승인을 받아 울산과기원이 정한 일정한 장소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② 보관중인 연구노트는 열람등급별 열람권한 범위 내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등급은 [별표1]에 따라 총장이 부여한다.
③ 총장은 열람등급별 열람권한에도 불구하고 연구노트 관리 및 활용 업무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부서 교직원이 연구노트를 열람 할 수 있도록 한다.
제16조(공개) 특별한 사유로 인해 총장이 연구노트를 외부에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연구위원회 심의 후 공개할 수 있다.
제17조(활용) ① 연구노트는 참여자의 보고서 및 논문 작성, 지식재산권 신청 등에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
② 특허신청, 양도, 라이선싱 계약 등을 위해 연구결과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는 경우 관리부서는 연구개발에 대한 권리확보를 위해 연구노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대응하여야 한다.
제18조(재배부) ① 기록자는 연구노트 분실․훼손 시에는 [별표2]에 정한 바에 따라 연구책임자에게 [별표3]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①항의 경우 연구책임자는 [별표2]에 정한 바에 따라 기록자가 보고한 [별표3]의 신청서를 관리부서에 제출하고, 재배부를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폐기) 총장은 보존기간이 경과한 연구노트 중 보관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보존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기술 환경의 변화에 따라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폐기할 수 있다.
제20조(적용 특례) ① 연구책임자가 연구 정보의 기록․관리 등 의 목적으로 연구노트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제2조의 적용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개발사업도 연구노트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①항의 경우 연구책임자는 기록자로 하여금 연구 수행과정 및 결과를 성실하게 연구노트에 기록하도록 하고 연구기간 동안 발급 받은 연구노트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③ 제①항의 경우 제6조 이외의 조항은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부칙(2015.11.10)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07.14)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11.05)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열람등급별 열람권한
열람 등급 | 등급 기준 | 열람 권한 |
A | ․ 연구노트의 내용이 대외로 유출될 경우 기관의 know-how 축적 및 재산적 가치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것 또는 유사분야의 연구에 적용이 가능한 핵심적인 내용이 기술된 것 | ․ 기록자 및 연구책임자 |
B | ․ 연구기관의 know-how로서 재산적 가치가 큰 기술에 대한 내용을 기술한 것으로, 자체보호를 위해 열람범위를 가급적 최소한 시킨 것 | ․ 기록자 및 연구책임자
․ 기록자 소속 부서장 |
C | ․ 연구기관의 know-how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내용을 기술한 것 | ․ 기록자 및 연구책임자
․ 기록자 소속 부서장 ․ 기록자 부서의 상위 부서장 |
D | ․ 연구노트의 기재내용에 대하여 별도의 보호조치가 필요치 않은 것 | ․ 교직원 및 연구원 |
【별표 2】
연구노트 관리 기간
No. | 관련 조문 | 내용 | 비고 |
1 | [제13조 ①항 2호] | 연구노트 반납 기한: 과제 종료/중단한 날로 부터 3개월 이내 | |
2 | [제14조 ②항] | 연구노트 대출기간: 최장 1년 이내 (1회 기준): 재 대출 신청 가능하나, 총3회(누적)만 가능 | 반납 후 대출 가능
* 신청서[별표3] 작성* 울산과기원 외 반출금지 |
3 | [제18조 ①, ②항] | 연구노트 분실 ․ 훼손 보고/통보 기한
관련 사실을 안 날로부터 아래 기간 내에 보고/통보하여야 함* 연구자(기록자) → 연구책임자: 1주 이내* 연구책임자 → 관리부서: 1주 이내 |
* 신청서[별표3] 작성 |
【별표 3】 | ||||||
Research Notebook Application Form | ||||||
Instructions | 1. Please complete the required fields and applicant information. | |||||
2. Please check (☑) and fill out the appropriate option | ||||||
Required
Fields |
Project No. | Serial No. | 연구관리팀에서 작성 | |||
Project title | ||||||
Research period | ~ | |||||
Head researcher | Recorder’s
name |
|||||
Research office
hands-on staff |
Research management team hands-on staff | |||||
Applicant Information | Affiliation | Student(ID) No. | Name | |||
Options | □ Issue(1st time) □ Reading □ Reissue □ Damage □ Loss □ Duplicate | |||||
Please write down the reason according to 5W1H briefly.
|
||||||
□ Borrowing | Borrowing Period: . . . ~ . . . | |||||
Please write down the reason according to 5W1H briefly. |
상기 내용은 모두 사실이며, UNIST 연구노트 관리 지침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I hereby certify the above information is all true and correct.
20 . .
Applicant (Sign.)
Principal investigator (Sign.)
UNIST President
————————————————————-
Project No. | Serial No. | 연구관리팀에서 작성 | |||
Project title | |||||
Research period | ~ | Principal investigator | |||
Recorder’s
name |
Affiliation |
Please fill out this form for producing research not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