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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제38호 연구비카드 운영 지침(제정, 151110)

Jun 2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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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카드 운영 지침

제정 2015.11.10, 지침 제38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울산과학기술원(이하 “울산과기원” 이라 한다) 의 연구비카드 집행과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집행과 관리를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연구비카드라 함은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지정하는 연구비카드와 울산과기원이 발급하는 법인카드를 말한다.
제3조(연구비 카드 발급) ① 연구비카드의 발급 대상은 울산과기원이 수행하는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으로 한다.
② 연구비카드는 과제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매수 및 카드유형을 조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③ 연구비카드의 발급사항은 전산시스템상의 연구비카드관리대장에 입력, 관리한다.
제4조(시행방법) ① 연구비카드는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지정하는 카드를 사용하여야 하며,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 울산과기원이 지정하는 법인카드를 사용한다.
② 연구비카드의 사용기간은 연구비 지원기관 및 울산과기원의 기준을 적용한다.
제5조(연구비카드 사용) ① 연구비는 인건비 지급, 시험분석료, 물품구매를 위한 계좌이체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비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연구비카드 발급이 지연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비목별 예산액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③ 연구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업종에 대하여서는 연구비카드 집행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업무목적 외 사용, 개인적 용도 사용 및 정산지연으로 인한 연체 등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연구비카드사용자(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등)가 진다.
제6조(연구비 정산)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비카드 집행 후 즉시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구비 카드 집행으로 발생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울산과기원의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지출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울산과기원에서 집행한 연구비카드 사용내역은 국가연구비 전산종합관리시스템에 정기적으로 연동하여 사용실적을 보고 하여야 한다.
제7조(연구비카드의 분실 및 폐기) ① 연구비카드 사용자는 연구비카드를 분실한 경우 즉시 카드사 및 울산과기원에 분실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연구비카드 사용자의 퇴직, 이직 등으로 인하여 신분이 변동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연구비카드를 울산과기원의 해당 관리 부서에 반납하여야 한다.
③ 울산과기원은 연구비카드 사용자가 반납한 연구비카드는 폐기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비카드 관리부서) 국가에서 지정하는 연구비카드는 연구지원 총괄부서 및 회계부서에서 관리하고, 울산과기원의 법인카드는 회계부서에서 관리 한다.
제9조(준용규정) 연구비카드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연구비 지원기관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울산과학기술원 산학협력단이 해산되기 전까지 산학협력단으로 종전의 예에 따라 처리한 경우 기존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연구비카드 운영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