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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제39호 연구비 사전검토 및 통제 지침(제정,151110)

Jun 27. 2016
338조회

연구비 사전검토 및 통제 지침

제정 2015.11.10, 지침 제39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울산과학기술원(이하 “울산과기원” 이라 한다) 이 수행하는 연구과제의 연구비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연구비 지원기관의 신뢰를 확보하고, 연구비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연구책임자의 연구계획서와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과제는 연구비 지원기관이 정하는 별도의 지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1. “연구비 사전검토” 라 함은 연구비 지원기관이 연구협약 체결 전에 연구계획서에 반영되어 있는 연구비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구비 사전통제” 라 함은 연구지원 총괄부서가 사전에 연구비 변경 및 집행의 적정성을 검토 및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연구비 사전검토)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서를 해당 연구비 지원기관에 제출하기에 앞서 울산과기원의 연구지원 총괄부서에 사전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연구지원 총괄부서는 연구계획서 내용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연구비 지원기관에 연구계획서 제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구위원회에 연구비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1. 내․외부인건비 참여율
2. 직접비
3. 위탁연구비
4. 간접비
5. 참여기업 현금․현물 부담비율
6. 기타 연구비 지원기관의 규정에 따른 사항
③ 연구책임자는 제2항의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비 사전통제) ① 연구지원 총괄관리부서는 서면 또는 연구지원 시스템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연구비 사전통제를 할 수 있다.
1. 초과증액
2. 연구기간 외 집행
3. 비 참여연구원 집행
4. 세목의 전용 및 신설
5. 최종(단계)연구종료 2개월 전 기기․장비 구입
6. 기타 연구비 지원기관의 규정에 따른 제한사항
② 연구지원 총괄관리부서는 연구비 지원기관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제1항의 각 호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연구 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준용규정) 연구비 사전검토 및 통제와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연구비 지원기관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재2조(경과조치) 울산과학기술원 산학협력단이 해산되기 전까지 산학협력단으로 종전의 예에 따라 처리한 경우 기존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연구비 사전검토 및 통제 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