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제40호 연구계획변경에 관한 지침(제정, 1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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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계획변경에 관한 지침
제정 2015.11.10, 지침 제40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울산과학기술원(이하 “울산과기원” 이라 한다) 이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연구계획 변경사항과 관련하여 보고 및 승인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연구계획변경과 관련하여 연구비 지원기관이 정하는 별도의 지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① “연구비 지원기관” 이라 함은 연구과제에 참가 하여 주관기관이나 참여기관 및 위탁기관에 연구비를 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
② “연구계획변경” 이라 함은 연구책임자가 원활한 연구수행을 위하여 연구계획서에 계상되어 있는 연구비 및 참여인력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연구계획변경) ①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연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구지원 총괄부서장의 승인을 득한 후 다음 각 항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1. 자체변경사항 : 사업별 연구비 지원기관이 정하는 연구계획 변경범위 내 변경
2. 통보사항 : 참여연구원의 변경 등 연구비 지원기관의 연구계획 기준에 통보사항이 있는 경우 등
3. 연구비 지원기관의 승인사항
가. 연구책임자의 변경
나. 연구기관 변경
다. 연구기간 변경
라. 위탁기관의 변경
마. 기타 연구비 지원기관의 기준을 초과하는 연구계획 변경사항
② 제1항제1호의 자체변경사항은 연구책임자가 연구지원 총괄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연구지원 총괄부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참여연구원 변경 통보사항에 대하여 참여제한자 여부를 검토하고, 참여제한자인 경우에는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 변경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승인사항의 경우에는 연구책임자는 연구지원 총괄부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연구비 지원기관에 연구계획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연구비 지원기관의 승인을 통보받은 날부터 연구계획이 변경되고, 연구지원 총괄부서장은 연구책임자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준용규정) 연구계획변경과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연구비 지원기관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울산과학기술원 산학협력단이 해산되기 전까지 산학협력단으로 종전의 예에 따라 처리한 경우 기존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연구계획변경에 관한 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