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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제41호 연구진흥 기여자 지원 지침(제정, 151110)

Jun 27. 2016
538조회

연구진흥 기여자 지원 지침

제정 2015.11.10, 지침 제41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연구 분야의 우수한 직무성과를 통해 울산과학기술원(이하 “울산과기원” 이라 한다)의 위상제고 및 연구진흥에 기여한 구성원 및 부서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통해 동기부여와 성과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우수한 연구 성과 창출 및 연구지원을 통해 울산과기원의 위상제고 및 연구진흥에 기여한 교수, 학생, 직원, 연구원 및 부서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제3조(지원범위) 지원하는 우수성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수 연구논문 및 저서의 발표
2. 주요 연구사업 수주
3. 학생 연구지도 우수 사례
4. 유망 특허(지식재산권) 취득 및 기술이전
5. 연구․산학협력 관련 각종 대회 입상
6. 기타 연구 분야의 우수 직무성과를 통해 울산과기원의 연구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경우
제4조(지원방법) 우수성과에 대한 지원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비․연구활동비 지원
2. 국내외 학회․교육훈련․연수 참가비 지원
3. 격려금․장려금․장학금 지급
제5조(지원절차) ① 관련 행정부서는 지원하고자 하는 우수성과 및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방법 등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연구위원회 등 지원 분야 관련위원회에 심의를 상정한다.
② 관련위원회는 상정된 지원계획을 심의하며 총장의 최종 승인을 득하여 시행한다.

제6조(세부사항) 이 지침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