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제147호 연구비 재원 인건비 관리 지침(개정, 1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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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재원 인건비 관리지침
제정 2015.11.10, 지침 제31호
전부개정 2016.07.14, 지침 제104호
개정 2016.11.05, 지침 제147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울산과학기술원(이하 “울산과기원”이라 한다) 의 연구업무관리규정 및 요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규정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연구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인건비란 연구비를 재원으로 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말한다.
제3조(연구원의 정의 및 구분) 연구원이란 연구책임자가 연구, 행정, 단순 노무 업무를 보조받기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하고 채용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사람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 전임연구원: 연구수행에 직접 참여하거나, 연구 활동, 연구 지원 및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사람
- 학생연구원: 울산과기원 학사, 석사, 석・박사통합, 박사학위 과정생으로 연구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박사 후 연구원, 연구생 포함) (개정 2016.11.05)
- 외부참여연구원: 울산과기원이 아닌 외부 소속으로 울산과기원의 연구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
제2장 계상기준 및 지급
제1절 인건비 계상기준
제4조(인건비 계상기준) 연구비 지원 기관의 지침을 우선 준용한다. 단, 연구비 지원기관의 지침 또는 세부 기준이 없을 경우에는 이 지침을 따른다.
제5조(사용용도 및 세부 계상기준) 인건비 세목에 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인건비: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말한다. 울산과기원으로부터 인건비를 100%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계상가능하나, 참여율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 학생인건비: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울산과기원 소속의 학생연구원(박사 후 연구원 포함)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말한다.
-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급여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전임연구원: 연구비 지원기관의 지침 범위 내에서 울산과기원과 연구원 당사자 간의 합의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를 참여율 100%로 계상한다.
나. 학생연구원: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 단가 기준(참여율 100%이내로 계상)에서 정한 인건비 기준금액에 따라 계상한다. (별표1 참고)
다. 외부참여연구원: 연구비 지원기관의 지침 및 원 소속 기관의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울산과기원과 연구원 당사자 간의 합의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인건비 지급방법) 울산과기원은 연구지원 총괄부서에서 연구원 인건비를 중앙관리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연구원 인건비를 지급한다.
- 전임연구원의 경우 연구책임자가 고용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부서에 연구원 인건비 지급신청을 하여야 하며, 울산과기원은 매월 17일 전후로 인건비를 개인 계좌로 지급한다. 단, 연구비에 현금으로 계상된 기관공통경비 중 내부인건비는 매월 급여지급 시점 이전에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 학생연구원의 경우 연구책임자가 연구비지침에 따라 연구지원 총괄 부서에 지급신청 하여야 하며, 울산과기원은 매월 25일 전후로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개인 계좌로 지급한다.
- 외부참여연구원의 경우 연구책임자가 연구비지침에 따라 연구지원 총괄 부서에 지급신청 하여야 하며, 울산과기원은 매월 25일 전후로 외부참여연구원 인건비를 개인 계좌로 지급한다. 단,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한해 원 소속 기관과 고용계약을 맺은 경우 해당 기관을 경유(또는 지급 확인)하여 지급한다.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 시행 대학(기관)으로 고시된 시점 이후에 협약하는 연구 과제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 적용 대상인 경우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참여 연구원 변경) 참여 연구원 인건비(참여율 포함)를 변경할 때는 각 계상기준을 넘지 못하며, 변경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전임연구원: 계약사항의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월 1일 전까지 공문 및 연구원등록(변경)신청서를 관련 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 시 연구비 지원 기관에 변경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 학생연구원: 인건비 또는 참여율의 변동이 있는 경우 연구원 등록(변경)신청서를 연구지원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지원 총괄부서에서는 연구비 지원기관의 지침에 의거하여 승인 후 연구비 중앙관리 시스템에 변경 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필요 시 연구비 지원 기관에 변경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 외부참여연구원: 인건비 또는 참여율의 변동이 있는 경우 외부참여 연구원 연구 참여 계약서 및 연구원 등록(변경)신청서를 연구지원 총괄 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지원 총괄부서에서는 연구비 지원기관 지침에 의거하여 승인 후 연구비 중앙관리 시스템에 변경 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필요 시 연구비 지원 기관에 변경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2절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
제8조(용어의 정의 및 적용 대상) ①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계상된 학생인건비 및 울산과기원이 별도로 정하는 인건비를 연구책임자 단위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② 학생연구원은 이 지침 제3조제2호에서 정의하는 학생연구원을 말한다.
제9조(계상방법) ① 연구책임자는 해당 과제 수행에 필요한 학생인건비를 학위 과정별 총량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예상 소요인력(man-month)*과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 인건비 단가 기준*에서 정한 인건비 기준금액에 따라 학생인건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 산정수식: 해당과정 학생연구원의 1개월 평균 예상 참여율 X 과제 수행기간
※ 박사과정 학생인건비 산정 예시 (단가는 별표1 참고)
․ 예상 소요인력(man-month): 40%(참여율) X 12개월(기간) = 4.8m/m ․ 박사과정 연구원의 월 급여: 2,500,000원 ․ 총액: 4.8m/m X 2,500,000원 = 12,000,000원 |
* 학생인건비 기준금액(참여율 100% 기준)
제10조(관리시스템 구축) ① 울산과기원은 연구책임자별로 학생인건비 계정을 개설하여 통합 관리한다.
② 연구책임자별 학생인건비 계정은 중앙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각 과제별 계정과 연동하여 관리하며, 자동관리 및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학생인건비 관련 정보 관리) ① 울산과기원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학생 인건비를 자체과제, 민간수탁연구비, 지자체 연구비 등 타 재원의 장학금 및 인건비와 구분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원에게 본인이 참여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내역,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지급되는 인건비 지급액과 산정근거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 울산과기원은 각 과제별 학생연구원의 참여현황정보를 관리하여 직접비를 지급하거나 정산 보고 시 활용하여야 한다.
제12조(공동관리 금지) ① 울산과기원은 학생연구원 1인당 1계좌를 지정하여 해당 계좌로만 인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와 개별 연구실 차원에서 학생인건비를 학생연구원 개인통장 회수, 인건비 재분배 등과 같이 공동으로 관리할 수 없다.
제13조(준용규정) 연구비 재원 인건비의 관리와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연구비 지원기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2015.11.1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울산과학기술원 산학협력단이 해산되기 전까지 산학협력단으로 종전의 예에 따라 처리한 경우 기존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연구비 재원 인건비 관리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인건비 계상기준 및 지급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호 및 제6조제1호(단서조항)는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며, 이 지침의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는 기존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연구비 재원 인건비 관리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부칙(2016.07.14)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11.05)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학생인건비 단가 기준표 (개정 2016.11.05)
직 급 | 월 기준액(만원) | 자 격 |
학 사 | 100 | 학사학위 과정생 |
석 사 | 180 | 석사학위 과정생 및 연구생,
석·박사통합 과정생(1~4학기) |
박 사 | 250 | 박사학위 과정생 및 연구생,
석·박사통합 과정생(5학기 이후) |
박사 후 연구원 | 계약금액
(단, 지원기관의 별도 규정 및 지침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박사 후 연구원 |
※ 연구생 : 추가 학점을 등록 후 연구에 참여하는 석사 또는 박사 수료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